인도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WTO제소 준비

[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WTO제소 준비 ]

미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301조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집중 공격이 다시 불붙자 인도정부는 WTO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미무역대표부는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기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아 온라인상으로 게재하고 2월 24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말에 발표한다. 각 계에서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인도에서의 무역, 투자, 산업정책: 미국경제에 대한 효과”이란 제목의 공청회에서 미국 산업계는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전미제조업협회(NAM)는 인도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감시대상국(PWL)이나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는 조사 및 협상이 개시되는 등 무역제제가 이뤄질 수 있다.

2012년 3월 인도에서 최초로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가 허락되고, 2013년 4월 인도대법원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판결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2012년, 2013년에 인도를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미 의회 의원들과 산업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도정부의 행보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정부에게 모든 무역수단을 동원하여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금까지 인도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인도 특허법은 트립스협정(TRIPS)에 합치한다’는 것이다. 만모한 싱 총리가 5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치길 원하지 않는 것도 WTO제소 결정의 배경이 되는 것 같다.

-로이터: India to block U.S. trade probes, ready for fight at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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