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국적제약업계와 국내제약업계간 허가-특허 연계제도 합의? ]
한미FTA 시행에 따라 내년 3월 개정예정 약사법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규정에 대해 국내 제약사가 회원인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사가 회원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반대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 제약협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년간 제네릭 독점권 인정’ 요구에 대해 KRPIA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고 제약협회 역시 ‘특허소송 개시만으로 제네릭 판매를 금지하게 해달라’는 KRPIA 입장에 토를 달지 않은 것.
제약협회는 제네릭의 1년간 독점권 보장안을 사수하는 것에, KRPIA는 특허 보호장치들이 쉽게 적용되는 환경을 만드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제약협회의 순응적 태도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네릭 출시에 대해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를 무색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제네릭 독점권으로 인해 특허도전 의지가 고취됨으로 제네릭 출시가 쉬워질 것이라는 제약계의 진단은 그 논거가 취약해 국내 제약계의 초라한 자기위로로 들린다.
-의협신문: 허가특허연계 시행 두고 제약협·KRPIA 밀월 중
-정보공유연대: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