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7.11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7. 11.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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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방송사의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

미국 주요 방송사 6곳이 한글자막 제작자 등 15명을 집단 고소했다. 물론 자막 제작자들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드 자막을 번역하여 배포한 것은 법적으로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즉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저작권 체제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들 자막 제작자들 대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며 공동체에 헌신한 또 다른 ‘창작자’이다. 국내에 미드 열풍이 분 것은 단지 케이블 TV 등이 미드를 방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발적인 팬문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때로는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활동이 시장에서 특정한 드라마의 인기를 사전에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번 고소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팬에 대한 공격인 셈이다. 사전에 충분한 경고나 협의없이 일단 고소부터 제기한 것은 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와 같은 팬들의 자발적인 문화를 억누르는 것이 진정 문화의 향유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근본적으로는 문화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유통 채널의 한계를 극복해왔다.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작품들을 좋아하는 소수의 팬들도 이런 자막 제작자의 도움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었다. 이번 고소는 이용자들이 어떠한 작품을 향유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저작권자와 유통업자들이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원하는 소비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작품만을 돈을 내고 보아주는 수동적인 소비자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했던 것도 아니다. 일정한 시장성이 없는 미드는 수입되지 않으며, 수입되는 작품들도 미국에서 방영된 지 한참 후에 들어오기 일쑤다. 만일 시장이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제 때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면, 저작권자들이 얘기하는 불법시장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저작권자들과 유통사들은 팬들을 고소하기 이전에, 오히려 합법적인 유통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블로터닷넷: 자발적 미드 자막 제작자를 위한 변명

-머니투데이: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법적논리’와 ‘국민정서’ 사이

- 한국경제: 낮에는 직장인…밤에는 ‘자막러’

- 뉴스1: LG CNS ‘망고채널’, 미드 팬들서 ‘공공의 적’…왜?

 

 

 

[ 특허출원형식 완화시킬 특허법개정안 공포 ]

특허청은 특허 출원 형식을 완화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 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을 가능하게 하고,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상표법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던 자가 타인의 상표를 선점할 목적으로 먼저 출원할 경우 등록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상표를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각국의 특허 정보가 7월부터는 무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연합의 특허청장이 특허 정보 검색을 민간에 공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계 특허의 90퍼센트에 달한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표브로커의 행위를 근절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외에도 제도 개선을 위해 9월까지 특허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대국민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허취소는 더욱 어렵게, 특허출원을 더욱 쉽게 만드는 경향은 부실특허 양산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각국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 이의 신청, 사후 이의 신청, 특허 무효 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 신청 제도’는 제3자가 특허에 반대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특허 등록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이의 신청 제도를 둘수록 부실하거나 불량한 특허를 걸러낼 기회가 많아진다. 현재 한국에서 특허의 무효화는 특허 무효 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특허취소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왔다.

-데일리중앙: 특허청,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 공포

-YTN: “7월부터 전 세계 특허 정보 무료 공개”

 

 

 

[ 독서장애인조약의 실효적 이행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 ]

지난 해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을 한국에서도 채택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13일 개최되었다.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 장애 등으로 인해서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장애인 도서접근권의 현실과 이 조약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은 이미 국내 저작권법 상에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약 가입에 큰 문제는 없다. 한국도 현재 외교부에서 이 조약에 대한 서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진행상황을 보고 비준 시기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작권 강화의 측면에서는 국제 조약에도 없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면서, 왜 독서장애인 조약 서명에는 국제적인 동향에 민감한지 모를 일이다. 한국 정부는 조속히 독서장애인 조약에 서명해야 한다. 또한, 단지 법률적인 환경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도서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블로터닷넷: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의 ‘책 읽을 권리’

 

 

 

[ 미 법원, “디지털 도서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미 법원이 책을 디지털로 저장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작가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뉴욕 연방 고등법원은 6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작가협회가 하티트러스트 디지털 도서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디지털 도서관은 저작권물의 공정한 사용에 해당한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것.

하티트러스트는 코넬대·미시간대·위스콘신대·UC버클리 등 미국 80개 대학과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도서관으로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1000만 권 이상의 책을 디지털로 저장해놓고 있다. 하티트러스트의 이러한 디지털화 덕분에 특정 내용이 몇 쪽에 있는지와 특정 용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하티트러스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책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전문(前文)을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티트러스트가 원래의 책에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 새로운 것을 더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 내용을 오디오 형태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작가협회는 그간 저작권을 보호받는 책들이 디지털로 저장되는 데 반대해왔다. 몇 해 전 구글이 인터넷 검색 비즈니스로 성장하기 시작하던 당시 세계의 대형 도서관들이 소장한 2000만 권 이상의 책을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도 작가협회는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수년간의 심리 끝에 2013년 11월 “구글 북스는 저작권 침해 없이 대중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작가협회는 즉각 항소했고 현재는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디지털 검색이 작가들에게 어떤 경제적 손해를 끼쳤느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구글 북스는 오히려 책 판매를 증가시켜 저작권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구글의 손을 들어준것.

도서의 디지털 형태로의 저장이 작가들에게 끼칠 경제적 영향이 역시 이번 재판에서도 이슈였다. 재판부는 “검색 기능이 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디지털 도서관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해를 끼쳤는지 작가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중앙일보:  “디지털 도서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관련 특허를 무료공개하는 까닭 ]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 사가 다른 자동차업체가 자유롭게 테슬라의 특허를 활용해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기차 특허를 무료로 공개했다.

엘런 머스크 CEO는 블로그에서 “우리의 특허는 모두의 것”이라며 “보다 나은 전기차 개발을 위한 오픈소스 정신으로 특허를 개방한다”라고 특허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만약 기업이 특허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기업이 혁신하지 않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혹은 충분히 빠르게 혁신하지 않거나. 이번 특허 공개는 테슬라와 전기차업계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엘런 머스크 CEO는 특허 공개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언론들이 테슬라의 특허공개를 대서특필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테슬라의 특허공개가 특허제도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전기차 산업과 시장 전반의 확장을 고려한 전략적 행동, 즉 장기적 이득을 위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BMW는 테슬라의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소스는 특허 없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테슬라는 특허를 보유하되 외부 기업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미디어it:  테슬라의 특허 기술 공개, 오픈소스와 다른 ‘제3의 방식’

- 블로터닷넷: 대인배 테슬라, 전기차 특허 기술 무료 개방

-krablog: 번역한 테슬라 CEO의 글 “우리의 특허는 이제 모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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