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
-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며, 평범한 대다수 이용자들이 더 이상 합의금 장사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
그 동안 저작권 단체들과 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의한 고소, 고발 협박과 합의금 장사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어린 청소년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영리적 목적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평범한 인터넷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단체들은 이러한 취지는 도외시한 채,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치도 과장된 것일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이용자들이 악의적으로 5000권의 만화를 올릴 것이라는 가정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막을 뿐이지, 권리자들의 권리 자체를 빼앗는 것도 아니다. 민사적 구제 등 여전히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며, 또한 한국은 저작권 삼진아웃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등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작권 규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저작권은 인터넷의 자유와 소통을 존중해야
인터넷 환경에서 모든 콘텐츠는 쉽게 복제, 전송, 변형이 가능하며, 이는 시간과 거리를 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통을 증진시켰다. 과거와 같이 전업적인 창작자만이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용자 스스로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창작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 과정에서, 혹은 새로운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의 복제와 전송을 저작권이 과도하게 제약한다면, 이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소통을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용자들이 만든 다양한 패러디 영상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행에 도움이 되고, 자발적인 미드 자막 제작이 한국에서의 미드 확대에 기여했듯이,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창작 행위가 문화산업의 발전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드 제작자에 대한 고발과 같이 이용자의 자발적인 문화참여를 적대시하고, 저작권 단체들이 합의금 장사 관행에 대한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단지 저작권만의 문제는 아니며, 문화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나 문화 창작자에 대한 복지 제도 등 다양한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자, 향유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문화 환경 역시 존재할 수 없으며, 이들이 또 다른 창작자이기도 하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용자이며 창작자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저작권 단체들이 이용자를 공격하기 보다는, 보다 많은 이들이 쉽게 자신이 원하는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하기를 권고한다.
국회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14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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