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형식 완화시킬 특허법개정안 공포 ]
특허청은 특허 출원 형식을 완화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 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을 가능하게 하고, 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상표법은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던 자가 타인의 상표를 선점할 목적으로 먼저 출원할 경우 등록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상표를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각국의 특허 정보가 7월부터는 무료로 제공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연합의 특허청장이 특허 정보 검색을 민간에 공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계 특허의 90퍼센트에 달한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표브로커의 행위를 근절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외에도 제도 개선을 위해 9월까지 특허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대국민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특허취소는 더욱 어렵게, 특허출원은 더욱 쉽게 만드는 경향은 부실특허 양산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각국은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 이의 신청, 사후 이의 신청, 특허 무효 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 신청 제도’는 제3자가 특허에 반대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특허 등록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이의 신청 제도를 둘수록 부실하거나 불량한 특허를 걸러낼 기회가 많아진다. 현재 한국에서 특허의 무효화는 특허 무효 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특허취소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왔다.
-데일리중앙: 특허청,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