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자

[ 더 이상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자 ]

현재 국회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자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것이다. 이 법안은 법무법인에 의한 ‘합의금 장사’를 막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일 뿐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모든 콘텐츠는 쉽게 복제, 전송, 변형이 가능하며, 이는 시간과 거리를 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통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소통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는 콘텐츠의 복제와 전송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들을 목표로 한 법무법인에 의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 문화 창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저작권법이 이와 같은 인터넷 상의 소통을 가로막음으로써, 오히려 문화의 창작과 향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 법이 있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이용자들이 일부러 5000권의 만화를 올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저작권 규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하고, 이미 한국은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저작권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 아닌가! 저작권자와 문화산업계는 이용자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형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용자가 없는 문화는 의미가 없다.

- 이데일리:  ‘저작권 소송남발 제어법’에 창작사들 반대 입장

 -아시아경제:  “청소년 VS 저작권, 무엇을 먼저 보호할 것인가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