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경고 편지’에 대해 경고를 받다 ]
독일이 저작권 침해 경고장 남발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04년 유럽지적재산권집행지침(IPRED)이 통과된 이후,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독일 콘텐츠산업과 변호사업계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마치 한국에서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유사한 듯 하다. 이에 2013년 Digiges라는 단체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이러한 경고장 남용을 비판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유럽지적재산권집행지침에 의해, 독일에서는 권리자들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IP 주소만 제출하면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침의 취지는 저작권 피해와 침해금지 구제를 위한 것인데, 실제 운영은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들은 통상 15개에서 3500개에 이르는 IP 주소를 한번에 요청하는데 (2009년 10월에는 그 수가 11,000개에 다다른 적도 있다), 법원에서 약식 절차로 처리하다보니 권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유효성과 정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Digiges는 이를 유럽 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데, 사법기관은 청구인 요청이 정당하고 비례적인 한도 내에서 정보 제공을 명령해야 하는데, 수천 개의 IP 주소를 한번에 요청하는 것은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Digiges의 서신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독일에 대한 위반 절차의 첫번째 단계로 독일 정부에 10주내에 경고장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독일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면, 집행위원회는 이를 평가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물론 사법절차까지 고려하면, 이 과정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은 경고장 남용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 EDRI: Germany gets warning about warning le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