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들의 폰트 저작권 협박-강매에 대학교들 골머리 ]
대학교들이 폰트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부산과 충청지역의 대학교들이 법무법인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학홍보물, 대학신문, 플래카드, 홈페이지, 영상에 포함된 자막 등의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폰트 정품 여부 확인 요구를 받았다. 급기야 부산의 A 대학교에는 총장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보장을 우편으로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학교측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재학생들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과제물과 단체 활동 등에 사용한 폰트를 놓고 업체 측이 저작권 위반을 들먹이며 고가의 라이선스 강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충북지역의 한 대학은 실제로 법무법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폰트 사용에 따른 저작권 보상을 요구받아 수 백 만원을 들여 폰트를 구매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대학홍보협의회는 폰트 업체와 협상을 통해 재학생 기준 1만 명 이상 대학은 1천700만 원(A군), 5천 명 이상은 1천400만 원(B군), 5천 명 미만은 1천만 원(C군)을 폰트의 1·2차 라이선스 비용으로 설정하고 사용 권리를 영구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학들이 폰트를 공동구매 하기로 했다.
폰트 저작권 문제가 수 년간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폰트 업체와 법무법인들의 막가파식 저작권 협박은 독창적인 표현의 보호라는 저작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폭압적인 강매의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