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기출문제, 저작권료를 징수하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저작권 수입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문제 저작권 수입 포기로 대형 출판사나 사교육업체가 이득을 보며,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수험료 부담을 포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문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저작권료를 징수하거나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능 기출문제를 최종 이용하는 사람은 학생들인데, 평가원이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도서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으며, 평가원 또한 기존에 없었던 저작권 징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수능문제 저작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교육과정 평가라는 공공목적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만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입을 올리기보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다른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
-아주경제: 평가원, 매년 수능 출제에 60억원 들이며 저작권 수입은 없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제공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