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1.23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1. 23.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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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기출문제, 저작권료를 징수하라?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만 저작권 수입 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문제 저작권 수입 포기로 대형 출판사나 사교육업체가 이득을 보며, 수능시험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수험료 부담을 포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문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공지하고 있지만, ‘저작권료를 징수하거나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능 기출문제를 최종 이용하는 사람은 학생들인데, 평가원이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도서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으며, 평가원 또한 기존에 없었던 저작권 징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수능문제 저작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교육과정 평가라는 공공목적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만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입을 올리기보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다른 방향도 생각할 수 있다.

-아주경제: 평가원, 매년 수능 출제에 60억원 들이며 저작권 수입은 없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보제공사이트

 

 

 

[ 법무법인들의 폰트 저작권 협박-강매에 대학교들 골머리 ]

대학교들이 폰트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부산과 충청지역의 대학교들이 법무법인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학홍보물, 대학신문, 플래카드, 홈페이지, 영상에 포함된 자막 등의 폰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폰트 정품 여부 확인 요구를 받았다.  급기야  부산의 A 대학교에는 총장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보장을 우편으로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학교측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재학생들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과제물과 단체 활동 등에 사용한 폰트를 놓고 업체 측이 저작권 위반을 들먹이며 고가의 라이선스 강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충북지역의 한 대학은 실제로 법무법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폰트 사용에 따른 저작권 보상을 요구받아 수 백 만원을 들여 폰트를 구매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대학홍보협의회는 폰트 업체와 협상을 통해 재학생 기준 1만 명 이상 대학은 1천700만 원(A군), 5천 명 이상은 1천400만 원(B군), 5천 명 미만은 1천만 원(C군)을 폰트의 1·2차 라이선스 비용으로 설정하고 사용 권리를 영구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학들이 폰트를 공동구매 하기로 했다.

폰트 저작권 문제가 수 년간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폰트 업체와 법무법인들의 막가파식 저작권 협박은 독창적인 표현의 보호라는 저작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폭압적인 강매의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부산일보:  ‘폰트 저작권 사냥꾼’ 표적 된 대학들

-충북일보:  대학들 ‘폰트 저작권’ 표적

 

 

 

[ 독일 ‘경고 편지’에 대해 경고를 받다 ]

독일이 저작권 침해 경고장 남발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04년 유럽지적재산권집행지침(IPRED)이 통과된 이후,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독일 콘텐츠산업과 변호사업계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마치 한국에서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유사한 듯 하다. 이에 2013년 Digiges라는 단체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이러한 경고장 남용을 비판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유럽지적재산권집행지침에 의해, 독일에서는 권리자들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IP 주소만 제출하면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침의 취지는 저작권 피해와 침해금지 구제를 위한 것인데, 실제 운영은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들은 통상 15개에서 3500개에 이르는 IP 주소를 한번에 요청하는데 (2009년 10월에는 그 수가 11,000개에 다다른 적도 있다), 법원에서 약식 절차로 처리하다보니 권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유효성과 정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Digiges는 이를 유럽 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데, 사법기관은 청구인 요청이 정당하고 비례적인 한도 내에서 정보 제공을 명령해야 하는데, 수천 개의 IP 주소를 한번에 요청하는 것은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Digiges의 서신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독일에 대한 위반 절차의 첫번째 단계로 독일 정부에 10주내에 경고장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독일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면, 집행위원회는 이를 평가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물론 사법절차까지 고려하면, 이 과정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은 경고장 남용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Digiges 로고

- EDRI: Germany gets warning about warning letters

 

 

 

[ 인도특허청, C형간염약 ‘소발디’ 특허 거절 ]

인도특허청이 1월 14일 길리어드가 C형간염약 소발디(Sovaldi)에 대해 특허신청한 것을 거절했다. 이는 2014년에 인도제약사 낫코(Natco)와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 미국의 I-MAK가 길리어드가 출원한 특허6087/DELNP/2005(WO2005/003147)에 사전특허이의신청을 한데 따른 결과이다.

인도특허청은 특허요건인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inventive step)이 부족하고, 인도특허법 제3(d)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길리어드의 특허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도특허법 제3(d)조는 1995년 이전에 개발된 약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 2013년 4월 1일 인도대법원은 인도특허법 제3조(d)에 따라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조항은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주어 2차 특허를 얻어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네릭 생산을 막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이른바 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을 막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길리어드가 소발디에 대해 인도에 출원한 특허는 여러 개이다. 따라서 다른 특허출원의 결과에 따라 제네릭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 이번 인도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길리어드는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번 인도특허청의 결정으로 인해 제한없이 소발디의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발디 제조사인 미국계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는 2014년 9월에 인도 7개 제약회사와 소발디의 제네릭 생산·판매 허가 계약을 맺었다. 길리어드 대변인은 미국에서 한 알당 1000달러(약 104만원)인 소발디의 제네릭을 91개국에 10달러(약 1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주간의 치료 전체과정에 사용되는 소발디의 미국에서의 가격은 84,000달러(약 8500만원)이다. 대신 인도 제약회사들은 길리어드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일명 자발적 실시(voluntary license)이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길리어드와 자발적 실시를 맺은 ‘7개 제약회사’만이 ‘91개국’에 ‘1/100’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한된 조치라고 평가한다. 리버풀대학교(Liverpool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소발디의 미국 가격에 비해 1/830의 가격(치료 전체 과정 101달러)으로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Sofosbuvir_bottle-Gilead-sq-500

-인도 특허청의 결정문

-국경없는의사회: Gilead denied patent for hepatitis C drug sofosbuvir in India

-정보공유연대: 인도 HIV감염인단체, C형간염약 특허반대 신청

-경향신문: C형간염 환자들에 값싼 복제약 풀린다

 

 

 

[서명 캠페인] 인도의 값싼 의약품 생산을 가로막지 말라

오바마대통령이 인도 공화국 건국 기념일(1월 26일, Republic Day) 행사에 국빈으로 참석하기위해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바마 방문으로 미국과 인도간 의약품분야의 쟁점이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서명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양국간의 주요 쟁점은 두가지이다. 첫째 란박시(Ranbaxy Laboratories)나 선파마(Sun Pharma)같이 미국에 진출한 인도제약사들이 지적재산권 침해와 이른바 데이터 조작을 이유로 미FDA의 경고를 받거나 수출이 가로막힌 점, 두 번째는 초국적제약회사들이 인도에서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한 점이다.

스페셜301조보고서에서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선정하는 등 미국은 산업과 행정부차원에서 인도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맹비난해왔다. 더욱이 2013년에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판결을 한데 이어 최근에 바이엘의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강제실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길리어드의 C형간염약 ‘소발디’는 인도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지 못했다.

-AVAAZ: [서명 캠페인] 값싼 의약품을 없애려는 계획을 막으십시오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Can Obama And Modi Settle The US-India Feud In The Pharmaceutical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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