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쟁 점화 ]
지난 1월 20일, 유럽의회 법사위에 “2001년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독일 해적당 출신으로 2014년 선거에서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줄리아 레다. 지난 해 11월 유럽의회는 2001 정보사회 지침의 이행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을 위해 줄리아 레다에게 이 임무를 부여했다.
줄리아 레다의 보고서는 2001년 유럽 저작권 지침이 디지털 시대의 국경간 문화적 교류를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럽 저작권 개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및 보고서 참조)
– 유럽 단일 저작권 제도의 도입
– 공공영역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것
– 저작권 보호기간을 베른 협약에 규정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통일
– 인터넷 하이퍼 링크의 자유로운 허용
– 연구, 교육 목적의 저작권 제한 허용
– 시청각 인용을 허용함으로써 리믹스 등을 위한 공정이용 허용
그녀는 보고서와 함께, 그녀가 어떠한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어떠한 이해관계자와 몇 번의 만남을 가졌는지 등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보고서의 발표 이후 유럽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정보인권 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이 보고서의 저작권 개혁 내용을 환영하며, 이 보고서를 수용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했다. 다만, 개인들 사이의 비영리적 공유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스웨덴 해적당 출신의 전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는 이 보고서에 대해 혹평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아멜리아는 ‘TorrentFreak’에의 기고글에서 이 보고서는 저작권 개혁에 대한 기대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2013년 수행한 저작권 관련 의견수렴 결과에 기반하여 유럽위원회가 인정한 현행 저작권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수준보다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레다의 보고서가 기존 해적당의 입장을 배신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반면, 저작권 단체들은 이 보고서는 해적당에 기반한 반저작권 이념을 담은 균형잡히지 않은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줄리아 레다는 보고서 발표 이후 쏟아져나온 보고서에 대한 평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정리하며, 극단적으로 상반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극단적인 보고서라는 평가와 상당히 온화한 외교적인 내용이라는 평가, 현재의 체제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 반-저작권적이라는 평가와 합리적인 안이라는 평가 등.
레다는 이 보고서가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나 해적당의 저작권 개혁에 대한 입장을 다룬 것이 아니라, “전체 의회를 대표해서 현행 체제를 평가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범위 혹은 자신의 역할이었다고 설명한다. 해적당에 대한 편견이나 이념적인 반대로 인해 보고서 전체가 유럽의회에서 기각되지 않고, 유럽의회에서 실제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베른 협약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에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저작권 논쟁의 지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창작자와 해적들이라는 허구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용자, 문화기관, 창작자를 묶을 수 있는 공통의 지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제안은 인터넷의 혁신과 창작을 저해하는 저작권 산업의 극단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안 조차도 희석되지 않고 유럽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며, 자신의 보고서에 대한 지지와 개선을 위한 제안을 호소했다.
향후 일정은 유럽의회 법사위에 제출된 그녀의 보고서에 대해 다른 법사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고, 2월 23-24일 이것을 토론하게 된다. 그리고 4월 16일 위원회에서 이 보고서와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된다.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역내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문화및교육위원회 등 다른 3개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수정안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서 이 보고서의 통과를 논의하게 되는데, 5월 20일 경 표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1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 보도자료 ■
2001년 저작권 지침을 평가한 유럽 의회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저작권 규칙은 인터넷에 의해 촉진된 국경간 문화적 교류의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독일 해적당 유럽의회 의원인 줄리아 레다가 오늘 발표한 초안은 (유럽)위원회의 2015년 사업 프로그램에서 공표된 EU 저작권 정비를 위한 야심찬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EU 저작권 지침이 만들어진 2001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나오기도 전이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오늘날의 지식과 문화의 국경간 교류를 막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통된 유럽 저작권이 필요하며, 유럽연합 전체에서 혁신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쉬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레다는 말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파편적인 저작권 규칙은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에 불합리한 부담을 준다”며, 보고서의 부가 설명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다른 회원국에 위치해있거나 다른 회원국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저작물에 접근, 변형, 창작하는 사람들은 현 시스템이 거추장스럽고 법적인 모호함에 직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만들어진 규칙을 가지고 “문화유산 기관들은 자신들의 공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점차 고투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다른 권리자나 중개자와의 관계에서 저자와 실연자의 협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2014년에 수행한, 과학적 연구와 이 주제에 대한 공개 협의에 대한 응답에 근거하여, 이 보고서는 공통된 유럽 규칙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 ” [저작권] 규칙의 목표는 단일한 유럽 저작권의 도입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며, 이 보고서는 디지털 단일 시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경간 […] 동등한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유럽 전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과 예외의 조화, 시청각 인용과 같은 새로운 이용 사례를 위한 새로운 예외, 전자대여(e-lending)와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등과 함께,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표현의 새로운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규범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 영역에서 생산된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제한과 예외의 행사가 […] 기술적 조치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와 함께, 녹색/유럽자유연합(Greens/EFA) 그룹의 부의장인 줄리아 레다는 지난 해 5월 당선이후 그녀가 받은, 86개의 저작권 관련 로비 회의 요청의 목록을 공개했다. 이는 이 이슈에 대한 광범한 관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보고서 초안에 대해 협력적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공개적인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4월 16일에 투표가 예정된) 법사위원회와 유럽의회 전체회의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부의장인 안드루스 안십이 5월에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제안하고, 그웬더 외팅거 의원의 저작권 개혁 법률안 제안이 올해 9월에 예정되어 있다.
- JULIA REDA: EU copyright rules maladapted to the Internet, upcoming Parliamentary report finds
- 2001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draft report for the European Parliament
evaluating 2001’s copyright directive)
- Torrentfreak: PIRATE PARTY MEP FAILS TO DELIVER TRUE COPYRIGHT REFORM
- La Quadrature du Net: Copyright Reform: The European Parliament Must Follow the Reda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