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적용기준 완화할 개정안 사실상 폐기?

[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적용기준 완화할 개정안 사실상 폐지? ]

저작권 침해는 본디 권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침해여부를 죄로 다툴 수 있는 ‘친고죄’ 였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비친고죄’로 전환됐다.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 체제 전환 중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은 컸다. 2006년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 전환 전 1만8000여건이던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비친고죄 전환 이후인 2008년에는 9만건이 넘은 것이다. 실로 대 혼란이었다.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는 법무법인과 권리자들의 악의적인 ‘합의금 장사’라는 분석이다.

이런 혼란을 일단락 하기 위해 2월 국회에는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100만원 이상’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형사처벌을 적용한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 개정안도 사실상 폐기됐다고 한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김희정, 박기춘, 김태년,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이들 발의안은 비친고제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들 법안은 교문위에서 병합 심의 됐고,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침해 사범 1인이 범한 침해규모가 6개월에 100만원 미만일 경우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교문위 전문위원실이 이를 인용해 대안입법이 이뤄졌다. 또한 이는 미국의 저작권 관련법이 180일 이내에 1000달러 미만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법사위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추 면책 범위를 특정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가르는 것은 형법 체계를 감안할때 부적절하다고 판단,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해 버렸다. 현재 교문위에서는 법안의 형식적,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법사위는 논의를 중단한 채로 공식적인 입장과 요청이 없는 상태다. 제안을 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도 더 이상의 대안제시 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넷. 저작권개정 캠페인

오픈넷. 저작권 개정 캠페인

 

-메트로:  저작권법 개정 논란…제140조의 공포

-디지털타임즈: `저작권 위반 6개월간 100만원 미만 형사면책` 저작권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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