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합의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합의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기간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맞추어 지는데,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95년이 된다.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에 의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다.

EFF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초국적 문화자본의 로비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문화의 공유지가 줄어들어, 이용자와 창작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이들은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부담해야할 수 있다.

- EFF:  Negotiators Burn Their Last Opportunity to Salvage the TPP by Caving on Copyright Term Extension

- NHK World: TPP negotiators agree on copy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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