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다운로드 받은 김장훈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 드러낸 것 ]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2월 23일 가수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장훈이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했다는 식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자유청년연합이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2월 18일 김장훈은 웹하드에서 영화 “테이큰 3″을 다운 받아 봤는데, 영화의 자막이 아랍어로 나왔던 것. 김장훈은 이 황당한 상황을 우스갯 소리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 한데 웹하드에 올라왔던 파일은 판매용 파일이 아닌 유출본 파일이었다. 자막이 아랍어였던 것으로 보아 아랍권 국가에서 복제된 유출본으로 보인다.
이에 네티즌들이 김장훈에게 불법복제파일이라고 비판하자 김장훈은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통해 파일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장훈이 그렇게 해명했던 이유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자신이 다운로드한 영화 파일 자체도 합법적인 판매용 파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과 캠페인이 강화되고 ‘저작권 사냥꾼’이 기승을 부리면서 네티즌들은 김장훈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유청년연합이 고발한 것. 하지만 정작 저작권법에는 웹하드로 부터 어떠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더라도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의 허락 없는 복제와 배포, 즉 업로드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결국 이 소동은 자유청년연합의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유청년연합은 지난해 9월 세월호 단식농성 조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폭식 투쟁’을 일간베스트 회원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다. 반대로 김장훈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단식농성을 함께하는 등 세월호 추모 활동을 해왔다.
- 뉴스1: 자유청년연합 “‘불법 다운로드’ 김장훈, 저작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