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3. 26.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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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판례생겨 ]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지난 3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1~2012년 동안 ‘츄잉’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운영자들로 하여금 일반 이용자들이 일본 인기 만화를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나 블로그 등 링크를 걸도록 방조해 클릭 수에 따라 배너 광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1심은 “단순한 인터넷 링크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만화 링크를 올리도록 방조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운영자들이 올린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박씨가 이를 방치했더라도 저작권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 뉴스1: “인터넷 링크 방치…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 아니다”
- TV조선: 대법 “홈페이지에 링크만 걸었다면 저작권 위반 아냐”
[ 김장훈 저작권법 위반 소동, 검찰의 고발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 ]
웹하드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랍어 자막이 나온 황당한 사연을 트위터에 올렸던 가수 김장훈. 이런 김장훈의 트위터를 보고 보수우익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해 얼마전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소동은 검찰이 자유청년연합의 고발을 각하 처분하며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김장훈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현행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영리를 위한 의도적 상습적 저작권 침해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 한국일보: 검찰, 김장훈 ‘불법 다운로드 논란’ 사건 각하
- 쿠키뉴스: 김장훈 ‘테이큰3 불법다운로드’ 고발 각하 처분… 검찰 “저작권법은 ‘친고죄’ 해당”
-정보공유연대: 영화 다운로드 받은 김장훈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 드러낸 것
[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추진, 문제는 없을까? ]
저작권 이용료 징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최근 케이블방송제작자들도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신탁관리단체를 설립한다고 한다. 지난 3월 1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저작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케이블방송 저작권 신탁단체의 사업계획도 발표되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미 지난 1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신탁단체 사업계획서를 전달했고, 상반기 내로 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저작권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경일 CJ E&M 부장은 개별 PP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이 연간 제작하는 콘텐츠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 데 모으면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방송사가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라고 밝혔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케이블방송 저작권 신탁단체가 설립된다면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될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몇몇 보도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호프집에서 스포츠 경기 단체 관람에 대한 비용지불 내지는 금지, 찜질방과 식당 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TV로 시청하는 영화 또는 드라마 뉴스들도 따로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청이 금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조심스럽게나마 예견되는 까닭은 이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의 설립목적 자체가 저작권 수익의 극대화에 있기 때문이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가정용과 영업용은 차등을 둬 부과하고 있다”며 “영리활동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유료방송에서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따르면 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가정용 이용료와 영업용 이용료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염두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음악저작권 사례에서 대형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의 구분문제, 결국 비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다.
- 이데일리: 찜질방 ‘공짜’ 미생 사라진다..영상 저작권 단체 추진중
- 아이뉴스24: 케이블TV업계,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추진
- 뉴스토마토: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추진..무엇이 달라지나
[ 허가특허연계 본격시행- 특허소송 급증, 건강보험손실액 징수?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다국적제약기업에 더욱 유리한 제도로 국내 제약사와 환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제네릭 출시가 늦어짐에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한미 FTA 협상 중에서부터 큰 논란이 되어왔다. 3년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논란과 우려점이 반영되지 못한 채 입법이 이뤄졌고, 시행후에도 특허소송 급증과 건강보험재정 손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11월 29일 정부는 제도 초안을 발표했는데, 특허침해에 따른 ‘판매금지’와 특허도전 유인책인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각각 12개월을 주겠다는 것이 최초안의 골자였다. 2014년 3월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았다. 같은 해 5월 9일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국내 이해당사자들은 독점권은 보다 빠른 제네릭 진입을 막는 다는 것, 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해야 한다는 등 분분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그대로 둔 개정안을 2014년 10월 22일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새정연)은 정부안의 한 축인 ‘제네릭 독점권’을 제거하고 ‘등재의약품관리원 설립’을 포함한 별도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결국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부안과 김용익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심의했고, 그 결과 김용익 의원의 제네릭 독점권 부여 금지와 등재의약품관리원 설립안은 취소되었다. 다만 정부안 중 ‘판매금지 12개월’과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12개월’은 각각 3개월이 줄어들어 9개월로 합의되었다.
3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특허소송 청구가 급증했다. 의약품 조사업체인 비투팜의 GLAS데이터에 따르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약사들이 신규 청구된 특허소송은 2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전체 특허소송이 239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증가다. 허가특허연계제도속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으로 ‘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부각되면서 특허소송전이 치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허가특허연계-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시행 이틀 전인 3월13일에 129건의 소송이, 하루 전인 3월 14일에 72건의 소송이 한꺼번에 접수됐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중소제약사들이 소송을 주도했다.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각각 23건, 22건으로 소송 청구를 했고 이어 하나제약이 13건, 한미약품과 동화약품이 10건, 경동제약이 9건, 국제약품과 한화제약이 8건을 기록했다. 유영제약, 코오롱제약, 환인제약, 인트로팜텍, 제일약품이 나란히 7건씩의 소송을 벌였다. 제품별로는 자누비아(자누메트, 서방정 포함)가 28건으로 최대 소송청구 품목에 올랐다. 그리고 스프라이셀이 23건, 브릴린타가 18건, 트라젠타(트라젠타듀오 포함)가 17건, 비리어드가 16건, 프라닥사가 13건을 기록했다.
의약품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한 심판사건을 우선심판으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우선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심판사무취급규정을 개정했다. 대부분 특허심판은 6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데, 우선심판이 적용되면 다른 특허심판사건에 비해 2개월 이상 빠르다 진행된다.
한편 오리지널사가 9개월간의 제네릭 판매금지기간 이후 특허소송에서 패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매금지기간 동안의 약가 차액을 징수할 수 있게끔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3월 2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제101조의2제1항을 신설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런 행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를 한 후 심결, 재결 또는 판결 등으로 그 효력이 소멸된 경우로서 판매금지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가 포함됐다.
- 약사공론: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그간의 과정은 ‘우여곡절’
- 뉴스토마토: 제약업계, 특허소송 지난주에만 200여건 ‘가열’
-청년의사: 특허청, 의약품 특허소송 ‘우선심판’으로 처리
- 의학신문: 허가특허, 오리지널사 패소시 이익 환수한다
[ 허가-특허연계제도, 한국제약기업들만 독박썼다! ]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많은 논란 끝에 결국 3월 15일 시행됐다. 그간 이 제도에 대해 비판을 지속해 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백용욱 사무국장을 매일일보가 인터뷰 했다.
Q: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반대해왔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A: 가격면에서 구매자가 불리해진다. 지금까지는 약가 상한가제도와 자율적 경쟁으로 제네릭 의약품이 나올수록 1/8수준까지 자진해서 가격이 인하됐다. 그런데 이번 제도로 인해서 9개월 동안은 가격협상이 불가능하고, 건강보험 측면에서도 손해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적용도 문제다.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제네릭 출시를 ‘통지’하는 부분까지만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미국 눈치를 보고 독점권을 적용했다. 한마디로 우리만 ‘독박’쓴 셈이다.
Q: 제네릭 독점권이 국내 제약사에 불러올 영향력에 대한 소견은?
A: 국내 제약사들도 신약 특허권을 일부 갖고는 있지만, 대다수는 기존 신약을 복합해서 만든 개량신약이다. 법적으로는 신약으로 특허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약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특허전에서 불리하다. 중소 제약사는 시장 진입이 더 어려울 것이다. 특허를 받기 위한 노력으로는 사내에 특허팀을 상시적으로 둬야 하고, 변리사와의 계약과 소송비용 등이 소모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제약사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그러한 투자를 할 만한 현실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
Q: ‘등재의약품 관리원’설치를 주장한다. 일각의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A: 캐나다에서는 보건부 산하 OPML(Office of Patented Medicines and Liaison)이라는 특허등재 관리 부서를 두고 있다. 의약품이 새로 허가신청을 하면 등재하기 전 한 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김용익 의원실에서 이러한 관리원 신설을 발의했다 무산됐다. 특허들을 한 번 걸러냄으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해 관리하는 것과, 개별 제약사가 민사소송을 거는 것 중 어느 쪽의 비용이 더 클지는 너무 명확하다. 또 법안 초안에서 등재원은 처음 구성할 때 제약사의 기부를 받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 부담 비용도 크지 않을 것이다.
-매일일보: “허가특허 연계제도, 한국 제약업계만 ‘독박’쓴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