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12.18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12. 1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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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되면 오리지널 약가 회복, 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사실이 인정되면, 오리지널의 약가가 회복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네릭 제품이 해당 최초등재제품(오리지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져 판매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하됐던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의 판단 및 상한금액 회복의 새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10일부터 시행,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제네릭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데일리팜] 특허침해로 제네릭 판매금지되면 오리지널 약가회복
- [약업닷컴] 제네릭 특허권 침해사실 인정시 오리지널 약가 회복

 

 

[상업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 틀 때 사용료 내라는 판결 잇따라]

상업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 때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2011년 12월 KT뮤직과 계약을 맺고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연주자한테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받은 음악실연자협회는 해당 기간 의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스트리밍 음악도 매장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쟁점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해 곧 콤팩트디스크(CD) 등 물리적 매체로 해석돼왔다.

1심은 케이티뮤직의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매용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음반을 공공장소 등에서 틀 경우 연주자나 음반제작자가 부당하게 잃을 수 있는 음반판매의 기회를 보상한다는 공연보상금의 취지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공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의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최대 전자양판점 사업자인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의 내용을 뒤집어 하이마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음저협은 2011년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까지 당장 확대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과 현행신탁관리단체들의 규정 상 공연보상금 징수 대상은 나이트클럽과 경마장, 골프장, 항공사, 호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매장 서비스를 계약하며 저작권 문제에 관한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결된 서비스 구매의 형태로 인식되어 추가적인 저작권 비용에 대해 미리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컨슈머타임즈] 현대백화점 ‘저작권법 위반’ 유탄 맞았다
- [한국일보] 대형매장서 틀어주는 음악 “스트리밍도 저작권료 지급”
- [서울신문] 대법 “스트리밍도 음반… 백화점 매장도 저작권료 내야”
- [해럴드경제] 법원 “하이마트, 매장음악 불법 사용은 저작권 침해”
- [아시아투데이] 한음저협, ‘하이마트’상대로저작권 침해 항소심서 승소

 

 

[내년 2월부터 음원 가격에서 저작권자 몫 증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배분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곡당 사용료 인상과 지나친 할인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곡당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은 3.6원에서 4.2원으로 17%를, 곡당(단품) 다운로드는 기존 360원에서 490원으로 36%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는 국제 기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조정 비율은 종량(한 곡당)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복합 상품 등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상품은 국제 계약 관행을 이유로 기존 권리자 배분 비율인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권리자들에게 비판 받아온 다운로드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해 65곡까지만 추가 할인율을 적용 받도록 조정되었다. 현재는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은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은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이루어지는 상태다.

이에 음악저작권 및 인접권 관련 신탁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음원 사용료에서 권리자의 몫이 커질 경우 기존의 막대한 저작권 수입을 올리고 있는 대형연예기획사들이 1차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전망도 있다. 사회 전반의 창작자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창작자들과 뮤지션들이 대중에게 소개되는 폭 넓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연합뉴스] 내년 음원 가격 오를까…”저작권자 몫 최대 2배 증가”(종합)

 

 

[홍콩,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 시위,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 우려]

홍콩에서 새로운 저작권법안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거센 거리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새로운 저작권법안이 온라인 해적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반대자들은 이것을 “인터넷 23조”에 비유한다. “인터넷 23조”는 ‘반-전복’ 법안으로 이에 반대하는 수백만의 거리 시위가 있은 후에 2003년에 폐기되었다.

이용자들이 새로운 저작권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이 정부가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정치적인 패러디나 풍자 등이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해서 규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패러디, 풍자, 의견 등에는 저작권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반대자들의 우려를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이 다른 법과 연동되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반대자의 컴퓨터를 압수하거나 형사처벌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정치적인 상황이 이러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 [Phys.org] Hong Kong copyright debate delayed as protests threatened 
- [HKFP] Hong Kong’s controversial copyright law opens the door for mainland-style ‘lawfare’
- [HKFP] Protesters surround Democratic Party lawmaker once again at rally against copyright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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