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6. 1. 8.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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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회원국들 오는 2월 협정문 서명 계획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한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은 TPP의 조기 발효를 위해 오는 2월에 협정의 서명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2월에 TPP 협정문을 확정하는 협정 서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각 회원국들은 의회 동의를 얻는 비준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올해 중 TPP 참가국 확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이 합세에 적극적이다.
-[뉴시스] TPP 12개 회원국, 2월 협정 서명 추진…한국과 가입교섭 시작할 듯
-[연합뉴스] 뉴질랜드 언론 “TPP, 내달 4일 뉴질랜드서 서명”
[폰트 무단사용 저작권 침해라며 초등학교들에 무차별 소송?]
컴퓨터 글꼴 개발업체인 그룹와이가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만 2000여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윤서체 무단 사용 소송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일괄 발송했다.
그룹와이는 경고문에서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 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해당 학교들을 압박하며 프로그램 구매를 제안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인천 전체 초등학교의 1/3에 해당하는 78곳이 ‘윤서체’ 개발업체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라고 확인했으며 일선 학교의 개별 대응을 금지하고, 업체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섰다. 해당 업체는 교실 안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사진 등을 저작권 위반 근거로 제시했지만,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저작권을 위반한 증거는 현재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룹와이는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와이는 올해 내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선 2012년 10월에도 그룹와이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했다.
글꼴 불법복제 사용 문제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폰트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폰트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닐뿐더러 문서프로그램이나 디자인프로그램에 함께 묶여서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용허락도 저작권자 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는 사회 및 시장풍조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저작권을 구실로 하는 악의적인 프로그램 강매와 합의금이 저작권 관련 기업들의 주요한 수익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오픈넷은 지난해 12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그룹와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각 학교별로 폰트 파일의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무단 복제된 개별 폰트로 인한 구체적인 손새액을 특정하지 않고 고액의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그룹와이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픈넷은 “그룹와이는 전북지역 각 대학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한 바 있으나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설명을 덧 붙였다.
고액의 폰트 패키지 구매 합의 종용 역시 구체적인 손해액 특정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넷은 “각 폰트 파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와 무관하게 합의의 대가로 275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행위 또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면서 “그룹와이가 공언한 바와 같이 개별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275만원이라는 폰트 패키지 가격 상당의 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윤서체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전국 1만2000여 학교 소송 위기
-[전자신문] 윤서체 무단 사용, 유료 글꼴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전국 1만 2000개 초중고 경고문’
-[스포츠경향] ‘윤서체’ 글꼴 무단 사용 논란…폰트 업체들 저작권 행사 나선 이유가?
-[이데일리] 오픈넷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공정위 신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