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6. 1. 15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6. 1. 1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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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TPP 두고 “최악의 무역협정”]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바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영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10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TPP에 관한 기고를 했다. 그는 기고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TPP 가입국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S)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그 내용도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거대기업이 빈곤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작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는 약하며, 일부 조항은 수혜국의 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세계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정이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 기업을 위해 작성됐다”면서 “민주적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정책에 관한 권한을 초국가적 기구에 이양한다면 규정 및 규제의 초안 작성, 이행, 집행도 민주적으로 민감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작년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TPP 협정의 비민주성을 강조했다.

반면 스티클리츠 교수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해서는  “녹색경제에 대한 투자가 근시안적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위협으로 몰아넣는 석탄산업의 강력한 로비를 상쇄하고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생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The Guardian] In 2016, let’s hope for better trade agreements – and the death of TPP
-[연합뉴스] 스티글리츠 “최악의 무역협정 될 TPP, 올해 종말 맞기를”

 

[TPP 가입할 땐 약가 인상 등 위기 우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정부 계획이 가시화돼 가는 가운데, 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계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14일 제59회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TPP와 의약품에 대해 언급했다.

홍 의원은 “TPP 가입과 관련해 의료분야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해 의약시장에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약사들과 함께 국민건강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TPP는 약과 관련해 에버그린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제네릭과 관련 많은 규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약값의 대폭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미국 내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언급한 에버그린 조항은 에버그리닝(ever greening)의 허용을 의미한다. 에버그리닝이란 오리지널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천특허가 끝나기 전에 약의 효과에 영향이 미미한 수준의 일부 화학구조 변경 또는 약의 형태, 성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특허범위를 넓게 설정해 후속특허를 등록함으로써 특허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시키는 행위이다. 오리지널 제약사는 이런 에버그리닝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늘림으로 제네릭 제약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독점을 연장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앞서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이 번역한 소책자’삶과 죽음의 문제, 보석보다 비싼 의약품:TPP는 어떻게 의약품 가격을 폭등시키는가’에서도 이미 지난해 이 같은 우려가 나타난 바 있다.

TPP로 인해 제약사가 ▲의약품 특허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고 ▲기존 의약품에 불필요한 특허를 다시 부여하며, ▲저렴한 제네릭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 재정이 약제비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

현재까지 국내 제약산업에서 제네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네릭의 시장진입이 지연되면 환자들의 약가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공중보건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TPP 가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의학신문] TPP가입 추진…’약가 인상 등 위기 우려’

 

[TPP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자: TPP Q&A]

국제인권변호 및 연구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1월 12일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TPP의 문제점을 질의 응답 식으로 간략하게 보여주는 “Q&A: The Trans-Pacific Partnership”를 통해 TPP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Q&A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환태평양경베동반자협정이란 무엇인가?
2. TPP와 관련된 주된 인권 문제는 무엇인가?
3. 기본적인 노동권 문제는 무엇인가?
4. TPP는 각 국가의 poor labor rights records 개편을 요구할 것인가?
5.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6.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TPP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7. TPP의 인권 문제들은 고쳐질 수 있는가?
8. 보다 친 인권적인 TPP는 어떤 모습인가?

휴먼라이트워치는 TPP가 인권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스려우며 노동권, 지적재산권, 건강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특히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악의 노동권 기준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지아, 브루나이가 국내법의 개정으로 모하한 협정의 노동권을 이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협정을 상 노동권 문제에 관해 오로지 각국 정부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 대변 단체들은 개입이 여지가 없는데 반해 노동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들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R) 매커니즘을 적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허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항은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가격을 증가시킴으로 빈곤국가들의 건강권을 저하시키며 저작권의 집행 조항은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TPP를 평가하고 있다.

-[Human rights watch] Q&A: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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