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6년 4월호(vol. 2) + 맹목성 경계하기

맹목성 경계하기.

지난 4월 13일 수요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출마자 11명이 당선되며 여대야소 국회가 무너졌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이뤄졌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대부분 언론의 분석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소위 선거과학으로 불리며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교리가 되었습니다. 분명 이것에는 어떤 맹목성이 있습니다. 선거과학 교리의 명백한 모순들이 존재함에도 이 맹목성은 하나의 견고한 장막이 되어 모순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모순들은 모순 자체보다 숨겨지는 그 순간에 매우 위험해 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방식의 여론조사들을 사이비 과학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이비 과학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며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도 함께 엮여 들여진 채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목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다 확장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저작권과 특허가 개인 또는 조직의 재산으로 존재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의 이상적인 상품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런 인식 또한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맹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공익적·사회적 생각과 배려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런 경향이 강해지면서 드러나는 영향은 이견 없이 정보와 지식의 상품화, 그리고 그로 인해 증가하게 되는 사회구성원 간 정보와 지식 격차일 것입니다.

이번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에서 정보공유연대는 바로 이런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도 배제된 현재의 지식유통산업과 대안으로서 ‘오픈 엑세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점점더 상업적 환상에 빠져들고 있는 저작권 담론을 비판적으로 조명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에 전자프론티어재단이 발표한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의 내용을 살펴보며 점점 전쟁처럼 변하고 있는 특허 분쟁을 만들어낸 특허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맹골 수도에서 희생된 295명의 영혼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을 기억하며.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6년 4월호(vol.2) 2016. 4. 128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셈>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블로그(http://ipleft.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생산자도 이용자도 배제된 지식유통산업의 현실과 오픈 엑세스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정보와 지식은 물질적 재화와는 속성이 다르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사유와 독점은 우리가 가진 사유의 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 확인하자. 정보와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 전유될 수도 없고(전유불가능성) 타인과 공유한다고 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으며(무한재생산성, 무한가치성), 오히려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누적효과성). 어렵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 옛날 사람들도 잘 알고 있던 이야기다. 다음의 말을 들어보자.

“내게서 어떤 생각을 전달받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나의 지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는 내 촛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붙여 간 사람은 빛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내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 토마스 제퍼슨

“당신과 내가 사과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서로 교환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와 당신은 각각 하나의 사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과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서로 교환 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조지 버나드 쇼

정보와 지식은 자유롭게 유통,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토양이 되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에 포함된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한 권리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자유, 그리고 그러한 접근과 이용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정보와 지식을 사유하고 통제할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걸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학술논문과 같은 지식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학술지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소위 말하는 특허의 자본주의적 변형과 함께 시작한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말자. 더 가까이는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가 등장하고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된다. 정보와 지식은 원래 상업적 수단이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상업적 수단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핵심에 레이건 정부부터 시작된 정보 상품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반발해 학술지식만이라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흐름이 생겨났고, 우리는 그것을 오픈 액세스(open access)라 부른다. 오픈 액세스라는 흐름이 생겨나게 된 계기는 간단하다. 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타 학자들의 학술논문에 접근하기 위한 장벽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학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던 학술 자료들이 80년대 이후 갑자기 급상승하게 된 학술지 구독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충분한 학술자료를 갖출 수 없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오픈액세스라는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최근 오픈 액세스에 동참하려는 흐름들이 생겨났다. 도서관학을 전공한 연구자들과 학술정보 공유에 관심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제안들이 나오게 됐고,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주도로 2009년부터 Open Acess Korea(일명 OAK)라는 지식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월 11일에도 OAK에서 주관하는 관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 OAK 홈페이지 : http://oak.go.kr/)

- [데일리그리드], “오픈액세스와 국내 공공저작물의 공유확산”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34>

- [뉴시스], “오픈액세스와 국내 공공저작물의 공유 확산 공론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7_0013940677&cID=10701&pID=10700>

문제는 소극적인 도서관 정책 개선과 워크숍 같은 형태로는 학술지식의 공유를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과 특허에 기반한 지식 독점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오픈 액세스는 해당 제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학술지식의 공유라도 확산시켜 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독점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공유의 영역을 확산시키는 것은 당연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제기는 지금 상황에서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런 원론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한계를 설정한 대안은 언제나 협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오픈액세스 운동의 관점에서는 혁신적이라 할 만한 사건 하나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 있었다. 학자들이 나서서 높은 학술 저널 출판 및 판매비용을 낮추려고 시도했던 사건이다. 네덜란드의 출판사 엘제비어에서 출판하고 있는 저명한 학술지인 <링구아> 편집위원장인 요한 루릭과 편집위원들이 출판사측에 투고료를 낮추고 출판권을 편집위원회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후 협상이 결렬되면서 학자들이 편집위원직을 사임하고 <글로사>라는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했다.

- [블러터], “링구아 구독료 너무 비싸… 오픈 액세스 선택한 언어학자들

”<http://www.bloter.net/archives/243076>

- [블로터], “점유에서 합리적 공유로 … 오픈액세스와 출판 패러다임 변화”

<http://www.bloter.net/archives/248904>

이 사건은 학술지식을 판매하는 장사가 학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식 생산자조차 원하지 않는 지식 장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9월부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수록된 일부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장사를 하는 민간 업체들(DBPIA를 운영하는 누리미디어, KISS를 운영하는 한국학술정보 등)이 반발했다.

- [오마이뉴스], “학술논문도 이젠 공짜? 오픈액세스의 딜레마”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7165&CMPT_CD=P0001>

그러나 이걸 한국학술재단과 민간 학술데이터베이스 운영 업체간의 논란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 논란에서 빠져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학술 지식을 생산하는 이들도 그것을 이용해 연구하는 이들도 이 논란에서 빠져 있다. 문제는 확실해 보인다. 생산자도 이용자도 제외된 상태에서 유통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오픈액세스 운동이 주목해야 할 것은 논문과 학술지에 어떤 라이센스를 부여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보를 오픈할 것인지,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지 등이 아닐 것이다.

*저작권 담론의 전환

⓵ 훈육과 환상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가 될까 해서 최근 몇몇 뉴스들을 소개한다.

-[조선일보] ‘2집’ 장범준, ‘벚꽃 에딩’ 저작권료 46억원…강남 대치동 빌딩까지?(2016년 3월 25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5/2016032500986.html>

-[세계일보] 용감한형제, 입이 쩍 벌어지는 수입 보니…“저작권료만 한 달에 20억?” 헉(2015년 12월 19일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9/20151229003584.html>

-[동아일보] 김이나, 작사가 저작권료 수입 1위···20억 박진영과 비교하니? ‘대박’(2015년 11월 20일자)

<http://news.donga.com/3/all/20151120/74908480/1>

-[세계일보] (단독) 박진영, 지난해 랭킹 1위로 저작권료만 20억원 가까이 받아(2015년 11월 12일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12/20151112002563.html>

이런 기사들이 저작권 담론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와서 딱히 진위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 이런 담론 생산의 원인과 계기가 되었을까?’ 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담론이 변화한 흔적을 간략하게나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2006년 정부는 현행 저작권법의 골자가 된 저작권법을 지적재산권 챕터에 포함하고 있는 한미 FTA 체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저작권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적 환경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영역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대중음악의 저작권 부분이었다.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변화는 우선 대중에게 ‘무료’로 음악을 서비스 했던 벅스뮤직과 소리바다가 2005년과 2006년을 기점으로 전면 유료로 전환 된 것이었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음악을 무료로 청취하거나 음원의 형태로 취득해 소유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 직후인 2007년 8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가단위의 저작권 정책과 관리를 총괄 자문·조율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주도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공중파 방송국인 KBS 등이 ‘디지털저작권 유통체계 활성화 추진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엠넷미디어와 같은 미디어-유통 자본까지 결합해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 [연합뉴스] 소리바다 “합법적 서비스 위해 노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880998>

- [머니투데이] 벅스, 이용자 이탈..본격 내리막길

<http://news.mt.co.kr/mtview.php?no=2005010609544692425&type=1>

- [한국경제] ‘소리바다’ 유료화 될 듯..“운영자는 무죄, 이용한 네티즌은 유죄”(2005년 1월 12일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5011216111&intype=1>

- [연합뉴스] 음악단체들 ‘불법음원근절국민운동본부’ 발족(2007년 12월 4일자)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1846230>

- [경향신문] (기고) 불법음원 근절 ‘불끈운동’, 박광원 엠넷미디어 대표(2008년 2월 14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141802045&code=990304>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은 바로 여기서 부터다. 정부는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당시의 정보통신부 공무원과 심지어 지방자차단체 공무원에게 까지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서 대중음악을 포함한 모든 불법복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런 단속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냐면 웹하드를 통해 많은 양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창작물들을 업로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헤비 업로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 영리적 목적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음악 파일을 업로드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정부는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명 연예인들을 앞세워 (사실상 다운로드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님에도)불법다운로드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런 지난 상황은 돌이켜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 정부가 저작권 관련 시장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취했던 ‘처벌(공포)와 설득’의 전략이라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 [YTN] “저작권 침해 업체 형사책임 엄격하게”(2008년 1월 1일자)

<http://www.ytn.co.kr/_ln/0103_200801011026023244>

- [연합뉴스] 부산경찰,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적발(2008년 1월 3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880303>

- [미디어오늘] 저작권법 위반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과태료 부과(2008년 1월 4일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69>

- [동아일보] UCC는 불법천지···“동영상 서비스 80%가 저작권 위반상태”(2008년 1월 9일자)

<http://news.donga.com/3/all/20080109/8531586/1>

- [YTN] 다운로드 한 번으로 고소당하는 아이들(2008년 3월 20일자)

<http://www.ytn.co.kr/_ln/0103_200803202157566431>

- [뉴시스] 저작권법 고소 남발···전과자 양산(2008년 3월 23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015672>

- [YTN]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처벌 대신 교육(2008년 6월 24일자)

<http://www.ytn.co.kr/_ln/0103_200806241328117236>

- [아시아경제] “불법복제 나하나 쯤이야”..문화산업엔 치명타(2008년 7월 9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070915213689668>

- [동아일보] 불법복제물 게재 사이트 강제 폐쇄

<http://news.donga.com/3/all/20080717/8603726/1>

- [뉴시스] 저작권 사냥 변화, 블로그 음악 주의(2008년 8월 10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3&aid=0002230513>

- [뉴시스] 저작권 피소 학생 폭증···교육청 ‘속수무책’(2008년 9월 15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3&aid=0002281520>

- [YTN] ‘음원 불법 유통’…NHN·다음 압수수색(2008년 10월 7일자)

<http://www.ytn.co.kr/_ln/0103_200810072018227372>

- [강원일보] 중학생 딸에게 날아온 ‘출석요구서’(2008년 7월 8일자)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08070700087>

- [제주일보] 어느 날 경찰이 “출두하라”(2008년 8월 22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4&aid=0000089938>

- [뉴시스] 저작권법 피소자 25% 청소년···2년새 38배 폭증(2009년 2월 22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3&aid=0002538162>

- [한겨레] ‘불법파일 공유’ 카페지기에 첫 징역형(2009년 4월 5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8307.html>

결국 소비의 방식 이외의 다운로드는 불법이며 사소한 업로드도 처벌된다는 이런 식의 훈육은 대중과 창작물이 관계 맺는 방식을 오직 시장의 교환관계로 고정시켰다. 문화적 창작물은 이제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소진되거나 변질되지도 않는, 의도하지 않는 한 자연적인 가격의 하락도 없는 완전한 상품으로 창작자와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짧지만 강력했던 일방적인 훈육의 담론들 이후에 등장한 최근의 저작권 담론은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부와 풍요의 언표들을 대중들 앞에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

이런 오늘의 담론은 두 가지 명확한 부작용이 있는데, 우선 문화적 창작물들이 완전한 상품의 하나로서 시장에 존재하며 오로지 소비를 통해서만 사회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물상화한 의식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저작권 산업이 창작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소비자로서 대중의 도덕적 만족감이 등가교환을 통해 도달될 수 있다는 환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곧 산업적 발전과 국부로 연결된다는 또 다른 환상이다.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지난 2016년 1월,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를 발표했다(원래 2014년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FF는 현재의 특허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술 혁신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사들여 특허 소송의 위협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한국에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것을 사업모델로 하는 ‘특허 괴물’의 문제,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도 특허를 부여하는 부실 특허(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 소송 비용이 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혁신적인 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등이다.

이러한 망가진 특허 시스템을 해킹(?!)하여,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FF는 일부 기업들이 특허 비용이나 특허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 등의 부담 때문에 특허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특허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특허를 획득하고 대안적 라이선스를 활용함으로써,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선행기술 특허화를 통해 나쁜 기술이 특허받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자신의 발명을 다른 사람이 특허화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허 거부보다는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카피레프트가 저작권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처럼 말이다.

이 문서에서는 특허 시스템을 해킹한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1) 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

회원들의 자금을 모아 특허를 구입한 후, 회원들에게 무료로 이용 허락하거나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

(2) 특허 서약 (Patent pledges)

특정한 라이선스 하에 기업들이 자신의 특허를 방어적인 용도로만 활용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이다.

(3) 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문서에서는 각 범주의 실제 사례들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아래는 이 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 사례의 개요들이다.

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

- Unified Patents <http://unifiedpatents.com/> 는 특정한 기술별로 “존(Zones)”을 만들어 회원 가입을 받는다. 미국 특허상표청에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 특허를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이용 허락, 관련 정보 제공, 법률적 지원, 보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Allied Security Trust <http://www.alliedsecuritytrust.com/> 는 회원사를 위해 특허를

구입하는데, 특허 구입 비용을 분산시키기 위해 해당 특허에 관심있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매 시스템을 이용한다.

- RPX <http://www.rpxcorp.com/> 는 특허를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이용허락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허괴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 서약 (Patent pledges)

- Defensive Patent License (DPL) <http://www.defensivepatentlicense.org/>:

DPL을 선언한 업체들은 서로 자신의 특허를 다른 업체에게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 Open Invention Network <http://www.openinventionnetwork.com/> : 특허 및 특허

출원을 획득하여, 리눅스 시스템을 특허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업체들에게 무료로 이용 허락한다.

- Google’s License on Transfer Agreement (LOT)

<http://www.google.com/patents/licensing/lot/> : 업체들은 다른 LOT 회원사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지만, 이 라이선스는 해당 특허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 Twitter’s Innovator’s Patent Agreement

<https://blog.twitter.com/2012/introducing-innovators-patent-agreement> :

트위터가 시도한 것으로, 직원들이 트위터에 특허권을 위임하면, 트위터는 발명가의 동의없이 그 특허를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 Patent Pledge <http://www.thepatentpledge.org/> : 스타트업에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 Google’s 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

<http://www.google.com/patents/opnpledge/> : 특정한 특허에 대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 Mozilla Open Software Patent License Agreement (MOSPL)

<https://www.mozilla.org/en-US/about/patents/> : 다른 MOSPL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료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모질라의 특허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

- 테슬라 <http://www.teslamotors.com/blog/all-our-patent-are-belong-you>와 토요타

<http://www.toyotanewsroom.com/releases/toyota+fuel+cell+patents+ces+2015.htm>는

단독으로 자신들의 일부 혹은 모든 특허를 일반에 공개하였다.

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

- Unified’s Protect: Membership with Insurance

<http://unifiedpatents.com/protect/> : 특허 괴물이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하는 방어 비용을 보상해준다.

- RPX Insurance Services <https://www.rpxcorp.com/rpx-insurance/> : 분쟁 해결을

포함하여,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 전국광고주연합(The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https://www.ana.net/content/show/id/insurance-program>는 회원들에게 특허 괴물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문서는 위 사례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약,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라.

<별첨>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

Hacking the Patent System – A Guide to Alternative Patent Licensing for

Innovators

* 원문 :

https://www.eff.org/files/2016/01/26/hacking_the_patent_system_belcher_and_casey_updated_january_2016.pdf 

(2014년 초판)

https://www.eff.org/files/2014/05/29/hacking_the_patent_syste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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