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8년 6월호(vol.3) 2018. 6. 28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8년 6월호(vol.3) 2018. 6. 28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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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7/5 목요일 @서울창업허브)

7월 5일, 2018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예정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8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7월 5일(목)에 서울창업허브(마포)에서 개최됩니다. 정보공유연대도 이 행사의 공동주관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신뢰할 수 이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한자 도메인,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망사용료 역차별, 소셜 네트워크와 데이터 거버넌스, 인공지능 등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며, 오픈데이터,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하였습니다.

– 2018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홈페이지 <http://igf.or.kr/1679>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도, 특허로도 보호가 되는 것을 아시나요? 저작권은 소프트웨어의 복제를 보호하지만, 특허는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보호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베끼지 않더라도 이미 특허가 있으면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 보호 범위는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소프트웨어는 특허없이도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하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특허가 있는지 일일히 신경을 쓰고 그것을 피해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국제적으로도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네요. 이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 행위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특허권 침해가 되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전문<http://ipleft.or.kr/?p=6169>


* 지재권제도가 과학문화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 – UN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지난 4월 정보공유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제3차 NAP 수립에 관한 의견을 통해 현행 지재권 제도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재권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의 논의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유연대는 이 중 UN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4년 12월 및 2015년 8월 각각 제출한 저작권, 특허제도관련 보고서를 소개하며 결론 및 제언부분을 번역 해 싣습니다.

 

1.저작권 정책과 과학문화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4.12) (A/HRC/28/57)

문화 과학권을 둘러싼 두가지 체제인 재식재산권과 인권은 서로 다르게 각각 발전해왔으며, 90년대 이후 세계적 차원의 지재권 조약의 새로운 흐름이 두 기준 사이의 긴장관계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2000년,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소위원회는 인권이 무역관련 법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을 담은 결의서 채택 (resolution 2000/7)했고, 이후 ‘지식에 대한 접근권’의 방향에서 지재권 체제를 재위치 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을 어떻게 풀것인가의 문제에서 ‘과학문화권’이 유효한 framework 될 수있다.

과학문화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으로부터의 이익을 누릴 권리, 그 자신이 저자인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생산물로부터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

과학문화권과 지재권 모두 각 나라에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존중하는 한편 일반 대중이 그러한 노력의 과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강제한다. 특히 문화적 참여와 저자에 대한 보호는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인권의 원칙이다.

특별보고관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제도와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공공의 과학문화 창조에 대한 향유의 접점에 대해 분석한다.

 

  • 결론과 제언
  1. 인권적 관점은 저작권이 무역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을 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에 중점을 둔다. ‘지적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간적 차원’, ‘위협받고 있는 공익’, ‘정책형성의 투명성과 공공의 참여’, ‘인간 저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법 설계의 필요성’, ‘넓은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인 문화적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그리고 ‘저작권법이 주변화되거나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에 해당한다.
  2. 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결론을 도출하고 제언한다.

 

 법 제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공의 참여 보장

  1. 무역 협정을 포함해 국제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조약은 공공의 개입과 논의를 허용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협상되어야 한다.
  2. 국가 차원의 저작권 법과 정책은 많은 대중과 작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더 넓은 개입을 증진하는 토론회를 통해 채택되고,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저작권 법과 인권의 공존 보장  

 

  1. 국제적인 저작권 조약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과학문화권, 그리고 다른 인권을 위한 보호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국제조약은 저작권 보호와 과학문화권 등의 인권을 조화시킬수 있는 ‘예외 및 제한’ 조항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권한을 절대 저해 시켜서는 안된다.
  3. 각 국가들은 국내 저작권 법과 정책에 대해, 과학문화권에 바탕한 인권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각 국의 법원과 행정기관들은 자국의 저작권 법을 과학문화권을 포함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5. 국가가 과학문화권의 제한에 대해 합당한 목적을 밝히고, 그 제한이 과학문화권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으며 공공의 복지와 민주사회를 위해 정말 필수적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저작권 법은 과학문화권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된다.(사회권규약 4조)  표현의 자유 제한에 적용되는 기준 역시 적절한 절차에 맞게 고려되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가장 최소한의 제한적 조치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한 보호

  1. 저자 보호의 권리는 작업물에 창조적인 시각을 부여한 인간저자의 권리이다. 저작권 소유 기업들이 저자의 권리를 대변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 작가든 아마추어 작가든 저작권 제도 고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2.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저자 보호의 인권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국가는 예술가의 생계에 대한 능력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학문적 창조적 자유와 창작물의 온전성, 작업에 대한 귀속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설계할 인권적 의무를 지닌다.
  3. 예술가와 출판/유통사간에 발생하는 협상력과 법적지식의 불평등함을 고려했을때, 국가는 저작권 라이센스와 로얄티 수집에서 발생하는 착취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해야한다. 많은 경우, 계약에 의해 양도 될 수 없는 법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귀속과 완결성 대한 권리, 추급권, 법정허락 및 저작권 반환 등 강제력을 갖춘 권리는 권장하는 예시들이다.
  4. 국가는 또한  ‘예외와 제한’ 그리고 오픈 라이센스 창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창작물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더 심도있게 개발하고 장려해야 한다.
  5. 저작권법은 저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국가는 저자 권리의 측면에서 노동과 사회공익, 교육 및 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한 정책을 숙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그리고 ‘3단계 테스트’

  1. 국가는 인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강건하고 유연한 저작권 예외와 제한 체계를 허용 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갖는다. 국제적 저작권 조약상의 ‘3단계 테스트’는 이러한 예외와 제한 체계의 수립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국가는 예외와 제한이 창조적 자유와 문화적 참여를 증진시키며, 저자 권리의 보호와도 일치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저자 권리의 보호는 창작물에 대한 완전한 저자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 국가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한 비보상 사용에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소득격차, 비영리적 노력 혹은 자본이 부족한 예술가 등 저작권료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나 새로운 청중과의 만남에 대한 노력을 저해 할 수 있는 맥락에서 특히 그렇다.
  4. 국가는 예외 제한이 계약에 의해 양도되거나, 기술적인 보호조치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온라인 계약에 의해 부당하게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국내적 차원에서,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는 시민들이 그들의 헌법적, 인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와 제한의 실행과 확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 WIPO 가입국은 도서관 및 교육을 위한 저작권 예외와 제한 국제 조약 채택을 지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국제적인 공정이용 조항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예외와 제한을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핵심 리스트를 만드는 일도 연구되어야 한다.
  7. WTO는 최빈개발도상국들에 대한 TRIPS 협정의 적용 예외를 그들이 최빈개발도상국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과학 및 문화 접근 향상 정책의 도입

  1. 오픈 액세스 장학금, 교육용 오픈 리소스, 그리고 공공 예술 및 예술활동은 문화적 생산을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적 노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예시들이다. 이러한 접근들은 민영화된, 수익추구성 생산 및 배포 모델을 보완해줄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정부 및 간정부조적 혹은 자선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창작물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국가는 등록상표식 출판 모델에서 오픈 퍼블리싱 모델로 재정적 지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3. 공공 그리고 사립대학과 공공 연구 기관은 특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적용을 통해 출판된 연구와 자료,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증진하는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

    선주민, 소수자 그리고 소외 계층

  1. 창조성은 엘리트 계층이나 직업 예술가의 특권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이다. 저작권법과 정책은 시장에 의해 쉽게 간과될 수 있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민들에 주의를 기울여 고안되어야 한다.
  2.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적 표현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그리고 지리, 언어, 빈곤, 혹은 장애가 문화적, 학문적 생활에 접근하고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3. 국가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고, 자국의 저작권 법에 시각 장애나 난청 등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작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적절한 예외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4. 국가는 선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유산과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 문화 표현에 대한 지적 재산을 유지, 통제, 보호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
  5. 모든 언어로, 적당한 가격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잘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심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과학문화권과 저작권

  1. 모든 이해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참여에 대한 권리와 균형을 맞추면서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는데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제재와 웹사이트나 컨텐츠 차단을 대신할 대안을 그려나가야 한다.

 

2.특허와 인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5.8)  (A/70/279)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라는 것(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단락 105) 등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내 특허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 결론 및 제안

UN 특별 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결론 및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개인의 지불 능력에 기반한 기술접근 모델은 순전히 상업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특허 독점권을 통한 박탈은, 특정 기술에 의해 인권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생산비용이 아니라 특허 독점권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정도에 따라 임의적, 차별적, 불균형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2. 인권적 관점은 현재 TRIPS 협정에서와 같이 특허가 주로 무역의 차원으로 다루어 질 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의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지적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간적 차원, 공공적 이해관계,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대중 참여의 중요성, 연구 촉진을 위한 특허 구상과 대안적 인센티브 체제의 필요성, 창의성과 혁신성, 기술의 진보와 과학적 자유의 광범위한 확산의 중요성, 비영리 과학적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특허 체제가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한 고려.
  3. 지적 재산권 조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인권 조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위태롭게 해선 절대 안된다. 비합리적으로 강한 특허권 보호를 실행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야기 할 수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제27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과학문화권에 대한 인권은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의 적정한 구입 비용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된 다른 인권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조치는 스스로 결정 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에 접근하고 사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5조에 의거한 특허권 보호를 위한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당사국이 특허 보호를 위해 특정 형태 법안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진 않다. 특허는 혁신 및 기술적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정책 도구 중 하나이다. 관련된 맥락과 기술에 따라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인권법은 건강권, 식량권, 기술 접근권, 또는 다른 인권에 대한 권리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특허 보유자가 경제적 주장을 과도하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로 작용한다.
  5. 특히 사회적 필요성은 높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곳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대안적인 보상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을 비롯 인권 목표를 달성하기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대안적) 모델은 정부 보조금 및 조달, 사전 구매 약정, 연구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 상금 및 기타 방법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중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켰는지 측정하기 위해 접근권 조항을 포함해야 하고 경험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A. 법 제정에 있어 투명성 및 대중참여의 보장

  1. 무역 협정을 포함한 국제 지적재산권 협약들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투명한 방식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2. 국가 특허법 및 정책은 혁신가와 일반 대중의 의견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 할 수 있는 형식의 포럼을 통해 채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3. 제약 분야에서 특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의약품 개발 비용, 해당 의약품 비용에 포함 된 품목 및 연구 개발에 재투자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B. 특허법, 정책 및 관행과 인권의 양립가능성 보장

  1. 국제 특허 협약들은 인권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건강권, 식량권, 과학문화권을 포함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포함 해야만 한다.
  2. WTO 기구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WTO의 규정을 해석할 때 인권 기준과 의무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들은 인권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들을 제검토해야 한다.
  3. 각 국가들은 국내 특허법 및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완료 해야만 한다.
  4. 국가 법원과 행정 기관은 국제 및 국내 특허 규칙을 인권 기준과 부합하도록 해석해야만 한다.
  5. 각 국가들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농민 단체 및 다른 공익 단체들도 공익을 근거로 특허 이전 및 이후 절차, 그리고 법원에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6.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으로 이 권리의 성격에 부합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허법은 건강권, 식량권, 과학과 문화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4항). 모든 경우에 최소한의 제한 조치만이 도입되어야 한다.
  7.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11(Principle 11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원칙에 따라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활동이 초래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C. (특허)배제, 예외 및 유연성

  1.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9( Principle 9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투자 조약 또는 계약을 통해 다른 정부나 기업들과 비즈니스 관련 정책 목표를 추구 할 때 각 국가들은 인권 의무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국내 정책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2. 각 국가들은 필요시에 강제실시 정부사용 실시의 시행 등을 통해 국내 상황에 따른 특허 배제, 예외, 및 유연성에 대한 견고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 할 적극적인 의무를 가진다.
  3. 각 국가들은 배제, 예외, 및 유연성의 사용을 방해하고 인권과 특허의 조화를 방해하는 TRIPS-Plus 조항같은 지적 재산권 규정을 지지, 채택, 또는 수락하지 않을 인권 의무를 가진다.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국제 협약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4. 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TRIPS-Plus 조항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TRIPS 준수 유연성의 사용에 앞서 나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
  5. 국내 수준의 사법 또는 행정 절차는 헌법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외, 예외 및 유연성의 구현 및 확대를 공중의 구성원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WTO 회원국들은 최빈개발도상국들의 TRIPS 협정의 적용을 그들이 최빈개발도상국에서 벗어 날 때 까지는 예외로 해야 한다.

 

    D. 과학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과학 및 문화에 대한 권리를 육성하는 정책의 채택

  1. 각 국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은, 특히 건강과 식량 안보의 분야에서는, 제품(특히 의약품)의 가격과 연구 및 개발 비용의 연계를 끊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2. 과학 및 기술 연구가 정부, 정부간 기구, 또는 자선 단체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결과물인 기술에 광범한 접근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의 구조 및 과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각 국가들은 특허와 관계 없이 과학에 투자하고, 연구자들의 독립을 보장하며, 연구자들이 결과를 출판할 자유와 그들이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기존의 기술과 절차를 개선하며, 자신의 생존 요구의 맥락에서 혁신가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해야 한다. 식물 다양성 규정은 소농이 농장에 비축된 씨앗을 계속 사용, 저장, 교환 및 판매하고, 특히 현장에서의 실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4. 대학 및 기타 공공 연구 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라이선스 정책이 사회 이익을 위한 기술 혁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자신들의 주 임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의 역할은 존중되고 보호 되어야 한다.
  5. 각 국가들은 제네릭 의약품과 위조 의약품을 구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제네릭 의약품이 경유하는 국가는 목적지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할 책임을 가진다.
  6. ‘HIV와 법 국제 위원회’가 제안했듯이, 유엔은 국제 인권법과 공중보건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동시에 발명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의약품을 위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고위급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E. 원주민과 지역사회

  1. 각 국가들은 (1) 원주민과 지역 사회가 생물 문화 유산에 대한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구제 수단의 확보를 보장해야 하며 (2) 특허를 통해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유산을 비도덕적 및/또는 불법적으로 전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3)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보장하고. (4) 원주민 및 지역 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유전적 자원과 관련한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고, 사전적인,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혹은 해당 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쌍방이 동의하는 이용조건이 수립되어야 한다.
  2. 특허 출원에 기여한 전통지식을 지닌 지역 사회의 귀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처와 같이, 지적재산권 법제 내의 강화된 공개 요구조건이 채택되어야 한다.
  3. 각 국가들은 자국에서 나온 유전 자원 혹은 관련 전통 지식을 포함한 특허 출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사용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지적 재산권 사무소는 지역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선 순위가 결정 된 생물 자원에 대한 기록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도 해야 한다.

——–참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지재권 http://ipleft.or.kr/?p=6149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http://ipleft.or.kr/?p=6155

-[자료]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관련 면책규정에 관한 연구 : 디지털시대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 권리의 확대를 중심으로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e3435543f0f4b3c4ffe0bdc3ef48d419&outLink=K#redirect

 


[성명]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한다.

저작권 단속 명분으로 정보기본권 침해하는 문화체육관광부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저작물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규제 수단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이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이트 접속차단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사법적 판단도 없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입니다. 더구나 차단 여부를 판단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자들이 만든 사조직을 법정화한 것으로,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할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링크도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링크는 인터넷이 작동하는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연결성, 역동성,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링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링크를 규제한다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 사이트들이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접근 차단을 우회한다며, 접근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고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방식을 개발하겠다고 합니다.그런데 DNS 차단 방식은 특정한 도메인 아래에 있는 합법적인 저작물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미 예전에 DNS 차단방식을 사용하다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URL 차단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 차단을 위한 SNI 필드 차단방식의 개발은 더욱 위험합니다. 보안 프로토콜은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외부의 감시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보안을 침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SNI 필드 차단은 인터넷 패킷의 콘텐츠 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감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죠. 사실상 실효성도 의문시됩니다. 기존의 보안허점을 보완한 새로운 보안 방식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죠.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이트 차단에 집중하기 보다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라면 차라리 국제공조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전문<http://ipleft.or.kr/?p=6166>*


2018.06.28 IPLEFT 월간 이슈리포트 나누셈 2018년 6월호(vo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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