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IS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적재산권 분야 워크샵
김 인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WSIS 제2차 준비회의 문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선언문
2. 실천계획
3. 종합평가
1. 정보 접근권
모든 문서에서 정보접근권이 정보사회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인정.
하지만, 정부간 문서에서는 “the right to access is fundamental …"이라고 기술하여, 기본적 인권(a fundamental human right)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반면, 옵저버 코멘트에서는 이를 명시.
2. 지적재산권과 이용자의 이용권 조화
정부간 문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rights\’로 표현하고 정보 이용권에 대해서는 \’needs\’로 언급하고 있어 용어사용의 편향이 있고, 이에 대한 실천계획―예를 들어, 공정 사용의 확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