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IS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적재산권 분야 워크샵 / 김인수

WSIS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적재산권 분야 워크샵

김 인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WSIS 제2차 준비회의 문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선언문

2. 실천계획

3. 종합평가

1. 정보 접근권
  모든 문서에서 정보접근권이 정보사회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인정.
  하지만, 정부간 문서에서는 “the right to access is fundamental …"이라고 기술하여, 기본적 인권(a fundamental human right)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반면, 옵저버 코멘트에서는 이를 명시.

2. 지적재산권과 이용자의 이용권 조화
  정부간 문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rights\’로 표현하고 정보 이용권에 대해서는 \’needs\’로 언급하고 있어 용어사용의 편향이 있고, 이에 대한 실천계획―예를 들어, 공정 사용의 확대―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것이 아님.
  옵저버 코멘트와 시민사회 선언문에는 이 내용이 누락된 대신, 실천계획에 공정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디지털 컨텐츠과 홈페이지의 개인적 사용에 대해 공정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

3.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의 조화
  정부간 문서에서는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언급하고, 또한 이의 균형도 기존의 국제기구 합의를 존중해야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역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부족하고, 기존의 국제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여 있으나 마나한 조항임.
  옵저버 코멘트에는 이 내용이 누락.
  시민사회 선언문에는 “공공의 이익과 창작의 지속적 확대 사이의 균형”, “창작자에 대한 보호 와 지식의 최대한의 확산” 사이의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적재산권 제도의 재평가 요구.

4. Open Content / Open SW 의 활성화
  정부간 문서와 옵저버 코멘트 모두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하였으나, 실천계획으로 들어가면, 정부간 문서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고, 옵저버 코멘트와 시민사회 문서에서는 오픈 컨텐츠와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옵져버 코멘트와 시민사회 선언문에서는 Open Source SW뿐만 아니라, Free SW도 언급함.

5.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옵저버 코멘트
  –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편집물과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반대
  – 하이퍼링크, 프레임 링크 등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서는 안된다.
  – 기존의 도서관 대출 규정이 디지털 도서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 공정 사용(fair use)
  – 디지털 컨텐츠의 비영리적 사용의 보호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 반대 및 보호기간의 축소
  – 공공 기관에서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 채택
  –  Open Archive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

6. 시민사회 선언문에만 언급된 것들
  – 지식은 인류의 유산이라는 철학적 배경.
  –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 연구와 학술의 성과는 공공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지식은 공공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 각 국가는 다른 국가의 간섭없이 자신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가질 수 있다.
  – 공공 건강을 위한 강제실시와 병행 수입의 허용
  – 소프트웨어 특허와 BM 특허 허여 반대
  –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7. 시민사회 선언문에도 누락된 것들과 코멘트
  – 정보 이용자의 ‘이용권’과 ‘지적재산권’ 사이의 균형이라는 표현이 필요
  –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의 조화라는 표현이 필요
  –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과 지적재산권 문제
  –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이라는 표현에 TRIPs 협정, WIPO 저작권 신조약 및 기타 지재권 관련 협정을 명시하였으면 좋겠음.
  – 디지털 도서관에서도 기존의 도서관 대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원격 전송 허용의 의미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나, 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있었으면 함.
  – 공공정보 이용에 대한 비용에서 적정한 가격(affordable cost) 또는 합리적 가격(reasonable cost)이라는 표현대신, 무상(free of cost) 또는 최소한의 가격(the lowest price or production cost)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면 함.
  – 특허제도에 있어서 선발명주의가 선출원주의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미국이 특허실체법 통일화 조약 협상에서 선발명주의에 대한 포기의 대가로 특허대상을 인간의 모든 활동범위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현정세를 살펴볼 때, 시민사회에서 선발명주의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참고자료 1] WSIS 제2차 준비회의 문서 번역

1. Section 1 (정부간 문서) – 선언문
2) 정보와 지식에의 접근
21.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은 정보사회의 기본이다.
22. 지식에의 접근 : 개인과 기관은 정보, 지식, 및 사상에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발전을 위한 글로벌 지식의 공유와 강화는 교육, 과학, 경제, 사회, 정치 및 문화적 활동을 위한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
23. 공공정보에의 접근 : 활동적이며 풍부한 공공정보는 정보사회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다. 공공정보는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24. 오픈 표준과 오픈 소스 : 오픈 표준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좀더 적정한 가격으로 ICT에 접근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25. 장애 : 평등한 접근에 대한 장애는 사용자 훈련, 문화와 언어적 제약 및 관련기술에 접근하는 특수한 조건 등의 부족뿐만 아니라, 교육, 성차, 나이, 수입과 접근성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ICT는 또한 이들과 함께 다른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26. 정보 흐름 : 정보사회의 건설에서 정보흐름의 균형이 추구되어야 한다.
8)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적 다양성, 로컬 컨텐츠 및 미디어 개발
50. 컨텐츠 : 로컬 컨텐츠의 개발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로컬 컨텐츠의 창작성과 창조, 개발, 확산과 보호는 지적재산권과 정보 사용자의 요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최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2. Section 1 (정부간 문서) – 실천계획
2) 정보와 지식에의 접근
13. 공공정보에의 접근 : 공공정보는 질적으로 좋아야 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4. 오픈 표준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 ICT 네트워킹을 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 표준의 개발과 사용은 장려되어야 한다.
    –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가간 표준과 공동이용이 가능한 표준이 장려되어, 모든 사람이 그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된 정보와 컨텐츠 및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네스코의 CDS/ISIS를 포함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멀티 플랫폼 및 개방 플랫폼과 공동이용이 가능한 표준 등이 보다 넓게 사용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여야 하고, 또 적절한 가격에 ICT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가능케 하는 환경
34.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과 공공 이익간의 균형의 확보가 중요하다.
    – 지적재산권은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및 관련 무역과 투자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자간 기구에서 협의된 국제적 합의 사항을 참작하여, 지적재산권과 정보 이용자 이익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발의가 필요하다.
    – 정보와 지식의 공공영역 개발에 대한 적절한 법적 구조가 규정되어야 한다.
    – 토착지식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보호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56. 기술이전 :  지적재산권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역량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이들이 세계시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 특혜, 원조 협약 등의 양자간 합의에 의해 지식과 기술의 이전과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Section 2 (옵저버 코멘트) – 선언문
2) 정보와 지식에의 접근
[21 A] 정보 권리와 의사소통할 권리 : 정보와 지식의 권리 및 의소사통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UN의 인간의 기본권 목록에 추가되어야 한다. 정보나 통신망에 접근할 기회와 가능성이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글로벌 정보사회가 아니다. 이것은 보편적 접근을 의미한다.
[22 A] 정보접근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신구 매체 모두 모든 시민들이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도래에 주된 역할을 한다.
[23] 세계 공통의 지식과 공공 정보는 세계 공익의 초석이 되는 자원이다. 이들은, 특히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하고, 확대되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4. Section 2 (옵저버 코멘트) – 실천계획
2) 정보와 지식에의 접근
[12] 공동체 수준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장하라.
[12] 과학 정보는 다국어로 이용 가능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목록화되어야 한다.
[12 A] 오픈 억세스.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들 :
    –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 모델의 창작물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하는 반면, 인쇄물이나 CD로 제작된 것은 기관이나 상업적 채널에 의해 판매될 수 있다.
    – 오픈 억세스 사업모델을 개발한 공표자 (이것인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간에)
    – 비상업적 오픈 억세스 저널에 실린 과학자의 창작물과 기고한 작성자
    – 오픈 억세스 모델로 전환하는 기존 구독 잡지
    – 오픈 억세스 도서와 연구와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재를 집필하는 작가
    – 자신의 연구결과물과 보고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저자
    – 국가나 국제적 수준에서 공공기구의 오픈 아카이브의 생성
    – UN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설립 :
    – 오픈 억세스 저널과 도서를 위한 전세계적인 포탈 사이트 제작
        – 비상업적 오픈 억세스 저널의 재정지원 확보
        – 과학 분야의 전세계적인 오픈 아카이브 생성
        – 이행국가들에게 오픈 억세스 컨텐츠를 포함하는 CD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
        – 공공 기구의 오픈 억세스 아카이브의 제작과 유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
    – 이행국가에 속하는 공공 기구에서 인터넷 접속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픈 억세스 컨텐츠의 미러 사이트의 제작과 운영의 장려
    – 과학자들이 자신의 출판물을 국가나 UN의 지원을 받는 전세계적인 오픈 억세스 아카이브에 강제로 등록하도록 법률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 공공 기관이나 개인 재단에 의해 지원을 받는 연구 결과들을 오픈 억세스 저널에 기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13] 공공정보에의 접근,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들 :
    – ICT에의 접근 증가를 위한 대책과 빈곤의 제거 및 인간 능력개발을 조력할 프로그램 완성
    – 모든 공공기관의 웹 페이지는 자유 소프트웨어 브라우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브라우저를 통해 완전히 접근 가능해야 하고, 접근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 독립적인 오픈 억세스 공공 정보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사회 사이의 인식
[14]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는 공공기관에 채택되어야 한다 :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은 촉진기금의 설립, 개발도상국에서 전문기술의 지식창고, 지역적 국가적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 포탈의 제작, 오픈 소스 및 자유소프트웨어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은 기술 전문가들을 확보에 의해서 증가된다.
    – 개발자의 요구에 맞춘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Programmers Without Frontiers initiative와 같은 기구가 UN의 보호 하에 설립, 조정되어야 한다.
    – 시민 사회를 위한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기술 공동 네트워크가 촉진되어야 한다.
6) 가능케 하는 환경
[34] 지적재산권 :
    – 국제적인 협력과 교환은 장려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자발적인 최선의 실천방안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한다.
    – 토착지식과 토착 지식재산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에 대한 보호
    – 개인의 과학적 지식과 저자가 대가를 포기한 과학 발행물(미발행물과 재발행물)을 공유하기 위한 P2P 기술의 사용은 장려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행국가 및 개발도상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이 인식되어야 한다.
    – 인터넷에서 원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URL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하이퍼링크할 권리, 프레임 링크할 권리, 미러링할 권리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웹 페이지에 대한 자유로운 수정과 개작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금지되어서는 안된다.
    – 저작권이 출판업자나 다른 중개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저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 비상업적 과학자와 낮은 수입의 발명가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의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주의 보다는 선발명주의가 채용되어야 한다.
    – 공정이용 :
    – 예외와 제한의 종류와 범위는 WIPO에 의해 공포된 국제협약에 의한 세가지 절차를 적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즉, 예외(공정 사용)는 일반적 저작물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법률적 이익을 비합리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로 한정된다.
    – 교육 및 훈련 기관을 통해 저작권 예외조항과 지식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라.
    – 공정 이용에 대한 예외조항은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수단인 공공 정보의 확장과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 디지털 컨텐츠의 비상업적 사용과 개인적 복제는 공정사용으로 간주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 아카이브, 도서관 및 연구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과학적, 공학적 데이터와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라.
    – 기존 도서관의 대출 규칙은 온라인 도서관에서 있는 디지털 미디어에도 아무런 규제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편집물과 창작성이 없는 저작물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과학 콘텐츠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판매되는 국가의 평균수입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서는 안되며, 또는 보호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기간이 줄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특허되어서는 안된다.

5. 시민사회 선언문
B. Comments on Common Vision
  지식은 전 인류의 유산이다. 지식은 공유됨으로써 성장하고 풍부해지는 무제한적인 자원이다. 공공정보의 확장과 보호는 정보사회에서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디지털 격차와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며, 또한 지식 창조, 기술 혁신 및 참여를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주된 방법이다. 개인 지식과 공공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C. Comments key Principles
  기술적 학문적 자유는 정보사회의 초석이다. 학문적 연구 및 공공연구의 결과물은 가능한 한 공공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정보는 지식의 창작과 평가 및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공공의 기금을 받은 창작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글로벌 지식과 공유된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유도된 글로벌 지식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판매될 수 없는 공공 자원을 구성한다.
  공정 사용의 개념이 보호되어 공공 영역에서 잠재적 창조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디지털 컨텐츠의 비상업적 사용은 공정이용으로 간주되어, 보호되어야 한다. 저자가 기술적 제정적 장애물 없이 자신의 지식 컨텐츠를 공공영역에 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각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억압도 없이 자신의 지식기반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적재산권법을 포함한 자신만의 권리와 정책 입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글로벌 지적재산권 제도는 한편으로는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공의 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창작의 지속적 확대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어떤 새로운 형태와 매체를 통해서도 인류 공동의 유산의 한 부분인 과거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시민사회 실천 계획
C. Strategies programmes, methods for implementation
2) 정보와 지식에의 접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편집물과 창작성이 없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인터넷에서 원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URL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하이퍼링크할 권리, 프레임 링크할 권리, 미러링할 권리 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웹 페이지에 대한 자유로운 수정과 개작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금지되어서는 안된다.
  기존 도서관의 대출 규칙은 온라인 도서관에서 있는 디지털 미디어에도 아무런 규제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저작권이 출판업자나 다른 중개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저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컨텐츠의 비상업적 사용과 개인적 복제는 공정사용으로 간주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기능적 기술적 작품이고, 보호기간 종료 후 공공 정보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창작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어서는 안되며, 보호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호기간이 줄어야 한다.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는 모든 공공 기관에 채택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제한된 재정과 기술이라는 상황에서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의 출현에 의해 발생된 기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여야 한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변경하여, 공공 자원의 도움으로 생성된 모든 정보과 지식-예를 들어 공공 재원으로 설립된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결과물-들은 자동적으로 오픈 컨텐츠로서 배포되어야 하고, 무료로 이용 및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특허되어서는 안된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허여 되어서는 안된다.
비상업적 과학자와 낮은 수입의 발명가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의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주의 보다는 선발명주의가 채용되어야 한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건강과 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WTO 도학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TRIPs 협정과 공공의 건강에 대한 선언문에 명시되었듯이, 강제실시와 병행 수입과 같이 공공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이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정책은 다른 나라의 어떠한 간섭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웹 페이지는 Mozilla와 같은 자유소프트웨어 브라우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브라우저를 통해 완전히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전통지식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요구는 실현되어야 한다.
  일반 도메인 네임은 어떤한 경우에도 상표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행국가 및 개발도상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이 인식되어야 한다.
  아카이브, 도서관 및 연구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과학적, 공학적 데이터와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라.
  공동체 수준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보장하라. 이러한 접근이 구매 가능하고, 정보 통신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을 전제해야 하지만, 이것이 인프라와 기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컨텐츠, (정보사회의) 수립 능력, 그리고 성차와 문맹, 인종에 따른 문화적 다양상과 정치적 다수 등을 포함하는 ‘가능케 하는 환경’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은 정보의 흐름과 교환을 촉진하여, 외딴 지역과 소외된 그룹의 접근과 참여를 최대화하여야 한다.
  독립적인 오픈 억세스 공공 정보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사회 사이의 인식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한 평가와 보존,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을 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과학 정보는 다국어로 이용 가능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목록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형태의 오픈 콘텐츠 모델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반면, 인쇄물이나 CD로 제작된 것은 기관이나 상업적 채널에 의해 판매될 수 있다.
  오픈 억세스 사업모델을 개발한 공표자 (이것인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간에)
  과학자에 의한 비상업적 오픈 억세스 저널의 제작
  오픈 억세스 모델로 전환하는 기존 구독 잡지
  자신의 논문을 오픈 억세스 저널에 기고하는 저작자
  오픈 억세스 도서와 연구와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재를 집필하는 작가
  자신의 연구결과물과 보고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저자
  국가나 국제적 수준에서 공공기구의 오픈 아카이브의 생성
오픈 억세스 저널과 오픈 억세스 도서를 위한 전세계적인 포탈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UN(또는 그의 산하기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비상업적인 오픈 억세스 저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UN(또는 그의 산하기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개발
  전세계적인 과학 오픈 아카이브를 제작하기 위해 UN(또는 그의 산하기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공공 기구의 오픈 억세스 아카이브의 제작과 유지에 대한 제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UN(또는 그의 산하기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국가에 속하는 공공 기구에서 인터넷 접속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픈 억세스 컨텐츠의 미러 사이트의 제작과 운영
  이행국가들에게 오픈 억세스 컨텐츠를 포함하는 CD를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 UN(또는 그의 산하기관)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과학자들이 자신의 출판물을 국가나 UN의 지원을 받는 전세계적인 오픈 억세스 아카이브에 강제로 등록하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공공 기관이나 개인 재단에 의해 지원을 받는 연구 결과들을 오픈 억세스 저널에 기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과학 컨텐츠들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역시 그 컨텐츠에 기여한 모든 저작자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과학 컨텐츠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판매되는 국가의 평균수입에 비례하여 합리적 가격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개인의 과학적 지식과 자신의 대가를 포기한 과학 저자에 의해 씌어진 미발행물과 재발행물을 공유하기 위한 P2P 기술의 사용은 장려되어야 한다.
6) 가능케 하는 환경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에 의해 야기된 지식의 창작과 확산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지적재산권 제도는 저자나 창작자에 대한 보호 및 처벌과 지식의 최대한의 확산(공동체의 문화적 삶, 예술, 지식 등에 참여하고, 즐기고, 공유할 권리)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정 이용에 대한 예외조항은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된 수단으로써의  공공 정보의 확장과 조화되어야 한다.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 자체와 그 기술의 발전은 고유한 기술과 컨텐츠의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대안으로서 촉진되어야 한다.
  개발자의 요구에 맞춘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Programmers Without Frontiers initiative와 같은 기구가 UN의 보호 하에 설립, 조정되어야 한다.
8)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적 다양성, 로컬 컨텐츠와 매체 개발
  토착지식과 토착 지식재산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2] 한국 시민사회 지적재산권 분야 선언문 초안

1. 선언문
A. Preamble
  정보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경제, 사회, 문화의 기초가 되는 사회이다. 정보와 지식은 인류 공공의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이다. 또한 정보와 지식은 서로 공유할수록 확대되고, 성장한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이 산업사회에서의 화폐와 재화와 같이 사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정보사회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와 지식, 특히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이 정보의 생산과 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지적 재산권은 공공의 이익과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평가되어야 한다.

B. Key Principals
1)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정보와 지식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이다.1 따라서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공공정보는 정보사회에서 국가내 그리고 국가간 디지털 격차와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주된 방법이다. 따라서 공공정보는 한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정보의 생산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학문적 연구 및 공공연구의 결과물은 가능한 한 공공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는 공공정보의 확장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2) 정보 접근권
  정보접근권은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지역적, 경제적 위치에 의한 어떤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은 자유로워야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이 정보접근권보다 우선해서는 안된다.2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디지털 도서관이 확대되어야 하고, 그 이용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

3) 지적재산권과 공공성의 균형
 3-1) 지적재산권과 정보 이용자의 이용권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과 정보 이용자의 이용권과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적재산권 제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 공정 사용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 개인의 비상업적 이용은 공정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지적재산권에 의해 개인과 공동체의 인터넷 활용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3-2) 지적재산권에 의해 공공의 이익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5
  – 각국 또는 자치 공동체는 외부의 어떤 억압도 없이 자신의 지식기반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적재산권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과 정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지적재산권에 의해 공공정보에의 접근과 이의 활용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이 시민의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된다.3,4,5
 3-3)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2
  –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포괄)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 생명체 및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견,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및 환경, 건강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
  – 지적재산권을 정치적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Action Plan
1)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와 지식
  1. 국가는 공공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 예를 들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카피레프트 운동 –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는 사적으로 전유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공공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4. 공공정보 및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보편적 컴퓨터 프로그램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자유 소프트웨어
    – 그누/리눅스 시스템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국가 및 국제기구가 그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오픈 소스 및 자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6. 오픈 억세스
    – 디지털 컨텐츠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 비상업적 오픈 억세스 저널과 도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 공공의 지원을 받아 창작된 연구결과물들은 오픈 엑세스 저널에 기고하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 전 세계의 모든 공공정보는 오픈 엑세스 아카이브에 등록되어야 한다.
    – 공공기구의 오픈 아카이브의 생성

2) 정보 접근권
  7.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8.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정보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9.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에서 상표권에 의해 다른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10. 모든 공공기관의 웹 페이지는 자유 소프트웨어 브라우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브라우저를 통해 완전히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11. 공공성이 강한 컴퓨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온라인 금융거래용 프로그램, 공공기관의 인터넷 서비스용 프로그램, 공공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은 자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 설치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망 사업자 등 제 3자에게 보호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13. 디지털 도서관은 정보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디지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의 온라인 전송이 지적재산권 등에 의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디지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무상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3) 지적재산권
 3-1) 지적재산권과 정보 이용자의 권리
  14. 디지털 콘텐츠의 비상업적 사용과 개인적 복제는 공정사용으로 간주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15. 인터넷 상에서 P2P 기술을 통한 파일 교환 행위는 공정 사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6. 인터넷에서 원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URL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하이퍼링크, 프레임링크, 미러링 등의 권리가 제한되서는 안된다.
 3-2)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17.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각국에 하나의 권고안 역할만을 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가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각국은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각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는 WTO의 TRIPs 협정과 WIPO의 저작권 조약은 폐기 또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18.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실시와 병행 수입과 같은 정책은 다른 나라의 어떠한 간섭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19.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과 특허권자의 사적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적이익의 보장에만 치우쳐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축소 재조정되어야 하고, 공익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산업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자적인 존속기간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20.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로 다른 저작물과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21. 특허의 대상을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까지 확대하려는 모든 시도는 중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이미 부여된 특허는 무효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방법(Business Model), 치료방법, 수학 알고리즘 등은 특허되어서는 안된다.
  22. 토착지식과 토착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며, 토착지식을 이용한 지식 생산물의 경우, 이에 대한 토착지식과 토착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하여야 한다.
 3-3) 지적재산권과 인간의 기본권
  23. 미생물을 비롯하여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분리,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그 일부는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연사적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24.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모니터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의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5. 개인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웹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5) 기타
  26. 개발도상국의 기술역량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이들이 세계시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상, 특혜, 원조 협약 등의 양자간 합의에 의해 지식과 기술의 이전과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 Comments
[1]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이 그 생산자의 독창적인 산물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유 없이 생산될 수 있는 지적 생산물은 없다. 즉 정보와 지식은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력에 의해 체득한 사회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용되고, 수정, 보완되며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출처 : IPLeft 선언문,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0.
[2]
  자신이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를 포함한 인권은 인간(human person)이 그 직접적인 수혜자이며 중심 주제라는 사실로 인해 지적재산권 시스템에서 인식되는 법적인 권리와 구별된다. 인권은 개인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룹에 속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으로 부여받은 권리(entitlements)이다. 인권은 인간(human person)이기 때문에 부여받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반면 지적재산권은 국가(State)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창조성(creativity)과 발명성(inventiveness)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구적(instrumental)인 것이다.
  인권과는 달리, 지적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철회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허가 또는 양도될 수 있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시간과 범위에 있어 제한되고 배치될 수 있고 거래와 수정 심지어는 몰수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인권은 인간의 기초적인 권리에 대한 영구적 표현이다.  
  인권은 인간의 행복(welfare)과 복지(well-being)에 있어 만족스러운 기준(standard)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지적재산권 제도는, 비록 전통적으로 개별 저자와 창조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점점 더 사업과 기업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하고 있다. 더욱이 조약 15조에 명시한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는 국제적인 합의나 국가 법률에 따르는 지적재산권과 일치될 필요는 없다.  
출처 :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 기술된 ‘인권과 지적재산‘에 대한 UN 경제사회와 문화권리에 대한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의견서”, Nov., 2001.
[3]
  1948년 세계 인권선언 27조
  1항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4]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5]
  조약 15조는 지식에 있어 개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15.1 (a)와 (b)에서 모든 사람들이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과학발전과 응용에 따르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조약 51조 1(c)항에서는 저작의 과학 문화 혹은 예술 작품에서 발생된 정신적 물질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도입할 때, 국가는 조약에 공존하는 규정들 사이에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 창조성과 혁신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사적이익을 지나치게 이롭게 하지 말아야 하며(should not) 새로운 지식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향유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은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할 할 필요가 있음을 TRIPS협약과 공공보건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서 알 수 있다. 이 선언에서 위원회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신약개발에 있어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상기한다.
출처 :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 기술된 ‘인권과 지적재산‘에 대한 UN 경제사회와 문화권리에 대한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의견서”, Nov., 2001.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0/WSIS_대응을_위한_시민사회_네트워크_지적재산권_분야_워크샵___김인수.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68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