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뉴스레터 – 2011년 2호

정보공유연대 IPleft 뉴스레터 – 2011년 2호

= 목차 =

주요 활동

–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발표
– ‘독립영화 희망씨앗’에 참여하세요!
– 오픈소스 제3차 및 제4차 포럼 개최
– 지식재산기본법 통과 반대 성명서 발표
– Consumers International 연례 IP Watchlist 발간

국내외 동향

– 인도-EU FTA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인도정부의 입장
– Pay-for-delay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출시지연과 피해
– 미, AT&T 광대역 데이타 용량 제한 시작
– 미국 스페셜 301 보고서 발표
– 반독점 위반에 관련한 MS에 대한 미 법무부의 감독 종료
– 구글 WebM 비데오 포맷 특허풀 구성
– 오라클 오픈오피스에 대한 통제 포기
– TRIPS 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와인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의 설립 등에 관한 합의문 도출 실패
– 5월 2일부터 6일까지 WIPO 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제7차 회의 개최
– 미국 Wyden 상원의원 ACTA에 관한 CRS 보고서 수정판  공개
– 텍사스 배심원 구글이 오픈소스 리눅스 코드 이용을 통해 특허 침해 결정
– PIJIP,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초안 분석글 발표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발표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이 협의체는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에 규정된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저작권 단체,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 기술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보공유연대 IPLeft도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3월 협의체에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체의 논의는 주로 저작권 단체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것으로이루어졌으며, 이용자의 목소리는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보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서

‘독립영화 희망씨앗’에 참여하세요!

시민/수용자의 십시일반 기금으로 제작비를 모아 영화를 만들고, 만든 영화는 1년 뒤 공개 라이선스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됩니다. 일명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 독립영화 <뉴타운컬쳐파티>가 대안적 영화 생산, 배급을 시도합니다. 철거 위기에 놓인 식당 두리반과 가난하지만 음악을 하고 싶은, 그래서 스스로 자립기반을 만들어가는 인디 밴드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그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독립영화의 선순환을 위한 자립 기반의 구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단지 상품으로 소비되는 영화가 아니라, 제작부터 향유까지 수용자와 함께 하는 예술에 대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이달의 토크에서 이 영화 제작을 맡고 있는 이상욱 PD님을 모시고 사회적 제작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위원회 ‘독립영화 희망씨앗’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뉴타운컬쳐파티 홈페이지
‘독립영화 희망씨앗’ 참여하기
열 두번째 이달의 토크 후기

오픈소스 제3차 및 제4차 포럼 개최
1월부터 월 1회씩 시행되고 있는 오픈소스 포럼 3,4차가 진행되었다. 3차 포럼은 3월 16일 가락동에 있는 정보통신진흥원 9층 세미나실에서 열렸고, 4차 포럼은 4월 20일 양재동에 있는 토즈라는 세미나 공간에서 열렸다. 애초에 기획되었던 5회중 4번이 마무리 되었으니 이제 5월 18일에 진행될 마지막 포럼만 남은 셈이다. 이번 두 차례의 포럼은 어수선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1,2,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된 논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3차 포럼에서는 ‘오픈소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주제가 논의되었다. 포괄적인 주제인 만큼 그 안에 포함된 수 많은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지지는 못했지만, 오픈소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참조점들의 지형을 그려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자리였다. 자유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각생님과 진흥원의 서수연 책임의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다.
4차 포럼은 3차 포럼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제기 되었지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평가되었던, 라이선스에 대해 다루었다. 4차 포럼은 논의라기보다는 몇가지의 오픈소스 관련 라이선스들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정보공유연대의 김지성, GNU코리아의 윤종민 그리고 뽀빠이 조민재의 BSD라이선스와 CC코리아의 이미영이 각자 라이선스 문제에 대한 소개 및 논의 거리를 던져주었다.
- 오픈소스 포럼 제3차 및 제4차 결과 정리지식재산기본법 통과 반대 성명서 발표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식재산기본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17대 국회 당시 지식재산기본법안이 발의되었을 당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안의 문제는 몇 개의 독소조항이 아니라, 지식의 ‘재산화’, 즉 배타적 사유화를 촉진하려는 이 법안의 기본 이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허울좋은 ‘지식기반사회’라는 이데올로기에 갖혀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4월 12일, 지식재산기본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이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모두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지식의 사유화를 전제로 한 지식기반사회라는 비젼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명> 지식재산기본법 통과에 반대한다.

Consumers International 연례 IP Watchlist 발간
지식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소비자 이해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몰도바, 미국, 인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태국, 칠레, 영국 등은 낮은 점수를 받았 다. 한국은 총점에서 C로 하위권이다. 특히 저작권의 기간, 가정 사용자, 집 행부분에서는 D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유일하게 A를 받은 분야는 도서관 부분이다. 정보공유연대는 2011 IP Watchlist의 한국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인도-EU FTA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인도정부의 입장
2011년 4월 29일에 열린 무역경제관계위원회 회의에서 인도-EU FTA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인도의 입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수상은 인도가 트립스협정과 인도법을 넘어서는 어떠한 의무도 져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http://pib.nic.in/newsite/PrintRelease.aspx?relid=71881

Pay-for-delay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출시지연과 피해

미국은 헤치왁스만법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있다. 특허가 만료되기전에 제네릭의약품을 출시하려는 제약회사는 오리지널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와 특허소송을 하게 된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2002년 6월사이에 법원에서 판결이 난 특허소송중에서 제네릭 제약사가 승소한 비율이 73%에 달한다. 승소한 제네릭 제약사중에서 처음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제약회사는 180일간 독점판매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특허소송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상당한데,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신 제네릭제약사에 보상을 지불하는 오리지널제약사와 제네릭제약회사간의 합의를 일명 ‘Pay-for-delay’ agreement라고 한다. 미 연방무역위원회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월~2009년 9월사이에 Pay-for-delay는 보상없는 합의에 비해 평균 17개월 더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지연시켰다. 국민들이 값싼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할 기회를 막기 때문에 국민들은 연간 35억달러(약 3.8조)만큼 손해를 입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따라서 미 연방무역위원회는 Pay-for-delay와 같은 반경쟁적인 협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것을 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Pay-for-delay는 회계연도기준으로 2007년에 14건, 2008년에 16건, 2009년에 19건, 2010년에 31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http://ftc.gov/os/2010/01/100112payfordelayrpt.pdf
http://ftc.gov/os/2011/05/1105mmaagreements.pdf

미, AT&T 광대역 데이타 용량 제한 시작

천육백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달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용량 제한을 시작. DSL 사용자는 150GB, Uverse(광케이블과 DSL혼합형)사용자의 경우 250GB로 한 달 사용량을 제한. 로칼 룹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추가가 늦어지면 서 이런 제한이 도입된 것임.
- 관련 기사미국 스페셜 301 보고서 발표

중국, 러시아, 인도와 캐나다가 우선 감시 대상에 포함되었다.
보고서
관련 기사반독점 위반에 관련한 MS에 대한 미 법무부의 감독 종료

1998년 법무부와 주들이 제기한 반독점 사건에 대한 합의에 따라 지난 2002년 부터 시작된 MS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을 종료하는데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어 오는 5월 12일로 종료됨
http://arstechnica.com/microsoft/news/2011/04/department-of-justices-long-oversight-of-microsoft-to-end.ars구글 WebM 비데오 포맷 특허풀 구성

구글은 MPEG-2, MPEG-4 Visual, AVC/H.264에 관련한 필수 특허 풀을 관리하고, 현재는 LTE (4세대 이동통신)와 WebM의 풀을 구성하기 위해 작업 중인 MPEG LA사에 대항하기 위해 WebM Community Corss-Licens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WebM 특허풀 사이트 오라클 오픈오피스에 대한 통제 포기

오라클은 리브레오피스(LibreOffice)의 등장으로 오픈오피스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공동체에 통제권을 넘기고 상업 버전 제공을 중단 하기로 결정하였다.
- http://arstechnica.com/open-source/news/2011/04/oracle-gives-up-on-ooo-after-community-forks-the-project.arsTRIPS 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와인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의 설립 등에 관한 합의문 도출 실패

구속력있는 와인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의 설립 등 을 논의한 4월 18일-19일 열린 TRIPS 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였다.
- 관련 기사5월 2일부터 6일까지 WIPO 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제7차 회의 개최

개발의제에 포함된 45개 제안 (5개의 덩어리로 분류됨) 중에 이번 회의에서는 public domain,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특허에 관한 TRIPS의 유연성 활용, 지난 회의 이집트가 제안한 남-남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회의 의제
관련 기사미국 Wyden 상원의원 ACTA에 관한 CRS 보고서 수정판  공개

Senator Wyden releases redacted version of October 29, 2010 CRS report on ACTA
KEI의 기사에 따르면 CRS 보고서는 USTR과 오바마 행정부 기관간 무역 협정 검토 프로세스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무역 정책에 관한 의회 감독의 실패를 연구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KEI 기사
CRS 보고서 텍사스 배심원 구글이 오픈소스 리눅스 코드 이용을 통해 특허 침해 결정

Bedrock이 중심이 되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는 리눅스 커널이 특허 5,893,120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배심원들은 구글이 5백만불을 지급하도 록 결정하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리눅스에 대한 더욱 많은 권리 주장이 제기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리눅스를 사용하는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PIJIP,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초안 분석글 발표

PIJIP의 Jimmy Koo가 미국 초안을 분석한 글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조항별 로 미국 법과 다양한 무역 협정을 비교하여 담고 있다. 비교 대상에는 한-미 FTA도 포함되었다. 지난 2월 열린 5차 협상에는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 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이 참가하였다.
TPP Section-by-Section Analysis
the International IP in the Public Interest의 TPP 페이지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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