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

캐나다-EU CETA(포괄적경제무역협정)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양측은 2009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였고, 2013년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oucht는 2월 7~8일에 유럽연합 27개국 각료들이 무역과 외교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에 앞서 캐나다와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며 2월 6일에 캐나다를 방문했다. 그 전날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준비하기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2009년 12월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된 후 유럽은 어느 때보다 투자협정에 대해 논쟁중이다. 그 이유는 첫째 리스본 조약 발효 후에 FTA나 BIT 등의 모든 무역협정은 개별회원국의 의회비준없이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만 거치면 발효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EU의 배타적 권한영역이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해외직접투자(FDI)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부문을 EU의 배타적 권한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는 EU차원의 투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투자정책에 대한 EU차원의 배타적 관할권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EU는 공동투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 7월에 유럽집행위원회는 공동투자규정 입안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 “포괄적인 국제투자정책 방향(Towards a comprehensive European international investment policy)”을, 2012년 6월에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리스본 조약발효이후에 유럽연합은 인도, 일본, 캐나다, 미국 등과의 무역협정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협정문이 여전히 비공개이지만 공통적으로 ISD조항과 지적재산권조항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 ISD조항이 포함될 것인지, 포함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대해 많은 추측과 우려가 있어왔다. 최근 유럽의회 의원(환경, 공중보건, 식품안전 위원회 소속) Kriton Arsenis은 EU-캐나다 무역협정에 ISD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비판했다.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인도-EU FTA의 경우 자료독점권의 포함여부가 최대쟁점이었고 EU가 몇 년을 어떤 형태로 요구하는지 공개되지는 않았다. 작년 11월에 유럽집행위원회가 무역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캐나다-EU CETA에 대한 문서가 유출되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캐나다에 특허기간연장(Patent Term Restoration)과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판매허가제도내에 이의권 도입(right of appeal under Canada’s marketing authorization regime)을 요구했다. 특히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8+2년제(8년간의 자료독점권+2년간의 독점판매권)을 요구했다. 그 결과는 아직 모른다.

-FFII : CETA threatens Internet, health and democracy

-Kriton Arsenis MEP : Arbitration clause in EU-Canada trade agreement, an easy way to bypass democracy

-Infojustice : Europe Hopes to Wrap Up Trade Negotiations with Canada Next Week: IPR Issues Remain Unsettled

-유럽집행위원회가 무역정책위원회에 제출한 캐나다-EU CETA에 대한 문서(2012. 11.6)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