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5.14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5. 14.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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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가 번창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영리목적이거나 피해규모가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의 의사가 없고 영리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나 소통 자체가 현행 법상 저작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이와 같은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행위까지 규제한다면,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의 취지를 넘어 오히려 문화적 소통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영리적이고 악의없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면제가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정당한 이용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타임즈: 저작권 침해 `6개월 미만 100만원 미만` 형사처벌 면제

 

 

 

[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 인도는 또 우선감시대상국 ]

미무역대표부가 4월 30일에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선감시대상국(APriority Watch List)에는 인도, 중국, 태국, 칠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알제리가 선정되었다. 개별 국가에 대한 평가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강화시키기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협정(TTIP), 세계무역기구(WTO),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의 발효국 확대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인도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된 데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약품특허에 관한 이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미국이 우려하는 주요사건은 글리벡 특허를 불허한 인도대법원판결과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강제실시이다.  ①인도특허법 제3(d)에 규정된 특허적격성 기준으로 인해 의약품 특허를 받지 못하는 점, ②특허등록이 된 후에도 특허도전이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허도전 제도로는 사전, 사후특허이의신청과 강제실시를 지적했다. 미무역대표부는 인도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할 것이고 강제실시 허락여부를 결정하기전에 특허권자에게 기회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③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네릭을 생산하는 회사에 금지처분을 하는 등 인도정부가 특허권자의 허락없는 제네릭 생산 허용여부에 대해 확인해주는 메커니즘이 없다며 특허권 집행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④ 의약품과 농화학품을 시판승인받기위해 이뤄진 비공개 시험이나 다른 정보의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unfair commercial use)과 승인되지 않은 공개(unauthorized disclosure)에 대항하는 보호시스템을 촉구했다.

인도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될 것이란 점은 예상했던 점인데 실질적인 압력은 비주기적 검토(Out-of-Cycle Review)에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가을에 인도, 쿠웨이트, 파라과이를 상대로 비주기적 검토(Out-of-Cycle Review)를 하여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해 강도높은 개입과 압력을 가할 것이다.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인도편은 37쪽)

-정보공유연대: 깡패국가 미국,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강화 압력

-정보공유연대: 2012년 스페셜301조보고서,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 인도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

인도 공익변호사단체(Lawyers Collective)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의 지원으로 인도에서 주요 의약품의 특허신청 및 등록, 시판허가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우선 결핵, 에이즈, C형간염 12가지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취합되어있고, 앞으로 추가해나갈 것이다.

-인도 의약품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 EU-캐나다 무역협정(CETA),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못해 타결 여부 불투명 ]

유럽연합과 캐나다간의 무역협정(CETA) 타결을 막는 가장 큰 쟁점은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이다. Inside U.S. Trade 5월 8일자 기사 “EU, Canada Fail To Close CETA; Stuck Over Issue Related To Eli Lilly Case”에 따르면 5월 7일 양자간 미팅에서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ISDS)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결정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고 한다.

캐나다 정부가 CETA의 타결을 바라면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투자자-국가 중재(ISDS)의 대상에서 빼라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유럽계 초국적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 챕터를 근거로 2012년에 의약품 특허적격성 기준에 대한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한 상태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무역협정인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TTIP)의 투자 챕터가 CE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유럽연합은 현재 공개 의견수렴중인데 유럽내에서도 투자자-국가 중재(ISDS)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정보공유연대: 캐나다-EU 무역협정 체결 임박: ISD 포함, 자료독점권 요구

-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 1872년~1940년 사이의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 ]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은 1872년에서 1940년에 출간된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책들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만 현재 구할 수 없는 것들이다. 도서관 측은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이 책들은 델퍼(Delpher)라는 온라인 검색 엔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 델퍼는 과학기관, 도서관, 문화유산기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네덜란드의 역사적 자료와 책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 Future of Copyright: Dutch library publishes books from 1872 to 1940 online

 

 

 

[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P2P 앱에 적법하다고 판결 ]

소니 BMG 뮤직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 뮤직 스페인, 워너뮤직 스페인 등 음반사와의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지난 3월 31일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블럽스터(Blubster), 파이올렛(Piolet), 마놀리토(Manolito) 등 냅스터 식 P2P 앱을 만든 개발자 파블로 소토에 대해 “소토의 행위는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적법하며, 헌법 38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블럽스터가 자유 라이선스로 보호받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오디오 콘텐츠의 공유를 허용하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이용자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그가 이용자와 서비스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스페인에서 P2P 서비스의 승리로 해석된다.

- EDRi: Madrid Court rules P2P legal in landmark case against record lab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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