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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은 자유다> 머리말

 

머리말

인터넷의 성장으로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전통적 지적재산권 체제는 한동안 도전 받는 듯 보였다. 인터넷으로 접근가능한 정보는 복제가 쉽다. 복제 비용이 낮고 또한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단\’복제를 \’단속\’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자 출판업자나 거대기업들은 현행 지적재산권을 보다 공격적으로 집행하는 쪽으로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보호되지 않던 컨텐트, 새로운 매체, 새로운 정보접근 형태가 지적재산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의 확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 결과 한때 고전하는 듯 보였던 지적재산권 체제는 이제, 더욱 공고하고 안정된 위치로 옮겨가고 있다. 그야 말로 전화위복이 따로 없다.

1998년 미국 의회와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술 개발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통과시켰다.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쪽으로 편향된 각국 법원의 판례도 속출하고 있다. 글이나 프로그램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위 해적판 글이 올라와 있는 웹사이트를 연결시켜 놓은 웹사이트의 운영자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연혁

▶ 한미FTA 지적재산권 강화반대 문화제 개최 (2006.5)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6.5)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구성 (2006.4.11)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오픈 (2005.9.6)

정보공유라이선스 공식 선포 및 캠페인 홈페이지 개통 (2004. 10. 4.)

▶ [공청회]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공청회 -재정실시제도 개선 및 수출목적강제실시제도 도입- 공동주최 (2004. 9. 23.)

▶ [보고서 발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필요성 및 국내 모델 (2004. 7)

▶ 2004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적재산권 공개세미나 (2004. 1. 27 ~)

[08-05-08][성명]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환자들을 배제한 약제급여조정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백혈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