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인터넷의 성장으로 저작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전통적 지적재산권 체제는 한동안 도전 받는 듯 보였다. 인터넷으로 접근가능한 정보는 복제가 쉽다. 복제 비용이 낮고 또한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단\’복제를 \’단속\’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자 출판업자나 거대기업들은 현행 지적재산권을 보다 공격적으로 집행하는 쪽으로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보호되지 않던 컨텐트, 새로운 매체, 새로운 정보접근 형태가 지적재산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의 확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 결과 한때 고전하는 듯 보였던 지적재산권 체제는 이제, 더욱 공고하고 안정된 위치로 옮겨가고 있다. 그야 말로 전화위복이 따로 없다.
1998년 미국 의회와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술 개발을 불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통과시켰다.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 쪽으로 편향된 각국 법원의 판례도 속출하고 있다. 글이나 프로그램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위 해적판 글이 올라와 있는 웹사이트를 연결시켜 놓은 웹사이트의 운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