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back.kornet21.net/~genexam/에서 퍼왔습니다.
유전공학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
안 소 영, 약학박사
특 허 청 심사관
1. 서 론
1990년부터 인간 유전체 연구기구(Human Genome Organization, HUGO)에 의해 추진된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Human Genome Project)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ESTs, SNPs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전자 단편이 특허보호 대상으로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일본의 3극 특허청은 이들 유전자 단편에 관련된 특허보호에 대해 의견을 모아 지난 98년 몇 가지 합의점에 도달하였으며, 일본특허청에서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1999년 10월 「遺傳子關聯 發明의 審査運用에 관한 事例集」을 만들어 구체적인 케이스 별로 특허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유전자관련 발명에 대한 3극 특허청 및 일본의 사례집에서 내린 결론은 유전자에 관한 발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