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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3.02.10] 특허청은 글리벡강제실시 허여하라-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자모임, 글리벡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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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건강보험 담당기자
발신 : 상기단체
날짜 : 2003.2.10(1페이지)
제목 : 특허청은 글리벡 강제실시 허여하라-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보도협조 요청>

복지부의 글리벡 약가결정 직후 농성에 돌입한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모임,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2월 10일 특허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월 6일 글리벡 농성단은 ‘글리벡 약가인하’, ‘글리벡 개발비용, 생산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노바티스 사를 기습점거하고, 사장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노바티스는
만남의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해놓고, 동시에 경찰병력에 농성단 강제진압을 요구를

함으로써 환자를 비롯한 농성단이 강제진압 당한 것에 대해 노바티스에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글리벡 농성단은 복지부가 노바티스에게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1인당 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추가하고, ‘도서관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

저작권법 개정안 시민단체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공유지적재산권모임,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3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추가하고, ‘도서관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독소조

[03.01.27] 한알에 23,045원의 약가결정, 제약특허권자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한알에 23,045원의 약가결정, 제약특허권자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약가결정철회하라!
– 특허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한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공대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지지합니다. –

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약값을 한 알당 23,045원으로 조정, 발표했다.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제로 백혈병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춰 백혈병환자가 글리벡을 장기복용하는 경우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글리벡 개발사인 노바티스사가 하루에 4알~8알을 먹어야 하는 글리벡 약값을 한 알당 25,000원 가량으로 신약가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신청하여 신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백혈병환자들을 절망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약값조정결정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인 경실련, 민주노총, 전농, 한국노총이 건강보험개혁을 요구하며 항의의 표시로 12월 2일 탈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약가조정에 항의하여 약값인하와

[01.12.14] 노바티스는 환자들이 살 수 있을 가격으로 약을 공급해야 한다.

노바티스는 환자들이 살 수 있을 가격으로 약을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야 한다.

11월 27일 노바티스의 약 공급 중단 그리고 무상공급 제안

몇 달간의 지리한 협상 끝에 지난 1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를 17,862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런 한국 정부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고시된 보험약가에 불응하고 당초 제안한 25,005원을 고수하고자 급기야 11월 27일 글리벡의 공급을 중단시켜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약공급 중단이 각종 언론과 사회단체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자 노바티스는 약가가 결정되기까지 한시적으로 글리벡을 무상공급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약공급 중단으로 인한 위기는 일단은 일단락된 듯이 보인다. 약을 팔아 먹고 사는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이윤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무상공급을 함으로써 환자들이 공짜로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한국사회에서 대단히 놀라운 뉴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시적인 무상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협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었다.

지난 11월 27일 약공급 중

[01.11.27]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발표
■ “지식의 생산방식에는 영리적 목적의 상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법안’이라 함)에 대해
下記의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과 문제점

지난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2월 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인 ‘저작권법개정법률안’과 지난 11월 17일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7호)’와 ‘법안’의 중복 문제 등이 존재하지만, 본
의견서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

‘법안’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온라인 콘텐츠 산업 발전 추진
체계)과 제3장(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기반 조성)은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

[01.11.01]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독점에 기반한 인터넷 장악 시도에 반대한다.

-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지난 10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윈도 XP를 출시하였다.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여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MS는 이미 2000년 6월 닷넷(.Net)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었으며, 윈도XP는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MS의 닷넷 전략은 모든 전자 기기들과 인터넷 서비스를 MS의 플랫폼과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MS에 등록된 하나의 ID만으로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PDA 등과 같이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이메일, 개인 주소록, 일정표, 그리고 다른 웹서비스에 접근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MS가 운영하고 있는 핫메일과 MSN 메신저에는 이미 패스포트란 이름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일부 적용되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MS의 닷넷 전략은 언뜻 정보기술의 총화로 보

[01.09.11] 특허에 의한 살인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