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웹 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김인수
1. 들어가며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남의 글을 무단 복제해 게시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저작권법 위한 협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실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온 적이 있다.{주1)} 검찰에 의하면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퍼온 글\’이라는 이름으로 무단 게재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인데, 원저작자들이 자신의 글이 도용된 사실을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고 저작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퍼온 글\’의 형태로 전달하고 공유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넘어 인터넷이 가져온 잠재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처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현실 공간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저작권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예컨대 디지털 전송, 컴퓨터 램에의 일시적 저장, MP3 복제,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 문제 등은 현실공간의 법 기준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리 논쟁을 넘어 저작권법 개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은 법개정이 인터넷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없이, 국제협약과 상업적 이해에 맞추어 저작권법 강화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상업화와 정보의 독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 중에서 웹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문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문제들은 정보의 평행한 이동과 공유라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특성에 의해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들의 해결책을 저작권법 강화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현재의 저작권법이 전자상거래나 웹 콘텐츠 서비스 등 최근의 인터넷의 상업화 추세에 걸림돌이 되며, 국제적으로도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저작권법 강화 또는 새로운 대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저작권법 강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최근의 경향과 같이 저작권법을 강화하기만 한다면, 인터넷은 상업적, 독점적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발전을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후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고찰할 것이다. 먼저 국내외 웹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논쟁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저작권법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완화라는 것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그 경향을 비판적으로 살펴,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보호이므로 결과적으로 정보의 독점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없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공론화가 된지 오래다.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이 국내적 필요성보다는 국제 조약을 앞세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저작권법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저작권법 강화를 막아 인터넷이 소수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웹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
2.1 웹 링크 기술과 저작권
웹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HTML 문서는 문서들 간의 연결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링크(link)라 한다. 모든 웹 페이지가 하나의 홈페이지 안에 여러 문서들을 링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웹 페이지를 서로 링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웹 페이지는 단순 링크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러링(mirroring)이나 프레임(frame)과 같은 웹 페이지 디자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링크도 좀더 복잡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 단순한 링크 자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미러링과 프레임 링크에 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하다.
미러링(mirroring)은 다른 웹 페이지의 일부분-그래픽 이미지, 로고, 동영상 등-에만 링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웹 페이지의 특정 부분이 자신의 웹 페이지에 나타나게 되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다른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다. 만약 다른 사이트의 그래픽 이미지를 미러링하고 링크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웹 페이지의 이용자는 이미지의 원저작자가 누구인지 혼동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러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논하는 지점이다. 즉 미러링한 페이지를 만든 이가 다른 웹 페이지에 있는 저작물을 도용하여 원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프레임은 웹 페이지를 분할하여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HTML 문서를 불러오는 기술이다. 프레임 기술은 링크를 통해 현재의 페이지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페이지 이용자가 최초의 페이지 또는 그 하위 페이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때 최초 페이지의 저작자가 프레임을 통해 접속한 페이지의 주소나 저작자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용자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자신이 접속한 모든 페이지의 저작자를 최초 페이지의 저작자로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프레임 링크가 저작권 침해라는 문제제기가 발생한다.
2.2 웹 링크 관련 판례
웹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은 아직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법원의 판단도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 역시 링크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보다는 링크를 통해 상표나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1) Washington Post vs. Total News 사건
Total News社가 Washington Post社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뉴스 사이트를 프레임 링크시켜 서비스하자2) Washington Post社가 Total News社를 상대로 부실표시, 부정경쟁,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1997년 미국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주2)}
원고 Washington Post社는 \’첫째,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등록된 저작물을 재발행하여 제공함으로써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에 규정된 원고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둘째, 피고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작성하고 가공한 원고의 뉴스 사이트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나타나게 하여 무임승차로 자신의 광고를 하는데 부정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셋째, 피고는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게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Total News社는 \’다른 회사의 인터넷 정보를 링크시켜 서비스하는 것에 불과하고, 링크된 웹사이트의 내용을 개변하는 등의 일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링크된 사이트의 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화해로 종결되었다. 이들은 \’원고의 정보에 대한 링크 자체는 인정하지만, 원고의 뉴스가 현시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화면(텍스트, 도형, 음성, 영상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프레임 기법의 사용은 금지하며, 또한 원고의 상표나 로고 등의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하였다. 결국 이 합의는 텍스트만의 단순 링크만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Jonathan Wills Ltd. vs. Shetland News 사건
이 사건은 영국의 사례이다. 1996년 Shetland News社는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신문사와 방송사의 뉴스 색인을 표시하여 웹 페이지를 링크하였다. 이에 대해 Jonathan Wills社는 \’복제된 색인은 유선방송 프로그램이며,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는 저작권법 제 7조가 규정하는 유선방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고 뉴스의 색인을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뉴스의 주요 기사 제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피고 Shetland Times社의 웹사이트에 수록된 주요 기사 제목, 텍스트, 또는 사진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3 웹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웹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링크되는 웹 페이지의 저작자가 다른 사람의 링크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주3)}
이들은 미러링에 의한 링크 통해 다른 사이트의 상표나 로고, 또는 이미지 및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는 링크하는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를 링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웹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가라는 사실보다는 웹 링크를 통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는가의 사실에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즉 상표나 로고 또는 기타 수준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경우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하면 될 문제지, 저작권법 개정-좀더 정확하게는 저작권법 강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프레임 링크의 경우는 미러링보다 좀더 일반적인 경우로, 웹 페이지 광고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배너나 아이콘 광고 수익과 관련된다. 즉 프레임 링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광고 수입에만 의존하는 사이트의 경우 다른 사이트에 의해 링크되면 방문객 수가 많아져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광고가 실리지 않은 하위 페이지가 링크되거나(deep link) 프레임 링크가 되어 광고가 화면에 뜨지 않으면, 사이트 방문객은 많아질지 모르나 광고 효과는 얻지 못하게 되므로,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웹 링크를 금지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이트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제적 손해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웹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좀더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웹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의 핵심은 저작권법 상 저작물 소유자가 가지는 배타적 권리{주4)} 중 2차 저작권과 배포권에 대한 침해 여부이다.{주5)}
먼저 2차 저작이란, "저작물이 고쳐지거나, 변화하거나, 각색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레임을 통한 링크가 원저작자의 2차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고쳐진다(recast)\’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고쳐진다는 것을 원본과 달라진 형태로 변화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프레임에 의한 링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링크된 페이지가 프레임 안에 위치할 때 원본상에는 어떠한 변화나 변경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 배포권에 있어서의 권리 침해 여부는 이용자가 프레임 링크에 의해 다른 페이지를 이용할 때 배포의 주체가 최초 페이지의 저작자인지, 원저작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침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 경우 원저작자는 자신의 웹 페이지에 올려놓은 모든 자료는 누구나 접근가능하며 또한 일시적 복제가 가능함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자신의 페이지나 그 일부를 공유해 놓았다 하더라도 배포의 주체는 원저작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원자작자가 배포권은 물론 공연권 및 전시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링크 페이지의 저작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의해 링크하여 원저작자의 공연권 또는 전시권을 침해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A라는 문서가 B라는 문서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B문서의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2.4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이 필요하다.
1) 인터넷은 공유되어야 한다.
앞에서 웹 링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법리 논쟁을 살펴보며, 웹 링크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법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웹 링크에 의한 저작권 침해 논쟁이 야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웹 링크에 관련된 것으로 저작인격권과 관련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저작권법 제 12조), 앞에서 논의한 배포권의 침해와 연관된다. 즉 링크에서 프레임을 통한 이동임을 모르는 이용자는 자신이 접속하는 있는 페이지가 최초의 웹 사이트 저작자의 저작물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성명표시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저작권법 제 13조), 2차 저작권에 관련한 것으로 프레임 링크에 의해 화면 구성상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 이를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견해다.
성명표시권은 현재는 다른 페이지를 링크하는 사람이 일일이 원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어야 하지만, 앞으로 웹 디자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동일성 유지권은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변경도 쉬워졌으나,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기초로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저작물의 내용을 개변하고자 할 때마다 저작인격권자의 허락을 얻어두지 않으면, 저작인격권 중에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디지털 환경 아래에서는 저작인격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적어도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주6)} 바꾸어 말하면 웹 링크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저작권법의 강화로 보호하기보다는 저작인격권을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완화하는 것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2) 인터넷은 자유로워야 한다.
웹 링크를 저작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자유로운(!) 상업적 공간이라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말은 상업적 활동에 어떠한 침해나 규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의 기업과 웹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의 웹 페이지와 그에 실린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업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인터넷 환경에 맞는 강력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이 이들만의 공간이 아닐뿐더러 저작권이라는 배타적 권리가 정보의 독점으로 연결되어 사회의 정보 공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웹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이동시키고 공유한 결과이므로 인터넷은 사유 자산이 아니라 인류 공유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웹에 자신들의 문서를 올리는 저작자들은 다른 이들이 그 문서에 링크시키고 또 다운로드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이 자신의 명예와 의도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이동과 개작을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웹에 자신의 저작물을 올리는 전체적인 목적이다.
일부의 이해에 맞게 인터넷 환경의 저작권법을 강화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를 정보의 생산자(기업)와 소비자(개인)로 나누어 놓게 된다. 이것은 곧 소수에 의한 정보 독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디지털환경에 맞도록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인터넷을 소수에 의한 독점으로부터 인류 공유적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 문제
3.1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다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통합한 것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한미르(www.hanmir.co.kr)가 서비스하고 있는 전화번호 검색 기능이 있다. 이 회사는 한국통신 전화번호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행 법규로는 한국통신 전화번호부는 편집저작물의 형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주7)} 한미르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전화번호 자체는 소재나 검색방법에 어떤 창작성도 없기 때문이다.
웹 링크 문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역시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의 산물이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의 형태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으며, 접근하는 사람들도 고가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보급 이후 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양적, 질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요구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상 이를 편집저작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저작권법상의 법리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제작, 운영과정 모두가 정보통신산업 활동으로 기술적 산물에 속한다는 특성에 따라 국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정책적인 육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의 핵심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에 맞추어져 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필요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있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노력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이미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의 형태로 보호되고 있다(저작권법 제 6조). 문제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쉽게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사실기록 – 스포츠 기록 또는 신문기사 등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나, 법률, 판례, 학술자료 등의 공익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전화번호부와 같은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PC통신망,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자료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등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보호 여부이다.
이렇듯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소재는 대부분이 사회 공공의 자산이거나 공익적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보호라는 관점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3.2 국제적 동향
1) 국제 조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최초의 국제조약은 1993년 채결된 TRIPs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면 어떠한 경우라도 창작성이 있어야 하므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았다. 1996년 WIPO 저작권 조약에서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 조약안(Draft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Database)\’까지 마련되었으나, 시민단체와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인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WIPO 저작권 조약의 최종 채택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이후 199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 회의(Information Meeting on Intellectual Property in Database)\’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각국 입법 및 각 회원국들이 제출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하였는데, 대체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필요성은 인식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199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저작권 상설위원회에서는 시청각 실연의 보호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와 함께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문제를 논의하였다. 유럽연합 대표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근거하여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주장하였고, 미국 대표는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라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공정 이용과 공익 목적에 의한 예외의 설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인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도국들은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교육 과학 목적 등의 이용을 저해하여 개도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보호 방안이 논의되고 보호 체계를 선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미 1996년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체계 안에서 \’독자적인(sui generis)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 권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substantial part)을 추출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 권리(지침 제7조)로 규정하였으며, 그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하였다. 이 때 데이터베이스에 계속적인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투자로 간주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양적이나 질적으로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별도의 보호기간을 갖게 된다(지침 제 10조)고 규정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해 권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에 특이한 것은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해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럽연합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는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한다.
3) 미국
미국법원은 현재까지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준을 창작성에 근거하여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6년 유럽연합의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법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우려한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을 25년으로 규정하였고,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이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후 다시 독창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수집물에 대한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사용 부분을 근거로 정보수집물 제작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정보수집물의 전부 또는 양질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분을 상업적 목적으로 추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4) 한국
한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1999년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였으나 보류되었다. 이 법안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르는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창작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이 아닌 별도의 법안으로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3.3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하는가?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과연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의 수집 정리 가공에 투입된 재원과 노력이 담겨진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없다 하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논거를 두고 있다.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보들은 통상적으로 누구나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들이지만, 정보의 선택, 내용의 최신성, 정확성, 배열에 있어서의 체계성 등을 위해서 노력과 시간 그리고 자금이 소요되므로 창작성보다는 제작과정에서의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과 재원이 투입된 데이터베이스를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복제하여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주8)}
이에 반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반대하는 입장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으나 데이터베이스라는 창작물(또는 지적 생산물)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제작자에 대한 보호이므로 정보의 독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지적재산권 체제를 통하여 배타적 권리를 기업에 부여하였을 경우는 개인에게 부여할 경우에 비해 그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은 개인의 창작물에 적용되더라도 큰 사회적 영향은 없는 반면, 기업에게 적용될 때 특정 기업으로 하여금 거의 영구적으로 – 상업적 가치가 소멸할 때까지 – 특정 지식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배타적 권리는 유럽의 경우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이 때부터 다시 최초 보장한 기간만큼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고, 한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갱신은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 다는 점에서, 사실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는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보호기간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되는 사회 공유의 지식이 한 기업에 의해 영구적으로 독점되어 다시는 사회 공유의 자산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항상 사회구성원 개인의 권리나 사회공공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령, 정부간행물, 또는 정부 출연기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등 사회 공유적 자산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창작성의 유무를 떠나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소재가 사회적 자산임을 인식하고, 교육, 학술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공유적 인터넷을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로 인해, 이제 인터넷은 상업적 공간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정보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상업적 저작물의 유통을 통해 이윤을 최대로 획득하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지적, 예술적 활동을 통하여 탄생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작권법은 일정 한도에서 창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여 생산동기를 부여하여 창작물을 생산과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작권 체제가 일정정도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확대될수록 오히려 창작물의 이용에 제약이 되며, 결과적으로 생산동기를 떨어뜨리거나 독점에 의해 사회적으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 환경에 맞도록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물론 저작권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 내에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한도에서 제한하는 법리를 허용하는 \’공정이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즉 이들은 저작권은 \’독점을 보장하고 공유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권을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해 공유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주9)} 그러나 저작자의 권리 유효기간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상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학술, 교육 등의 공공영역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보호를 근거로 상업적 이익을 보장해 주도록 지적재산권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이용\’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보호와 독점에 대한 보장을 은폐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강화 경향은 인터넷이라는 공유자원의 혜택을 정보독점현상으로 퇴색시키고 있다. 그 어떤 저작물도 그 이전의 인류문화유산을 밑거름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상업화의 정도와 이용비용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독점적인 저작권의 보호는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공간을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 스스로가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각주
1) 2000년 6월 1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김상우 검사는 인터넷 주소 등록 대행업체인 (주)인터넷 프라자시티 법인과 (주)후이즈 법인, (주)후이즈 직원 이모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인터넷프라자시티는 지난해 6월 경쟁업체인 후이즈 홈페이지에서 후이즈측이 작성한 글의 일부를 복제해 같은해 10월까지 게재하였고, 후이즈 직원 이모씨는 같은해 12월 인터넷프라자시티가 도메인 설명문을 무단 복재해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증거확보를 명목으로 인터넷프라자시티의 홈페이지 전부를 다운받아 자사 컴퓨터에 저장한 뒤 인터넷에 올려 게시한 혐의다. 동아일보 6월2일자에서 발췌.
2) http://www.jmls.edu/cyber/cases/total1.html
3) 채명기,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문제, 1998.
4) 복제권(reproduction), 2차 저작권(derivation), 배포권(distribution), 공연권(perform the work publicly), 전시권(display the work publicly)
5) 미러링과 프레임 링크 모두 다른 웹 페이지의 어떤 부분도 자신의 웹 페이지로 \’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제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6) 박성호,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인격권, 인터넷과 법률(정상조 엮음), 1999. 이 때 Total News사의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된 다른 웹사이트의 뉴스를 보는 과정에서도 모니터 좌측과 하단에 장식된 각종 광고 등을 계속 보아야 했다.
7) 한국통신 전화번호부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뿐 아니라 최근에서 전화번호부의 업종분류 및 편젭 체계화 내용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동아일보 2000년 2월 3일자 참조)
8) 신각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방안, 웹진 오리진, 2000.5-6.
9) 김형렬,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 웹진 오리진, 1999.3.
참고문헌
정국환 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정상조 엮음,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김영환 외, 데이터비이스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채명기,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문제, 1998.
신각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방안, 웹진 오리진, 2000.5.
박인회, framed link, 서울대 법과대학원 자료실(http://jus.snu.ac.kr/~sjjong/), 1999.
이태윤, 홈페이지에 있어서는 링크와 저작권, 서울대 법과대학원 자료실(http://jus.snu.ac.kr/~sjjong/), 1999.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