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은 자유다>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양성지

1. 서론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갖었었다. 왜 \’ .com\’만 있을까? 이 의문은 그냥 사라졌다. 그냥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른 것도 있게 된다. 인류에게 인터넷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몇 년만에 전세계가 사용하게 되었다. 값싸고, 거의 모든 것과 수시로 연결될 수 있는 통신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런 인터넷에 지적재산권자가 눈을 돌렸다. 일부는 늦게 눈을 돌렸다. 발견이 늘 그렇듯이, 늦은 자에게는 권리가 없다. 이 늦은 지적재산권자(상표권자)가 불만을 토로한다. 한국에서 chanel.co.kr 은 1998.12.30 일에 등록되었다. 프랑스의 유명한 \’샤넬\’ 사(1924년 창립)의 한국 내 자회사인 \’샤넬 유한회사\’는 오래 전부터 영업을 했으며, 현재의 상호도 1997.12.29 일에 변경한 바도 있는데도, 도메인네임으로는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위 도메인네임을 먼저 등록한 것이다. 상표를 특허(상표)청에는 등록했으나 도메인네임으로는 등록하지 않은 상표권자가, 그 상표명과 같은 명칭의 도메인을 갖은 도메인네임 소유자(비상표권자)에게 도메인을 넘겨달라고 이제 주장한다. 이것이 소위 \’도메인분쟁\’이다. 누가 도메인네임을 갖게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gTLD)가 만들어지게 된다. 여하튼, 도메인네임이 \’상표\’와 같은 면이 있다면 상표권자가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면이 있는 경우에는 도메인네임 소유자가 계속 갖게 될 것이다.


2. 상표와 도메인네임이 같은 점
이 양자는 모두 \’문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에서 명칭이 같을 수 있다. 정확하게는 상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더 광범위할 수 있는, 여하튼 상표로서 \’chanel\’ 과 도메인네임으로서 \’chanel.co.kr\’의 앞부분(상표에서는 요부라고 한다.)은 같은 명칭이다. 사실 이것은 같은 점이 아니라, 문제의 출발점일 뿐이다. 명칭이 다르면, 아예 분쟁이 없었을 테니까.

일단 양자가 모두 어떤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상표는 등록하지 않고도 상품에 표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등록할 경우에 독점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도메인네임은 \’등록소\'(한국에서는 KRNIC에 한다.)에 등록한다. 양자 모두 일종의 등록료를 낸다는 점이 공통되기는 한데, 이것은 편의상 정한 행정절차일 뿐이다.

이 외에 같은 점은, 아마도, 도메인네임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일 뿐이다. 상표라는 것은, 상표법에 적혀 있기를(한국상표법 제2조 1항 1호),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품의 표장을 말한다. 상품이란 곧 상업적 행위의 객체를 말한다.
한편, 도메인네임은 컴퓨터 주소의 \’이름\’으로(예로 icann.org) 기억하거나 식별하기 쉬운 형태로 주어진다( IP 주소와 구별하기 바란다). 즉, 사이버 공간(통신망)의 특정 주소(위치)를 편리하게 부르는 명칭(이름)인 것이다.

상표의 뜻으로 더 광의의 뜻이 있을 수 있지만, \’상표권\’이라는 권리는 상표법에 정의된 대로의 상표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에 적은 대로 하면, 도메인네임은 곧 상표는 아니게 된다. 정확히는 도메인에서 상품을 팔아도, 그 상품에 그 상표가 표기되지 않는 이상 상표법 제2조 1항 6호에 기재된 \’상표의 사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혹자는 이런 경우에 도메인네임은 \’상호\’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상호는 상법에서 규정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상표와 구별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상표에 준해서 취급될 수 있다. 참고로 \’서비스표\’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은 상표와 거의 구분을 하지 않으므로, 일단은 서비스표적으로 도메인네임이 사용된다면 상표에 준해서 취급될 수 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업\’으로서의 사용인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상업적\’으로 도메인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3. 다른점

-1. 상업적이지 않은 경우(비상업 부문)
도메인네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 그 도메인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표적 사용과는 분명히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시민단체가 \’소비자 운동\’을 하기 위한 사이트(site)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anti-chanel.co.kr 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할 수도 있고, 혹은 chanel.co.kr 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을 내세워 도메인의 사용금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

다른 예로, 어떤 노조가 \’회사.com\’ 이라는 도메인네임을 \’노조활동\’을 위해서 등록하였다면(아직은 \’ .union\’ 이 없기도 하고, \’개방형\’에는 누구든 등록가능하다.), 상표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도메인의 등록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가?

또한, 상표로서 \’mozart\’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모짜르트 가문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도메인네임으로(mozart.com) 등록할 수 없는가? 언제나, 상업적 회사가 우선해야만 하는가? 어떤 나라에 \’Big Dog Holdings\’ 라는 회사가 있고 상표등록되어 있는데, 다른 개인이 www.bigdog.com 을 등록하지 못하는가? 만일 그 사람이 \’큰 개\’을 좋아해서 취미로 그 도메인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해도 그러한가?

혹자는, 월드컵 경기는 비상업적 분야이지만, 일 개인이 2002worldcup.com 을 갖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비상업적 분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예는 실제의 예인데, 필자는 그 도메인을 FIFA 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결정에 동의한다. 이런 경우는 상표법에서 \’저명한 업무표장\’이라고 해서 보호한다.

WIPO의 보고서(도메인네임 프로세스에 관한 보고서; wipo2.wipo.int 에서 볼 수 있다.)에서도, 도메인네임은 \’부가적\’으로 업체명이나 상품,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적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업적인\’ 부문에서는 양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상업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다\’.

-2. 지정상품류의 수와 유일성 관련해서
상표와 도메인네임이 다른 특성으로는, 특히 적은 수의 최상위 도메인이 있는 경우에, 같은 도메인네임은 최상위 도메인의 수와 같은데, 상표의 경우는 매우 많다는 것이다.
상표는 소위 \’지정상품\’류를 지정하여 그 상품류에 따라 각각 상표가 인정된다. 현재는 크게는 42류(국제분류협정)가 있고, 그 아래에 세부적으로 수많은 상품류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같은 이름의 상표로 \’에이스(ace)\’ 과자(해태제과)가 있으면서, \’에이스(ace)\’ 침대가 또 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상표를 모든 지정상품에 출원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3년 동안 불사용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상표법 제 73조), 결국 이론상 같은 이름의 상표가 매우 많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상표는 각국별로 운영되므로, 서로 다른 나라에 서로 다른 회사가 \’같은\’ 상표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정상품과 관련하여서, 도메인분쟁에 관한 판결이 있다.
소위 \’비아그라(viagra) 판결\’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도메인네임의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이 사건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법인인 화이자 프러덕츠 회사(Pfizer Products Inc.)는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Viagra\’ 및 \’비아그라\’ 문자상표를 1998.7.24 일에 출원등록받았다. 도메인네임 소유자(피고가 된다.)는 viagra.co.kr 을 1999.2 월에 등록하였다. 피고들은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통신망으로 생칡즙, 칡수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다.
원고의 주장논거는, 생칡즙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의약품과 피고들이 판매하는 생칡즙 등의 건강식품은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비아그라라는 의약품이 \’너무나\’ 의약품으로 유명한 나머지 생칡즙과는 확연히 구별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출처 혼동을 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품의 희석화(dilution)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위 판결의 경우, 원고들은 미국에 있는 \’희석화 방지법\'(1995년 입법)의 논거를 적용,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현행 (한국)법체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98년에 개정된 현행법에도 유명상표를 보호하는 조항으로 상표법 제7조 1항 12호가 있다.
전에 법이 개정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원래, 유명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권한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물로서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파리조약(지재권 협약의 일종으로, 150여 개국 가입)의 제 6조는, 조약 체결국 각국은 그 나라에서 유명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상표 영역에서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서비스상표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한 협약(이른바 TLT)을 1994년에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하는 국가가 20여 개에 그쳐서인지, TRIPs 협정(WTO 가입국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재권협약)의 16조에서 유명상표 및 유명서비스표까지 보호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희석화 방지\’ 조항이 상표법 개정시안(2000년)에 들어갔다. 희석화 방지란, 상표의 고급이미지 및 주지, 저명성에 무상으로 편승하여 그 상표의 고객흡입력을 희석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즉, 한 개의 지정상품에 출원한 상표가 유명해지면, 다른 이들은 같은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으로 출원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도식적으로 말하면, 유명상표에게는 지정상품이라는 구분이 없고, 도메인네임처럼 유일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같은 명칭의 개수에 있어서, 비유명상표의 경우에는 도메인네임과 다르고, 유명상표의 경우에는 비슷하다.

-3. 도메인네임에는 상표로는 등록되지 못하는 단어가 있다.
상표는, 앞서 그 정의에 나온 바와 같이, 상품을 식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는 문자상표는 상표법(제 6조 1항 각호)에서 등록받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77, 1234, MILK, LINUX, AMAZON, KOREA 등의 단어는 \’등록\’되지 못하여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조금 상세히 설명하면, 99 이하의 숫자나, 연속된 숫자, 상품의 보통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리눅스(linux)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사회사건화 되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결국, 리눅스라는 상표는 무효심판에서 무효로 되었다. 한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국가명도 상표로 등록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의 도메인으로는 위의 예 모두가 \’ .com\’에서 개설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는, 상표권과는 달리, 도메인네임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
즉, 인터넷의 도메인네임은 상표와 같은 영역보다 더 넓은 영역이 분명히 있다. 도메인네임을 상표로 출원할 수는 있어도, 도메인네임 전체가 상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4. 도메인분쟁에서 상표권자가 제시하는 방안

-1. 남용적 등록과 UDRP
앞서 말한 WIPO의 최종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적힌 바와 같이, WIPO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세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곧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비슷하게 된다.
WIPO의 최종 보고서는 도메인네임의 등록자가 \’등록계약\’에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UDRP)에 따르는 것에 대해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제소할 수는 있다.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인터넷 주소할당을 위한 국제 민간 협력기구) 에서는 위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분쟁해결기관\’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 11월에 첫 번째 분쟁해결 기관으로 WIPO 를 승인하였다.

도메인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은, \’악의의 남용적 등록\'(혹은 cyber squatting)에 한정하는데, 강제적이다. 남용적 등록은, 파리협약 제 10조의 2에도 있는데, 최종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정의한다.
첫째, 도메인네임이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케 할 정도로 유사할 것.
둘째, 도메인 소유자가 그 명칭에 대해 아무런 권리나 적법한 이익이 없을 것.
셋째, 도메인 네임이 \’악의\’로 등록되었고 도용되고 있을 것.
여기서 특징이 되는 것은 \’악의\'(bad faith)이다. 악의는 내심의 의사이기에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악의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을 예시하고 있다. 고액의 대가를 위한 매매 또는 대여의사, 경쟁자의 영업을 혼란(방해)하려는 것, 상표와 일치하는 것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여 등록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중간 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약간은 다른데) 상표와 혼동을 야기함으로써 도메인 소유자의 웹사이트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유인, 접속하려는 경우인데, 그 목적이 금융상 혜택을 위하는 경우만을 악의로 보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어디까지가 금융상 혜택을 위한다는 것일까? 환경단체가 단순히 회비를 받거나 간단한 기념품을 팔아도, 예를 들어 그린피스는 몇 천 원을 받는데, 해당되는 것일까?
\’선의\’인 경우로는 \’합법화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경우나, \’합법적인 비상업적 고려\’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고 한다. 이 경우에 \’합법\’과 비상업은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하는가(독재 국가에는 악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유명한 지리적 명칭인 아마존(amazon)이 있다. 누군가가 그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였다고 치자. 상표 등록을 못하는 이유가 있지만, 사용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후 유명해지면, 그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한국에서는 개정시안으로 인정하려하며, 외국은 현재 인정한다.)으로 결국 상표등록을 받는다. 유명상표인만큼,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희석화방지 조항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에, 어떤 개인이 도메인네임을 \’amazon.com\’으로 먼저 등록하여 아마존 밀림의 파괴 상황을 홍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앞서 amazon 이라는 상표를 갖는 상표권자는 그 이름의 도메인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최상위 도메인이 하나라고 한다면), 비상업적인데도 \’악의\’의 남용적 등록이 되게 된다. 그러면, UDRP의 기준을 문리대로 해석하면, 도메인을 상표권자에게 이전시켜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난다. 어쩌면, \’amason.com\’이라고 등록했어도 남용적 등록이라고 결정될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상표권자가 \’amazon.com\’을 등록하고 있는데, 그럼 \’amazon.co.kr\’에도 상표권자의 권리가 미치는가? 아직, 한국의 ccTLD( .kr 을 말한다.)에서는 분쟁해결절차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상표권이 중요한 것인가, 아마존 밀림이 중요한 것인가?
법원에 제소하는 것보다 더 간편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두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기준과 분쟁서비스 기관의 \’중립성\’은 수긍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전해진다. 실례로 2000.5 월말 기준으로 500 여 건의 분쟁결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0% 정도가 상표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SUNRISE
이제는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gTLD)이 생성된다. 이것에 대한 논의가 현재(2000년)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면서 상세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ICANN 에는 세 개의 워킹 그룹(WG)이 운영되고 있다.
그 워킹 그룹 중에서 그룹 B가 DNSO Names Council 에 제출한 보고서(5월)에 따르면, 이 그룹의 1999년 10월의 회의에서는 유명상표의 보호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71%의 찬성으로 유명상표가 보호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 그룹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입장문서(Position Paper)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Sunrise 기간이란, 신규 도메인에 미리 등록하는 기간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 즉, 혜택을 주는 것이다. 더구나, 상표권자는 아예 신규 최상위 도메인에서 \’미리\’ 유사한 명칭의 도메인까지 선점하기를 바라고 있다.
차후에 타인이 점유하여 방해가 될 수 있는 도메인네임의 변형적 등록을 막기 위해 유명상표권자들이 이 기간에 \’몇 가지\’ 도메인네임의 변형들을 동록하도록 하자고 한다—워킹 그룹 B의 의장과, IPC 의 3번째 입장문서. 일설에 의하면, 이 기간에 등록되지 않은 유사한 변형 이름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메인 등록소의 책임은 없게 된다.
유명상표권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개수의 변형 이름을 등록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5개로 하자는 주장과 20 또는 100개로 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유사한 이름 모두를 등록배제시킨다는 것보다는 조금 후퇴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선, 신규 도메인에서 sunrise를 허용하는 반면에 이처럼 \’미리하는\’ 등록 이외의 도메인네임에 대해서는 유명상표권자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자. 또, 선등록하도록 허용되는 개수의 변형네임 이외의 도메인네임을 타인이 등록할 경우에는 앞서 말한 UDRP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유명상표의 개수는 대략 1000 개 정도이니까, 최고 20개를 허용하면 모두 2만 개 정도의 도메인이 선점되게 될 것이다.

현재 도메인이 500 만 개를 훨씬 넘으니까, 이 정도의 숫자면 용인할 만하다고 생각되는가?
첫 번째 문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보통 머리에 떠올리는 단어의 수가 5000 단어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2만 개 정도의 선점은 사실상 대부분을 선점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1000개의 유명 기업이 보유한 상표가 1000 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1000 이라는 숫자는 워킹 그룹 B에서 한 때 제기된 \’유명상표 리스트\’에서 언급되었던 숫자이면서, WIPO 의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언급되었었다. 그러나, 대기업이 보유하는 상표는 1개가 아니다. 더구나, 어떤 국가의 상표법에서는(한국 포함), 어떤 상표와 유사한 다른 상표를 타인은 등록하지 못해도 그 상표권자는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면, 앞서 amazon 상표와 유사한 amason을 그 상표권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amazona 도 그러하고, amazon-1 도 마찬가지다. 회사 \’chanel\’ 의 경우에는 channel 이 유사하게 되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다른 발음과 뜻이 있음에도 유사하다고 한다. 현존하는 도메인으로 \’fchannel\’이 있는데, 유사범위에 들어간다. 결국,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개수는 짐작할 수가 없으며, 변형 네임을 허용할 경우에는 몇 개까지의 유명상표가 \’선등록\’ 될 지 알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sunrise 자체는 \’불평등\’하다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비상표권자들에게 불평등하고, 또 비유명상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불평등한 일이다.
예를 들면, \’POLA\’ 라는 비유명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유명상표로 \’POLO\’ 가 출원된 경우에는 두 상표가 유사함에도 유명상표는 등록되었다(한국 대법원 96후153 판결). 그렇다면, 이제 sunrise 에서는 \’POLO\’ 라는 상표가 도메인으로 등록되고 그 변형네임도 유명상표권자가 등록하게 되면, \’POLA\’ 라는 도메인은 누가 등록받게 되는가?
또한, 유명한 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이니셜(initial)을 갖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그 도메인을 줄 것인가? 예를 들어, IBM 이라는 이니셜 약자를 갖는 기업이나 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메인은 유일성이 있지 않은가?
상표법에서는 같은 날에 같은 명칭의 문자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한국 상표법 제8조 2항) 어느 한 출원인에게 상표권을 준다. 인터넷에서도 그러할 것인가? 지정상품류와 유일성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항들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까지 유명상표권자 측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적절한 해결 방향 모색

-1. \’분화\’된 최상위 도메인(chartered gTLD)
이상과 같은 도메인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체로 \’분화\’를 말하고 있다. 분화를 간단히 말하면, \’상업적\’ 도메인에는 \’상표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워킹 그룹의 합의사항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표권 소유자에 대한 보호 여부는 \’최상위 도메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WIPO 의 보고서에서도 \’차별화\’ 또는 \’분화\’를 권고하였었다. 다시 말하면, 신규 생성되는 도메인에서 일부 도메인에서만 (유명)상표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하다면, 이제 일부 상업적 도메인의 전부에 대해서 보호할 것인가 혹은, \’특정\’ 유명상표 전용 도메인으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워킹그룹 중에서 비상업적그룹(NCC)은, 신규 최상위 도메인으로 \’ .fame\’ 를 만들어서, 유명상표를 도메인으로 등록하게 하자는 견해를 제출하였고, 미국의 소상업 업체들도 \’일부\’ 도메인에서 \’모든\’ 상표의 도메인등록을 주장하였다.

유명상표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모든 신규 도메인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상업적\’ 신규 도메인에서는 모두 보호받도록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왜 유명상표가 보호되어야 하는 지에 달렸다. 유명상표는 꼭 그 명칭의 도메인을 갖어야 하고, 그화 유사한 도메인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남용적 등록\’에 대한 주장이다. 이와 같은 이유라면, 신규의 상업적 도메인 전부가 아닌 일부에서만 보호받아도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상업적 도메인의 개수보다 비상업적 도메인의 개수는 많아야 한다.

-2. 도메인 \’ .fame\’ 을 만들고 \’sunrise\’을 인정할 것인가
인터넷 도메인의 등록에 있어서 \’상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업적 도메인으로 분화된 최상위 도메인에 \’모든 등록상표\’를 등록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도메인에는 단지 \’등록 상표\’와 같은 문자 상표만이 그 문자의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유명상표를 모방하여 유사한 명칭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특허상표청에서 등록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소는 도메인네임과 등록상표가 같은 지를 판단하면 되고, 후에 상표가 취소나 무효가 되면 도메인을 말소하면 된다.

이러한 신규 \’상표\’ 도메인의 명칭으로는 \’ .mark\’ 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유명상표든 비유명상표든 상표라면 모두 도메인으로 등록되게 된다. 즉, \’polo.mark\’ 도 \’pola.mark\’ 도 생기게 된다. 그러면, 혹시 유명상표는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불평을 할 수도 있다. 유명상표권자는 유명상표의 도메인은 인터넷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의 \’상표\’ 도메인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으로는 앞서 말한 \’ .fame\’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도메인으로 등록되는 유명상표의 개수는 많아야 몇 천 개이니까 \’ .com\’ 에서보다는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디까지가 \’유명상표\’이냐이다. 누구나 여기 \’ .fame\’ 에 도메인을 갖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안 만든다는 유명상표의 \’리스트\’는 만들어질 것인가?

한편, 상업적 도메인에서 상표\’만\’의 sunrise 를 인정한다면,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최상위 도메인을 분화한다고 해도, 비상업적 도메인에서 어떤 환경단체와 같은 명칭의 도메인을 선점하여 등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러면, 비상업적 도메인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어떤 소정의 자격심사를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비상업적 도메인에서도 sunrise 를 인정할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상표의 sunrise 를 인정한다면, 비상업적 단체 등도 sunrise 를 인정해야 불평등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비상업적 단체에는, 비정부기구(NGO)나, 노동단체, 환경단체, 소비자운동단체 또는 각종 인권 단체 등등이 포함될 것이다. 상표권자가 여기에 반대한다면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상표의 종류로 소위 \’업무표장\’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상업적 도메인에서의 \’상표\’처럼 비상업적 도메인에서 \’업무표장\’으로서 그 이름의 도메인을 sunrise 할 권리가 있다고.
NGO 에게도 sunrise를 인정하다고 하면, 앞서 말한 상표를 위한 도메인( .mark) 이외에는 계속해서 \’개방형\’으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개방형이 분화된 것보다 좋은 이유는, 도메인네임 자체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유지된다는 점과, 도메인네임 등록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을수록 인터넷 이용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3. 일명 \’mcdonalds.com\’ 사건
마지막으로, 현재의 \’ .com\’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손쉽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 방안은 누구를 \’ .fame\’ 에 등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도 답이 될 것이다.
과거(1995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인터넷 잡지인 \’와이어드\’의 기자가 \’mcdonalds.com\’ 을 등록하고, 맥도날드 회사에게 그 도메인을 받으려면 초등학교에 컴퓨터를 기부하라는 조건을 잡지에 공개적으로 실었었다. 위 도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맥도날드사가 그렇게 컴퓨터를 기증하였고, 현재 위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맥도날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래, 상업에서 독점적 (상표의) 사용은 \’부(wealth)\’의 집중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반대편에는 상대적으로 \’빈곤\’이 생기는데, 자기상표가 유명상표라 생각되는 회사는 소정의 기부금을 내고, 타인이 선등록한 도메인을 이전받는 방식은 생각해 볼 수 없는가?

보통 유명상표권자는 충분히 앞서서 도메인을 등록할 수도 있었는데 방치하고 있었기에 도메인을 갖을 권리가 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예를 든 chanel.co.kr 은 1998.12.30 일에 등록되었다는 것을 주지하자. 남용적 등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시기보다도 늦는 Eod이다. 유명한 프랑스의 \’샤넬\’ 사와 그 한국 내 자회사인 \’샤넬 유한회사\’는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는 때에도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위 도메인에서 자기 회사의 상품과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향수 등을 판매하여 자신들의 영업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샤넬\’ 사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만일 전혀 다른 상품을 팔았거나, 비상업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샤넬\’ 사는 위 도메인을 사용할 수 없지 않을까?

만일 그러하다면, 그 도메인네임 소유자에게 \’고액\’을 주고 도메인을 사야하는 게 현재의 실정이다. 그래서 생각건대, 그 도메인네임 소유자도 \’고액\’을 갖을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그 \’고액\’은 제 3자를 위해 유용하게 이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명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도메인네임을 비상표권자가 갖고 있는 경우에, 도메인 소유자는 그 동안의 운영비(UDRP에서는 약 7000 달러로 본다.)를 받고, 상표권자는 \’기부금\’을 조건으로 하고 이전받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마찬가지로, 누구나 원한다면 \’ .fame\’ 에 도메인을 등록하게 하는데, 소정의 \’기부금\’을 받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유명상표의 기준을 정하게 되면, 항상 그 기준에 약간 미달하는 자의 불만이 크기 마련이다.
상표권자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 광고 수단으로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유명상표라면 TV 광고를 한다. 얼마전부터는 도메인네임을 선전하는 광고들도 생겼다. 유명상표권자가 도메인을 이전받으려 하거나, \’ .fame\’ 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권자는 1회 분의 광고비를 기부금으로 낼 수는 없는 것일까? 광고는 1회적이지만, 도메인은 거의 영구히 존속한다.


5. 마치며

처음의 질문은, 누가 도메인을 갖는가이었다. 그 답은, 평등하게 모두가 도메인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야 합의가 되는 것이다. 상표권자는 \’상업적\’ 도메인에서 도메인을 갖고, 비상표권자도 비상업적 도메인에서 도메인을 갖을 수 있다.
이렇게 양자가 모두 도메인을 갖는다면, 제 3자도 갖어야 한다. 제 3자란, 현재 도메인이 없는 사람들, 특히 가난해서 인터넷을 이용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제 3세계의 빈곤국가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2억명이라고 한다. 나머지 인류의 대다수는 정보의 불평등을 받고 있고, 이 문제는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한다. 앞서 말한 그 기부금은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정보 불평등, 정보 빈곤을 겪는 곳에 쓰여짐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상 위에서 언급한 제안들로 모든 도메인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커다란 줄기는 해결된다고 생각된다. 해결의 방향은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한 분쟁이 줄어들고, 보다 더 향상된 인터넷 이용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모든 권리자에게 공평하고, 인류라면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평하게 도메인을 갖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필자의 주장을 정리한다.
– 상표권자의 권리는 비상업적 도메인에는 미치지 않는다.
– 상표권의 보호를 위해 상표만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 즉, 분화된(chartered) 도메인을 둔다.
– 상표권자의 sunrise 가 허용된다면, 소위 비정부기구(NGO)의 sunrise 도 인정해야 한다.
– 도메인분쟁의 해결을 함에 있어서, 현재 가난으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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