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전자정부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전자정부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I. 문제제기
1. 전자정부(sever)와 이용자(client) 관계
디지털화된 정보가 소통되고 있는 현재 네트워크는 정보접근권이라는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는 다양한 서버(sever)들과 클라이언트(client)들의 집합체이다. 클라이언트는 무엇에 접근하는 접근자, 접근신호 물체이며 서버는 안정된 환경과 신뢰성을 갖는 정보공유, 분배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의 사적공간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이 명백히 나눠지지 않는다. P2P(peer to peer)와 같은 정보흐름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는 경계가 보다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정부와 이용자의 관계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관계이다. 전자정부(서버)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클라이언트)이 없다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상호간의 역할 분담이 전제된 네트워크가 전자정부와 이용자의 관계이다. 물론,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P2P가 구현되는 참여형 네트워크가 전자정부에서 구현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P2P의 평등성은 내용적인 것 뿐 아니라 소통가능하고 보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규약이 전제될 때만 네트워크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정보의 흐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보를 해석하는 해독기(소프트웨어)가 상호 소통 가능하지 않다면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이다. 정보를 읽어들이는 장치의 소유 유무는 정보접근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특히, 공공영역의 네트워크인 전자정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인 정보해독기의 보편성을 갖아야 한다.
2. 정보접근권 개념의 다양한 함의와 확장
정보접근권의 권리 문제를 다룰 때, 그 권리가 갖는 함의는 무척 다양하며 두말할 나위 없이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한 것들이다.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다음의 것들을 열거해 볼 수 있다. ① 저작권제한사유 등, ② 정보공개법을 통해 공개된 일정한 정보, ③ 국가나 공공단체 보유의 저작권 중 공공성 있는 저작물, ④ 공공재원의 지원을 통해 창작된 저작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유한 저작물, ⑤ 카피레프트된 저작물 등이다.>
2003 왼쪽에서보는 지적재산권 중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 박성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매체 접근권을 논할 때는 구조, 시스템의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우에 대한 차별 없는 정보접근권은 물리적 조건을 중요성하게 다루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권은 주로 방송과 통신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차별 없는 매체 접근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더 확대 해석하자면 방송과 통신 내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권리 또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1 ‘청각 장애인들의 매체권 확보를 위한 제안’ 원용진(서강대)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정보의 중요한 유통구조가 일반화되면서 각 나라의 정부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하고 국내에서는 법까지 제정하게 되었다. 인테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들은 회선, 컴퓨터와 같은 물리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구조들을 의미한다.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을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제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 웹문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든바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만들었다. 그러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범주를 신체적 장애, 성별, 노인 등으로 두어 개념이 매우 협소하다.

< 신체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를 포함하는 사용자의 범주와 정보통신에 관련된 작업의 범위와 속성, 그리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및 장치들의 기술적인 측면 등을 담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님>

< 따라서 정보통신 접근성이란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의 활용가능성이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특히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장애인․노인 등)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

2003.4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격차 동향 \’정보통신 관점에서의 접근성의 의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 소프트웨어(OS, 문서 등등)와 정보접근권
전자정부와 이용자간의 특별한 관계와 정보 접근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함의는 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권리의 확장을 가능한다. 즉, 회선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읽어들 이는 것에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 영역인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소프트웨어의 구동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 것인데 이용자가 갖고 있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로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네트워크의 단절과 소외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공공성의 훼손이다. 보편적 정보접근권은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정보접근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함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는 이용자들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단을 받게 되는 것이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이다.

4. 소프트웨어적인 정보접근권 훼손 사례
1)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조사했던 2002년 4월,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관세청 통계청 문화재청농촌진흥청 철도청,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전자정부, 대법원 등의 홈페이지들은 ‘익스플로러 5.X에서 최적화 되었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개시하고 있었다.
정부는 공공성에 기반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 특정 브라우저에만 최적화 되었다는 표기는 명백히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옹호행위이며 다른 OS와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요소이다. 특정 브라우져의 지원을 표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정부 홈페이지는 브라우져간의 호환성의 문제가 있다. 이 호환성의 문제는 개인 PC의 운영체제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리눅스 혹은 맥킨토시(맥용 익스플로러는 개발 중단되었다.)와 같은 운영체제에서는 익스플로러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정부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특정한 OS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최소 (데브피아 쇼핑몰 기준 (http://www.devmall.co.kr) (2002년 4월) 제 조 사 : 마이크로소프트 제 품 명 : 한글 Windows XP Home Edition)  243,000만원 가량이 드는데 이러한 MS 소프트웨어제품이 없는 개인에게 부당한 비용이다. 국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개인에게 차별을 두는 것은 접근권의 침해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02년 5월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 부처에 보낸 결과 익스플로러 최적화 표기를 삭제하게 만들었으나,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한 교육부는 개편전에 없었던 익스플로러 최적화 표기를 삽입해 놓았다. ‘쇠귀에 경 읽기’라는 말은 교육부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2)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2002-2006)’에 나오는 다양한 전자정부 구성의 일환인 시스템들은  MS 사용자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들이다.
1  전자정부 단일창구(G4C) 확충(행정자치부) 2  행정기관 홈페이지 컨텐츠 확충(행정자치부) 3  정부 홈페이지 공동이용시스템 구축(행정자치부-전산소) 4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 활성화(행정자치부) 5  고충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고충처리위원회) 6  미아․가출 청소년보호시스템 구축(청소년보호위원회) 7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운영(통일부) 8  국가표준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산업자원부) 9  전파방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통신부) 10  우편업무 전산화(정보통신부) 11  우체국금융 정보화(정보통신부) 12  국세업무 관련기관간 연계체제 구축(국세청) 13  국내외 통계정보서비스 확대(통계청) 14  통합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통계청) 15  인터넷 기상방송국 및 VOD체제 구축(기상청) 16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강화(기상청)

3)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는 리눅스, 매켄토시 사용자들은 회원, 비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확인, 주소 확인, 아이디 중복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회원, 비회원 가입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비스 4246종, 개인 맞춤서비스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MS기반의 인증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민원을 위한 발급서식 제공을 MS사용자 위주로 제공되기 때문에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리눅스, 매켄토시 사용자들은 발급서식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전자결재, 공인인증을 위해서는 PC에서 ActiveX 컨트롤이 구동되어야 하는데 이는 MS 사용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전자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홈페이지 이용시 비 MS 사용자들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줌으로 해서 MS소프트웨어 구입을 강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경쟁을 공공영역 조차 보장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독점을 오히려 조장시키고 있다. 특정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국가와 개인의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만들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비MS 사용자들을 정보접근에서 소외 시킴으로해서 새로운 Digital Divide 문제를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4)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hwp 문서는 역사적인 산물이다. MS사는 현재, 미국 주정부와 EU에 의하여 독점 소송에 걸려있는 회사다. MS사의 고가 프로그램들을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중인데 특히, 교육청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MS소프트웨어 장사꾼과 다름없는 교육부 이하 교육청들의 상태는 최악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다루고 있는 곳의 암울한 현실이다. 더구나 진대제 장관이 업무보고 하면서 부터 ppt문서가 확산되어 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해서 ppt 문서가 활개를 치고 있다.

중앙(30)
광역(16)
시(38)
군(35)
교육청(49)
xls
14
10
21
12
38
doc
8
1
1
2
5
ppt
3
2
1
1
15
hwp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문서화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168곳 홈페이지 모니터 보고서 2002. 9 함께하는시민행동

II.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위한 대안

전자정부에서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접근권을 주지 않는 것은 중대한 권리 침해라는 인식을 갖아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리눅스, 메킨토시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지 못하는 정부 관료들의 몰이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2000년 리눅스활성화 정책, 2003년 오픈소스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만들고 있는 각종 시스템들은 MS사용자 위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등 정부의 전략과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어 왔다.  MS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클라이언트 웹기반을 표준처럼 인정하여 진정한 의미의 웹 표준 지키지 않는 안일한 전자정부 시스템들은 정부정책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 수 있다.

시스템 구축시 독점화 되지 않은 웹 표준으로 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웹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모질라), 익스플로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구동되는 스크립트는 절제되어야 한다. 사례)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전자정부 홈페이지는 비MS 사용자들을 충분히 배려하려는 흔적이 돋보인다.

Q1. What browsers should I use?
A1.  Applicable to Windows 98, Windows 2000 with Service pack 3 and Windows XP with Service Pack 1:
Internet Explorer 5.x and 6.0, with the appropriate Java Virtual Machine or JVM.
Netscape Navigator / Communicator 4.75, 4.79, 6.2 and 7.0
Applicable to MAC OS 9.2.2
Netscape Navigator / Communicator 4.77 and 4.79, with "Enable Java" checked but "Use Java Plug-in" unchecked in the Edit —> Preferences —> Advanced options.
   
Netscape 6.2.3 and 7.02 on OS 9.2.2
Download the MRJ 1.0 Plug-in 1.0b2 from this site and un-stuff it to a temporary folder. Close all Netscape browser and then copy the 2 files, MRJPlugin & MRJPlugin.jar, to replace the 2 files in <Netscape installation dir>\\Netscape Folder\\Plug-ins\\ folder. Please ensure that it is not the MRJ 1.0.1 plug-in or 1.0b5, it has to be 1.0b2.
Applicable to MAC OS 10.2.X:
Netscape 7.02, which can be downloaded at this site.
 

                      https://www.cpf.gov.sg/cpf_trans/palpin_browsersettings.asp#G1

     
현재, 보안인증을 위해서는 어떤 플랫폼에서도 구동되는 SSL(Secure Soket Layer), Applet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ActiveX의 장점으로 유지 보수 측면을 들기도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현실이며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리카은행(https://www.bankofamerica.com) 몬트리얼은행(https://www.bmo.com)은 온라인 서비스에 SSL을 이용하여 보안인증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전자정부 또한 SSL 보안을 이용하고 있다.

III. 맺음말
몇 가지 기본만 충실하면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정부는 졸속적이고 급하게 전자정부 사업을 발주하고 일사천리로 기한 안에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익숙함은 새로운 가능성을 도태시키고 불필요한 독점을 강화시킬 따름이다. MS의 독점적 권능에 기반한 전자정부서비스라면 공공성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현재,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에서 아직 희망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ppt 문서라는 불쾌한 껍데기만을 보았을 뿐이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8/공공정보에대한접근권과전자정부.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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