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 남희섭

* 2004. 5. 12.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 발표자료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스페셜 301조의 내용

흔히 ‘301조’라고 부르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일반 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원래 301조는 1974년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의 특정 조문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법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 301조는 미국 성문법전(US Code) 제19호 (Title 19)의 2411조 및 관련 조문(원래는 301-310조)말하고 스페셜 301조는 2242조를 말하며 슈퍼 301조는 한시적 규정으로 1990년 만료되었으나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부활시켰다가 2001년까지 연장된 후 현재는 효력이 없다. 스페셜 301조와 슈퍼 301조는 일반 301조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일반 301조는 이해관계인의 청원에 의하거나 행정부 직권에 의한 조사로 협상을 개시하는 기한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발견하고 무역보복을 위협하면서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과정으로 발전하였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이 1988년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and Tariff Act of 1988)을 제정하면서 1984년 개정법에서 적용되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의 내용을 크게 강화한 조문을 말한다.  즉, 지적재산권과 통상문제를 연계한 법률은 1984년에 성립된 것이고, 스페셜 301조는 USTR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가. 일반 301조의 내용 (19 USC 2411)

미국의 통상제도 중 반덤핑제도와 세이프가드 제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견제하는 제도인 반면, 301조는 미국의 해외시장개방정책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일반 301조는 외국 정부에 대하여 협상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미국이 만족할 만한 타협을 얻어내지 못하면 보복조치를 의무화한 법이다.

(1) 강제적 조치 (Mandatory Action)

    (A) 어떠한 통상 협정 하에서의 미국의 권리가 부정되는 경우(the rights of the United States under any trade agreement are being denied)

    (B) 외국의 법이나 정책 혹은 관행이

        (i) 어떠한 통상협정을 위반하거나 혹은 합치하지 않거나, 혹은 이런 협정 하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부정하는 경우(violates, or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or otherwise denies benefits to the United States under, any trade agreement), 또는

        (ii)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지우거나 제한을 하는 정당화할 수 없을 경우(is unjustifiable and burdens or restricts United States commerce)

(2) 재량적 조치 (Discretionary Action)

    (A) 외국의 법이나 정책, 혹은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지우거나 제한을 가할 경우(an act, policy, or practice of a foreign country is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and burdens or restricts United States commerce), 그리고

    (B) 미국의 어떤 조치가 적절할 경우(action by the United States is appropriate)

나. 스페셜 301조의 내용

스페셜 301조는 그 내용과 절차들이 법조문에 매우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에 관한 권한이 행정부에 있지 않고 의회에 있도록 한 미국만의 매우 독특한 헌법 때문이다.  즉, 의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상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면서 자신의 의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행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법률로 규정해 두고 있다.

(1) 일반 조항

2241(b)조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의회 위원회에 제출한 지 30일 이내에 USTR은 다음 국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i) (A)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거나, (B) 지적재산권에 의존하는 미국인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국가.

(ii) 위 (i)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USTR이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으로 판단한 국가.

(2) 지정을 위한 특례

-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할 때 USTR은 다음의 국가만을 지정하여야 한다.

   (A) (1)의 (A), (B)에 해당하는 가장 onerous하거나 egregious한 (가장 성가시고 지독한) 법, 정책 또는 관행을 가진 국가
   (B) 위 (A)의 법, 정책 또는 관행이 미국산 제품과 관련하여 가장 부정적인 영향(실제의 영향이든 잠재적이든)을 주는 국가.
   (C)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거나 쌍무협상 또는 다자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할 때에는 USTR은 저작권청, 미국특허청 기타 연방정부의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USTR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와 이해관계인이 USTR에 제출한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은 국제법이나 국제조약을 위반한 결과 또는 장벽의 존재로 인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근이 거부된다는 사실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할 때 USTR은 외국의 지적재산권 법률과 제도의 역사, 미국의 노력과 해당 외국의 대응 경위를 참작하여야 한다.

(3) 지정의 취소와 재지정

- USTR은 우선협상대상국의 지정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재지정할 수 있고, USTR은 의회에 제출하는 반년보고서에 지정을 취소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 ‘지적재산권에 의존하는 미국인’이란 (A) 미국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자(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저작물을 창작, 생산 또는 라이센싱, 또는 (B) 특허된 제품 또는 방법 특허가 부여되어 있는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는 자.

-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는 국가’에는 (i) 특허(미국법에서 특허란 우리법의 특허와 의장, 식물특허를 포함하는 개념), 방법 특허, 상표, 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를 보유, 행사, 구제조치(enforce)하려는 외국인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 (ii)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특허권, 상표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영업비밀 또는 육종자의 권리(Plant breeder\’s right)로 보호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법률, 절차, 관행, 규제(이것들이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을 위반하거나 차별적인 비관세장벽을 구성하는 경우에)를 통해 거부하는 국가, (iii) TRIPS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는 국가로 지정될 수 있다.

(5) 지정의 공개

- USTR은 관보(Federal Register)에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6) 미국 문화산업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위한 특례

- 캐나다에 대한 특례
- NAFTA에 대한 특례
- 문화산업의 정의(A.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신문을 프린트 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출판, 배포 판매하는 자(다만 인쇄나 식자(typesetting)만을 하는 행위는 제외), B. 영화나 비디오를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전시하는 자, C. 오디오 또는 비디오 음반을 제작, 배포, 판매 또는 전시하는 자, D. 음악을 인쇄 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생산, 배포 또는 판매하는 자 E. 일반 공중이 직접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 모든 라디오, TV, 케이블 방송, 모든 위성 프로그래밍과 방송 네트워크 서비스)

(7) 연차보고서

USTR은 이 법에 의해 지정된 날을 경과하기 전에 세입세출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House Representatives)와 재무위원회(Committee on Finance of the Senate)에 12개월 동안 이 법에 의해 취한 조치 및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토

- 스페셜 301조는 TRIPS 협정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미국은 스페셜 301조를 통해, 개도록에게 TRIPS 협정 의무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스페셜 301조는 TRIPS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의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 USTR의 연차보고서에서 지정하고 있는 PWL, WL은 법에 의해 지정하도록 강제된 것이 아니라, USTR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다.  USTR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외통상에 관한 권한을 가진 의회를 만족시키고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3. 미국 통상정책에 미친 업계의 영향

가.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 구조

미국 통상정책은 업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미국 헌법상 대외통상에 관한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고, 둘째 미국 행정부는 통상정책을 집행할 때 민간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외통상에 관한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행정부보다는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회 의원에게 접근하여 통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 출발점은 상당부분 업계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통상정책 또는 업계의 이익이 가장 크게 반영된다. 따라서 미국 통상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업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오영호: 2004]. 따라서 업계는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협회를 결성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업계 또는 직종을 대표하는 약 7,000 여개의 협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협회로는 무역정책위원회(Committee for National Trade Policy)가 있다.  협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참가한다. 예를 들면 USTR이 유지하고 있는 민간자문위원회(ACTPN 등)에 참가하여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책자문을 한다.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IIPA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는 약 1,100여 개의 컴퓨터 관련 기업들과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의 산업협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IIPA에 가입한 산업협회들은 미국 출판계를 대표하는 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Inc.), 배우들을 대표하는 영화협회(AFMA),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상업소프트웨어협회(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전산소프트웨어협회(Interactive Digital Software Association), 영화계를 대표하는 동영상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음악계 대표인 음악출판사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Inc.)와 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n, Inc.)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협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로비를 전개하는 이유에 대해 지대추구(rent seeking)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지대추구는 일종의 초과이윤 추구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지대추구는 단순히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수준을 넘는다. 기존에 누리고 있던 초과이윤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대추구의 일종이며, 다른 이해단체의 지대추구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노력도 지대추구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행정부의 통상정책 집행을 위해 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1974년 통상법 135조에 따르면 ‘정부가 통상에 관한 교섭에 노동, 기업, 농업, 소비자단체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전문 기술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 1988년 종합통상법 제1631조에서도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스페셜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할 경우에도 USTR은 ’입수할 수 있는 정보와 이해관계인이 USTR에 제출한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shall take into account). 실제로 USTR은 미국 연방정부 내에서 그 규모가 작은 조직이어서 매년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전반을 점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기업과 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라 각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평가하고 있다.  매년 2월 기업들이 USTR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IIPA, PhPMA, Software Publishers Associations이다.  미국 의회 내의 민간자문위원회는 1973년 시작된 동경라운드에 대비하여 의회가 행정부에 비관세조치에 대한 포괄적 협상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의회의 관심사항과 입장이 협상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입되었는데, 민간자문위원회는 1974년 통상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래 1979년 통상협정법을 거쳐 1988년 종합통상법에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 의회: 미국 의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정책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위원회로는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와 상원의 재무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가 있다. 통상 문제가 단순한 관세차원을 벗어나 여려 분야로 확대되면서 해당 위원회들이 자신을 관할을 주장하는데, 특히 에너지․통상위원회(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와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등이 통상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고, 하원의 무역소위원회(Subcommittee on Trade)와 상원의 국제무역소위원회(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도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었다.

민간자문위원회 – 통상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TPN: Adviso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     
               – 정책자문위원회(PAC: Policy Advisory Committee)
         – 기술, 부문, 기능별 자문위원회(Technical/Sectional/Functional   Advisory Committee): 지재권은 기능별 자문위원회 소관

▶ 행정부: 행정부의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사절을 신임하는 등 외교관계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므로(미국 헌법 제2조) 대외통상과 경제관련 협상의 권한 일부를 가진 셈이다.  그러나 이 권한은 의회에게 외국과의 통상을 규율하고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제1조의 제약을 받는다.  행정조직으로는 통상대표부(USTR), 상무부(통상정책의 집행자), 부처간 정책조정기구,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의 구제자)가 있는데, 통상대표부의 전신인 특별통상대표부는 의회에서 행정부에 심어논 조직으로, 행정부 내의 이견조정과 통상정책의 일관성,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통산성에 상응하는 독립된 통상부를 신설하려는 시도의 타협안으로 카터 대통령 말기에 확대 개편되었다고 한다.

나. 301조 개정 내용과 업계에 영향력

(1) 1974년

1974년 통상법은 1930년 관세법에 있던 지적재산권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1930년 관세법에 지적재산권 조항이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조치가 없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데, 전통적인 보호주의자 그룹인 철강산업과 농업계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Sell: 2003]. 1974년 통상법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외국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할 권한을 대통령에서 국제통상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 이전하였고, ITC의 조사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여 상대국은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된다.

(2) 1979년

미국 의회는 워커게이트 사건을 겪으면서 민간부문(private actors)이 통상정책에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틀을 짠다. 의회 내부의 권한집중을 없애고 입법절차를 개방하여 통상관련 정책이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데, 예컨대 USTR은 적당한 민간부문 대표와 청원자로부터 정보와 조언을 받아야만 한다. 지적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미국 정부는 1982년에 한국, 헝가리, 멕시코, 싱가포르, 대만을 상대로 이들 국가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헝가리와 대만, 싱가포르는 좀 더 전진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약속하였고 이러한 초기 작업의 성공으로 인해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통상 관료를 통한 논의가 외국에 더 큰 압력을 줄 수 있고 지적재산권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3) 1984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부문의 지적재산권 로비 그룹은 그 활동을 강화하여 통상정책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파이자(Pfizer Pharmaceutical)의 CEO인 Edmund Pratt와 IBM의 CEO인 John Opel은 오랫동안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의 해외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것을 로비해 왔는데, 1981년에 Pratt는 ACTN의 의장이 된다. 한편, 정부관료와 협회 사이에는 이른바 회전문(revolving door) 관계가 형성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미국특허청장이었던 Gerald J. Mossinghoff는 퇴직 후 1985년에 미제약협회 회장이 된다. 미제약협회는 지적재산권과 무역, 통상 문제를 연계시키도록 한 가장 활동적인 단체 중 하나이다. USTR의 대표부대사이었던 Holmer는 1996년에 Mossinghoff의 뒤를 이어 미제약협회의 회장이 되고, USTR의 general counsel이었던 Bello는 제약협회 부회장으로 지목되었다.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과 공식적으로 연계한 것이 1984년이다. 1984년 이전까지 미국정부는 개별 기업들이 제기하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사안별 처리방식(ad hoc approach)을 취하였으나 WIPO 조약들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무산되면서 해당 국가와 쌍무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1984년 개정법은 (i) 미국 기업의 청원이 없어도 USTR이 독자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ii) 301조의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unjustifiable act)’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거부하는 법, 정책 또는 관행을 추가하였으며, (iii)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혜택 철폐의 새로운 요건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301조 개정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1984년에 개정된 301조는 한국에 처음 적용되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하였다. 보복조치의 위협으로 한국의 지재권 법이 바뀌었다. 보복조치를 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쌍무협상을 통해 개도국의 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는데, 브라질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미흡, 의약발명의 보호 미흡을 이유로 한 조치가 1987년에 취해졌고 88년에는 브라질 수입품에 대한 3천9백만불에 달하는 100% 관세 부과 조치가 이루어졌다.

(4) 1988년

1988년에 종합통상법을 만들면서 USTR의 권한을 더 강화하여, 통상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관행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USTR이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USTR의 조사가 신속절차(fast-track)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88년 5월 1일 USTR 대표 Charlene Barshefsky는 1988년 스페셜 301조 연차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The progress we have achieved as a direct result of this year\’s Special 301 annual review underscores the fact that Special 301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instruments in our trade policy arsenal"[Dharos: 2002]

4. 301조에 대한 WTO의 결정과 찬반론

가. WTO의 결정

EU는 바나나와 호르몬처리 쇠고기와 관련하여 미국의 통상조치의 표적이 되었는데, 1998년 EU는 미국 통상법 301-310조가 WTO 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WTO 분쟁조정기구에 제소하였다. EU의 주장은 (i) 미국 통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방적인 결정과 무역보복이 취해지도록 한 기간이 WTO 분쟁조정기구의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짧아서 미국이 WTO의 판정을 보고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분쟁해결양해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ii) 다른 회원국이 미국의 권리나 이익을 부정하는지를 USTR이 판단하도록 한 것이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iii)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일방주의를 금지하고 있다(DSU 26조)는 등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등 16개국이 이 절차에 참가하였다.

이에 대한 패널 리포트(WT/DS152/R)는 1999년 12월 22일에 있었고, WTO의 분쟁조정기구(DSB)는 이 리포트를 공식 수용했으며 EU는 항소하지 않기로 하여 종료되었다.  패널 리포트는 “미국 통상법은 USTR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할 심각한 위험이 있고 이것은 WTO의 분쟁해결규정(DSU)을 일응 위반(prima facie violation)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미국 통상법의 법률 규정이나 법류정 이외의 요소를 고려할 때(특히, 미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the US undertakings articulated in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approved by the US Congress), 미국 통상법 301-310조는 미국의 WTO 준수의무와 불합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단서를 달아 미국 행정부의 조치가 부인되거나 제거된다면, 패널의 결론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미국의 옹호론(자유무역법의 변론[왕상한: 1998, 106면 이하]

(1) 지금까지 문제가 된 301조 관련 사건은 대부분 외국정부가 미국과 맺은 어떤 국제협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즉, 301조는 외국 정부로부터 불공정 대우를 받은 어느 미국 기업이 본국 정부에 대해 조사를 하여 이를 시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내법적 장치에 불과하다. 또한 301조는 국제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내려진 결정을 미국 정부가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므로 이를 반대한 명분은 없다.

(2) 301조는 미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부의 권한은 다른 나라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3) 301조의 발동은 단순한 재량에 의한 것이고 그 재량권 행사가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301조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대통령의 재량권 행사가 국제법을 위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법을 비난할 수는 없다. 문제는 미국이 301조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법 적용을 그렇게 하느냐에 있다. 그 동안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301조 적용을 하지 않았다.

(4) 국제통상체제의 이익: 국제무역전체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차별적 불공정 무역관행을 줄인다면 전체적으로 개방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5)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 외국 정부의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상당히 반하는 경우 미국의 이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다. 비판론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내 많은 학자와 언론에서까지 301조는 미국의 외국의 무역관행을 재판대에 올려 불공정여부를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이자 배심원이며 또 그 결과까지도 시행하는 사형집행인’의 1인 3역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또한 공격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라는 표현에서부터 ‘부패하고 뇌물을 받는 위협수단’이라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강대국 논리의 상징으로서 부정적 의미로 때로는 잔인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5. 미국의 통상압력과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개정

가. 한국에 대한 스페셜 301조 지정 현황(외교통상부 자료)

89년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90-91년        감시대상국 (Watch List)
92-96년        우선감시대상국 (PWL)
97-99년        감시대상국 (WL)
00-01년        우선감시대상국 (PWL)
02-03년        감시대상국 (WL)
04년         우선감시대상국 (PWL)

나. 2004년 연차보고서의 내용

- 85개국 대상
- 우선협상대상국: 우크라이나, 2002. 1. 이후 7천5백만불 규모의 보복 조치 시행 중.
- 우선감시대상국: EU,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등 15개국
- 감시대상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34개구
- 306조 감시대상국: 중국, 파라과이 (306조 감시대상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양자협상에 근거하여 상대국의지적재산권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감시)

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 개정 경과

1985년 11월 4일 USTR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였고, 한국은 1985년 11월, 12월, 1986년 2월-7월에 걸쳐 미국과 양자논의를 하였다. 미국은 한국에게 특허권, 저작권, 상표의 보호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1986년 7월 21일 한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에 합의하였고 1986년 8월 28일 이에 서명하였다(Record of Understanding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change of letters on process patents, and Explanatory Letter on Administrative Guidance). 합의 내용으로는: 한국은 특허보호기간을 연장하고 미국에서 1980년 1월 이후에  특허된 미국의 파이프라인 제품에 대해 10년간(1987년-1997년) 보호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정.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은 1986년 8월 14일 조사를 종료하였다. 한국은 저작권에 대한 소급보호를 베른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에도 허용할 것에 동의하였다.

1988년 USTR은 한국의 특허제도를 조사하기 위한 interagency task force를 구성하였고, 1989년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포함시켰다.

* 1988년 통신법에 근거하여 미국은 1989년 2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에 포함시켰고 한국의 통신시장 자유화를 요구하였다. 1992년 2월 24일 한국은 미국 기업과 조인트 벤처에게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통신시장 자유화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92년 양해각서(RoU). 미국은 1992년 3월 PFC 지정을 철회. – 1996년초 미국은 92년 양해각서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통신시장 접근에 관한 논의가 실패할 경우 PFC로 지정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92년 양해각서를 개정하지 않거나 통신시장을 더 개방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였다. 1996년 5-7월에 양자간에 논의가 있었으나 실패하지 미국은 1996년 7월 26일 한국을 다시 PFC로 지정하였고, 96년 9월, 10월, 12월, 97년 2월, 3월, 6월에 회담을 하였다. 97년 6월 17-18일에 이 분쟁이 종결되었는데, 한국은 새로운 양해각서 작성을 거부하는 대신 관보에 ‘정보통신 정책 statement\’를 올리는 것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1997년 7월 23일 PFC 지정을 철회하였다.

(1) 저작권법

1994. 1.     음반에 대한 대여권 인정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
1995. 12.     최소보호기준을 TRIPS에 일치
        외국저작물에 대한 소급권의 소급보호를 허용
        번역을 위한 강제이용허락제도 폐지
        실연자에게 복제권 인정
1999. 12. 전송권 도입
        대여권
        소급보호 적용
        저작권을 사후 50년으로 연장
        도서관에서의 복제권 인정
        보상목적의 손실산정 인정

(2) 특허법

1987.    물질특허제도 도입(不特許 事由로 되어 있던 의약, 의약제조방법, 화학물질, 물질의 용도발명에 관한 규정 삭제)
1996.     유성번식식물의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종자산업법 제정
1997.    특허권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
        특허권의존속기간 연장을 5년 이내의 기간.
        항소절차 단순화
1999.    의약, 건강 및 농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3) 상표법
1995.    색체상표 인정
1997.    포도주와 증류주의 산지표시에 관한 별도 규정
1998.    부정한 목적의 유사상표등록 배제
        입체상표 인정
        연합상표제도 폐지
        다류출원제도 인정
        최소보호기간 10년(갱신 가능)

(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986.     법 제정
1999.    독점 라이센스 등록
        우회접근에 대한 보호
        역분석 인정

(5) 의장법
1997.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8/스페셜_301조_보고서에_관한_법률적_검토_남희섭.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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