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정보공유연대IPLeft 2009년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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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네 번째 토크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저작권법” 입니다.
네 번째 토크의 주인공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으로 계시는 김종철님입니다.
도서관의 본래 목적은 지식의 보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존재자체가 정보자원의 공유에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용자에게 최대 무대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의 최대봉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법과 한미FTA 체결은 도서관의 이런 본래 목표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여 복제 및 전송 그리고 전문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들이 원할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에게는 이용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돕는 본래 역할이 아니라 저작권 감시자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과 저작권 제도의 존재 이유가 서로 다르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연사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이야기 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종철님의 생생한 토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로 받습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실명이 아니어도 됩니다^^)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나타내주시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세미나 전에 김종철님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5월 28일 전에 이곳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jinbo.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 [지하철]
•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
•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공덕로터리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
• [버스]
• 10, 160, 260, 600, 605,631,7013,7611,1002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