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뉴스레터 1호(2010. 4. 23)>
== 목 차 ==
1. 주요활동들
* 2010년 총회 개최
*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이달의 토크
* 인도방문보고
2. 지재권 관련 해외 동향 : ACTA
3. 지재권 관련 국내 동향
4. 지재권 관련 다큐멘터리 : Good Copy Bad Copy
1. 주요 활동들
* 2010년 총회 개최
- 지 난 2010년 3월 4일(목) 오후 7시,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정보공유연대 IPLeft 2010년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09년 활동 및 재정보고, 정관 개정 및 임원선임,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보공유연대 활동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회원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고, 남희섭 전 대표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오병일 운영위원이 새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지금까지 수행해오던 입법대응과 더불어, 지재권에 대한 대안 담론 확산을 위한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격월로 월례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뉴스레터 및 대중강좌 등을 통해 정보공유연대의 활동을 대중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 지난 2010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사적복제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고, 이용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는 의견서(클릭)를 제출하였습니다.
* 4월 이달의 토크
- 이달의 토크 : 창작과 표절, 그 미묘하고 난해한 지점 진행(파랑새와 외톨이야)
- 일 시: 2010년 4월 8일 목요일 오후 5시
- 장소: 문화연대 강의실
- 토크인(人): 주몽(인디밴드 ‘와이낫’ 리더)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관련 글 1 = 뒤늦게 다시, ‘파랑새’와 ‘외톨이야’:표절과 저작권 침해(클릭)
관련 글 2 = 표절과 창작(클릭)
* 인도 방문 보고
- 지난 2010년 1월 18일 저녁, 인도 델리(Delhi) 시내에 위치한 ‘해비타트 센터(India Habitat Centre)’의 한 연회장. 저 멀리 한국에서 온 다섯명의 활동가들을 환영하기 위해, 인도 전역에서 달려온 서른 명 남짓의 NGO 활동가들과 HIV/AIDS 감염인, 암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주인공격인 다섯 명의 한국 활동가들은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환영 문구가 써진 거대한 현수막과 여러 개의 마이크가 놓인 단상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조촐하게 저녁밥이나 먹는 자리인 줄 알았다가, ‘환영 만찬’이란 것에 초대된 사실을 그 자리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던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지라, 어떠한 이야기로써 그들에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몰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움과 부담감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만찬의 주인공은 다섯 명의 한국인 활동가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그곳에 모인 인도의 활동가들과 환자들 자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온 활동가들의 자기소개가 끝난 이후, 무려 3시간 가까이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에서 줄기차게 나왔던 단어는 ‘섹션 쓰리 디(Section 3(d))’입니다. 인도 특허법 ‘제3조(d)항’을 일컫는 것인데, 이 조항은 “기존에 알려진 물질에 대해 이미 알려진 효능을 개선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물질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한 것은 발명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성(novelty)’이 없다면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규범을 언명한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2005년 인도의 특허법 개정 이래 지난 5년 동안 이 ‘Section 3(d)’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인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NGO와 환자단체를 비롯하여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에이즈계획(UNAIDS)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 그리고 노바티스(Novartis)를 필두로 한 전 세계의 다국적 제약업체 간에 사활을 건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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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재권 관련 해외 동향
- 제8차 ACTA 협상이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뉴질랜드 웰링터(Wellington)에서 있었습니다. 협상참가국(호주, 캐나다, EU, 일본, 한국,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폴, 스위스, 미국)은 16일 공동성명에서 4월 21일 현재까지 논의된 초안을 드디어 공개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그동안 언론의 관심의 촛점이 되었던 국경에서 여행객의 수화물 또는 개인 전자 장치에 대한 침해물 검색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며, 적법한 제너릭 의약품의 국경을 넘은 이동 문제를 다루지 않으며, 인터넷 "삼진아웃제"를 의무화하지도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인터넷에서 사생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누차 밝혀왔듯이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ACTA 협상은 가능한 빨리 2010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이미 1월까지의 협상 문안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4월 21일에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퇴색하였지만, 협상국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초안을 발표하는 만큼,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협상대표들에게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유출된 문안의 경우는 각 국의 입장이 국가별로 표기가 되어있으나, 이번에 공개될 문안에서는 그러한 국가별 표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계 많은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협상 내용의 공개를 요구해온 활동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제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극히 제한된 이슈만 논의가 되던 것을 벗어나 ACTA의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관련 링크들
반위조 협정에 관한 공동선언문. 2010/4/16.(클 릭)
유출된 2010년 1월 18일 버전 통합 ACTA 협정 문안. PDF 파일: http://www.laquadrature.net/files/201001_acta.pdf HTML 파일(클 릭)
EU ACTA 관련 정보 페이지.(클 릭)
La Quadrature du Net의 ACTA 페이지.(클릭)
Michael Geist 교수의 ACTA 관련 블로그 포스팅.(클 릭)
ACTA 논의 초안 최초 공개본 – 2010년 4월 (클릭)
3. 지재권 관련 국내 동향
- 요즘 지재권 관련해서 이런일이 일어나는 군요.
지식재산기본법(안) 입법예고(클 릭)
관련 글 : ‘지식재산 기본법, 그 위험한 상상력(클릭)
문화부, 공공정보 개방 위해 저작권법 개정(클 릭)
다른 관련 소식들도(클 릭)
4. 다큐멘터리 _ 좋은복제 나쁜복제(GOOD COPY BAD COPY)
- 저작권 문화에 대한 세계 여행 가이드
복제에도 ‘좋은’ 복제가 있고, ‘나쁜’ 복제가 있다? 다운로드에도 ‘굿’ 다운로드가 있고, ‘뱃’ 다운로드가 있고? 해적질과 정보공유의 경계는? 전 지구적인 저작권 전쟁의 시대…우리가 갖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상식은 올바른 것인지….저작권 문화에 대한 세계 여행을 떠나보자!
이 영화는 그 부제처럼 ‘저작권과 문화에 대한 최근 상황’을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다(덴마크, 2007). 독립 영화치고는 상당한 제작비가 든 작품인데, 덴마크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스웨덴,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의 세계 각지를 돌며 다양한 저작권 문화 상황을 보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새로운 창작과 유통 방식들, 그에 따른 저작권법의 강화, 저작권 침해와 해적질에 대한 문화산업의 입장과 대응, 저작권체제 개혁운동과 자유문화의 부상, 나이지리아의 날리우드나 브라질의 테크노 브레가와 같은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은(!) (주변부)문화산업의 역동이 모두 담겨있다. 최근 상황은 그야말로 지구적인 저작권 전쟁이라 부를만 하다. 이 영화와 함께 전세계의 저작권 문화 전장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좋은 복제이고 무엇이 나쁜 복제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상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게 된다. 이런 낯섦과 전복이 여행과 영화의 묘미 아닌가.
더 나아가 이 영화가 진정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복제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식의 도덕철학적 접근이 갖는 한계가 무엇인가가 아닐까 싶다.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재벌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듯이, 세계적인 저작권법 개혁 운동가인 로렌스 레식이 시장자유주의자이듯이, 웹2.0의 자유, 개방, 공유, 협력이 인터넷 대기업들의 주류 사업모델이듯이, 그리고 디지털 해적질 혹은 불법복제가 궁극적으로는 문화산업의 독점을 강화하고 있듯이, 지적재산(IP)에 반대하는 정보공유의 도덕철학이 갖는 한계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당장 이 영화와의 저작권 문화 여행을 떠나야겠다면 그 웹사이트(http://www.goodcopybadcopy.net)에서 영어 자막이 있는 것으로 바로 보거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하지만 5월의 인권영화제(http://www.sarangbang.or.kr/hrfilm)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 영화 여행을 떠나볼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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