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KEI가 최근에 인도-EU FTA협정문 초안을 입수했다. 협정문 초안 제22조(잠정적 예방조치) 3호에 따르면 세관당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경우 환적중인 의약품을 압류할 수 권리를 갖는다. 게다가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일어난 경우 사법당국은 은행계좌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는 120여개국에 제네릭을 수출한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명’난 의약품이 아니라 ‘의심’되는 의약품을 압류하고 해당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면 이는 인도산 제네릭의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인도산 제네릭이 유럽에서 압류당하는 일이 발생했기때문에 ACTA(위조방지무역협정)과 함께 큰 쟁점이 되었고, 인도-EU FTA에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인도정부가 완강히 반대입장을 드러내자 EU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구두합의하였다. 당시 언론을 비롯하여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 압류 가능성은 인도-EU FTA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었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며 압류하는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기때문이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했다. 2003년에 만들어진 EC규정 1383/2003은 자국 항구를 통과하는 제품에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도록 한다. 인도정부는 EC규정 1383/2003을 수정하라고 촉구했고, 인도와 브라질은 2010년 5월 12일 네덜란드와 유럽연합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가 EU가 세관에 배송중인 의약품을 압류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취하하였다.

-KEI : EU pushes for IP Enforcement – IP chapter draft text under negotiation (2013)

-Business Standard : Fears over EU demand to seize drugs in transit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