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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07.06.03][논평] 한미FTA,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경제부 기자
발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부문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내용 :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5월28일자)에 대한 반박 논평
문의 : 김정우(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공대위 016-774-5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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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부문공대위>, <민주노동당>이 5월 28일 발표한 “한미 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련 제도의 이해 수준이 상식 이하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문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졸속 협상 결

[06.04.24/성명서]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 국회 법사위 논의에 대한 입장

- 우상호와 열린우리당은 책임있는 입법자의 모습을 보여라!

열 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다시 내일로 임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공청회 당시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진영의 반대에 직면했었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에 의한 수정을 약속했었다.
또한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에는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다시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갔으며, 제2소위에서도 여전한 논란으로
두 번이나 논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는커녕, 어떻게 하면 반대의견을 무마하고 통과시킬 것인지에만
골몰했다. 몇 차례 미미한 수정안이 나왔지만 조항의 핵심은 그대로 존속한 채
일부 문구만을 건드렸을 뿐이어서, 법안의 모호성과 반인권성, 그리고 반문화적
성격은 그대로 요지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며, 인터넷
문화와 소통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해왔던
‘비친고죄화 조항’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소신이라는 이유로 절대
삭제, 수정불가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비친고죄화에 대한 국내 유수의
법 전문가 100

[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제2소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저작권법 전문가들, 정보통신부, 인터넷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절차상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도 비친고죄화 등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미미한 수정제안만을 법사위에 제출하여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부 측에서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저작권법개정안 관련쟁점사항’이라는 의견서에는 시민사회단

[06.2.15/논평]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지난해 말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저작권법 개정안은 발의시점부터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와 그 내용상 공정이용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조차 전부 개정안을 단 몇 분의 질의와 응답만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으며,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법개정 절차상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결국 이 법안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12월 27일 저작권개정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법안의 문제 조항들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들이 나왔고,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표면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법안을 발의했던 우 의원 또한 법안의 문제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초에 우상호 의원이 법사위에 제안한 수정의견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수정안은 인권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지적했던 104조(온라인서비스 제공자

[05.12.09/논평]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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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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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 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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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논평 –

[05.11.18]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리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조항은 합

[05.09.06] 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발표하며

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발표하며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당연한 듯 자유롭게 해왔던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요구에 따라 드라마 팬클럽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라간 뉴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이 도모해야 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지점은 어디인가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 음악의 이용이 저작권에 의해 금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인터넷에 배경음악 돌려주기’ 프로젝트 (http://freebgm.net)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과

[05.06.16]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 논평

지난 5월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의원은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수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3월 8일 열린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었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공청회 당시 쟁점이 되었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나름의 개선노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정안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일단 ‘저작권 침해의 부분적 비친고죄화’와 같이 권리자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며, ‘수업목적을 위한 원격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 및「저작권위원회」의 기능 중에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 도모’ 업무를 추가한 것과 저작재산권 기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일단 그 효과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저작권의 권리보호에만 중점을 두었던 예전의 저작권법과 비교해 볼 때 조항 신설 그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음 조항들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난 개정안에서 ‘공중’의 개념에 ‘특정 다수인’이

[05.03.28]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출범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입장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Korea) 출범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입장

지난 3월 21일, 한국정보법학회의 주관으로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이하, CC
Korea, http://www.creativecommons.or.kr)가 출범하였습니다. 한편,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해 10월,
정보공유라이선스(http://freeuse.or.kr)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CC
Korea의 출범에 즈음하여, CC Korea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블로거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유연대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정보공유연대는 1999년 출범할 당시부터 지적재산권에 의한 독점을 비판하고
카피레프트와 같은 대안적 운동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GPL 라이선스와
같은 대안적 라이선스와 정보공유 운동이 소프트웨어 외의 영역에서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유연대가 2000년에
발간한 [디지털은 자유다](이후)의 경우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NU
자유문서라이

[05.03.10] 실망스런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더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문광부와 각 의원실에서는 전문개정안에 대해서 “대외비이기 때문에
알려주기 힘들다”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초안이 공개된 지 한달도 되지않은 다음달 6일에 국회에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