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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양희진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서론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정신적 활동에 의한 창작물과 영업상의 표지 등 정보재에 대해 인위적 독점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산업분야의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적재산권의 세계화 과정을 통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지리적 표지, 영업상 비밀, 데이터베이스, 미공개 임상실험데이타,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뜻으로 통용된다.
지적재산권 규범의 세계화 과정은 3단계로 거칠게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이 성립한 후 1백년 정도의 기간이다. 제2단계는 다자간 조약인 트립스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성립한 1995년 전후의 기간이며, 제3 단계는 트립스 이후 지역 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트립스협정

줄기세포연구와 특허 – 공공연구 성과의 귀속과 활용을 중심으로 / 남희섭

* 이 글은 2005년 12월 12일 열린 민주노동당 주최 <줄기세포연구, 특허, 의료산업 토론회>의 발제문으로 작성된 글이다.

줄기세포연구와 특허
- 공공연구 성과의 귀속과 활용을 중심으로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영업방법 발명과 자연법칙 이용가능성 – 삼성전자 원격교육 장치 특허 무효소송의 경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남희섭

영업방법 발명과 자연법칙 이용가능성
- 삼성전자 원격교육 장치 특허 무효소송의 경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서론

영업방법 특허가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98년 여름 미국 연방고등법원(CFAC)의 판결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판례가 전혀 형성되지도 않았고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도 않았으나 특허청은 심사기준에 따라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 특허청은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중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과거 일본 특허청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운영해오다가 1998년 8월 1일부터는 미국의 심사기준을 수용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1999년 1,133건이던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2000년에는 9,895건에 달하면서 곧 영업방법 특허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하였다.  영업방법 특허에

현행 반도체 배치설계법과 향후 발전방향 / 남희섭

현행 반도체 배치설계법과 향후 발전방향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Ⅰ. 서 론

반도체 배치설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제도가 추진된 것은 1980년대의 일인데, 이것은 당시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반도체 배치설계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배치설계 그 자체는 특허법의 발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반도체 배치설계는 문화 예술적 창작이라기 보다는 기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도 미흡하다.  이와 더불어 당시 반도체 칩 자체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도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도용된 칩과 가격경쟁력을 위해 반도체 칩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한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법제도 탄생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일본, 국내에서 반도체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입법이 있은 후

Tamiflu 특허 강제실시를 위한 검토 / 남희섭

Tamiflu 특허 강제실시를 위한 검토 (1차 초안)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현재 상황과 배경

(1) 타미플루의 특허권자인 로슈는 10월 13일 자신의 특허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함 http://sfgate.com/cgi-bin/article.cgi?file=/c/a/2005/10/13/TAMIFLU.TMP 참조.
(2)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 압력이 이어지면서 로슈는 10월 18일 특허의 제3자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www.roche.com/med-cor-2005-10-18). 로슈 발표에 따르면, 비상사태의 사용(emergency pandemic use)에 대해 정부나 다른 제약사(other manufacturers)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함. 미국 FDA는 타미플루 생산 공장을 추가로 승인하였음. -> 이러한 로슈의 발표에 대해 국제여론과 압력을 피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음(Baker 교수).
(3) 인도 Cipla에서 제네릭 생산을 발표함. 로슈로부터 라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I.    특허권의 보호와 제한의 법리
    1. 특허권의 독점배타성
    2. 특허권의 제한 법리

II.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1.    법개정의 배경
        가. TRIPS 협정의 관련 규정
        나. 도하 각료선언문(WT/L/540)
        다. 2003년 8월 30일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문
    2.    개정 특허법의 내용
        가. 당사자

The Medical Innovation Prize Fund – A New paradigm for R&D Incentives / James Love (美 CPTech 소장)

The Medical Innovation Prize Fund
- A New paradigm for R&D Incentives
James Love (美 CPTech 소장)

이 문서는 2005년 4월 29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에서 미국 CPTech 소장인 James Love가 발표한 것이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9/The_Medical_Innovation_Prize_Fund.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9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개선 및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이 글은 2004년 9월 23일에 열린 특허법 개정 관련 공청회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의 발제문으로 작성된 글이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5/수출을위한강제실시도입특허법개정발제문_남희섭.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