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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8]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리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조항은 합

[05.11.15] “특허권의 수용,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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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규정 개정안

[05.10.25]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조류독감(avian flu, H5N1)이 루마니아, 터키, 영국 등 유럽의 가금류에서
확인되면서 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와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림부를 통한 조류독감경보와
7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했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정부가 인구당 두 명분인 1억 2천만개의 백신을 주문하고 중국이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수단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인플루엔자
전세계 유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유독 한국정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생명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대해 전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즉시 조류독감에 대한 다음의 기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즉시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라.

조류독감 치료제는 스위스 로슈가 특허권을 가진
오셀타미비어(oseltamovir, 상품명 타미플루)가

[05.09.06] 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발표하며

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발표하며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당연한 듯 자유롭게 해왔던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요구에 따라 드라마 팬클럽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라간 뉴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이 도모해야 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지점은 어디인가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 음악의 이용이 저작권에 의해 금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인터넷에 배경음악 돌려주기’ 프로젝트 (http://freebgm.net)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과

[05.09.06] 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성명서] 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을 허하라.

지난 30일 법원은 대표적인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하여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라고 밝히고,“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음원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으니 무료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가처분 조치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소리바다와 같은 개인간 파일공유프로그램이 과연 음반산업을 침체시키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비판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또

1999년 지적재산권 토론회 준비 회의자료

IPLeft 결성의 계기가 되었던 토론회의 준비와 관련된
회의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다른과학의 게시판에서 갈무리함

1999년 08월 05일 22시 24분 05초

독점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지적재산권을 넘어선
새로운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색

다른과학편집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특별기
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과학 6호 게재 예정, 99년 3월 발간). 이를 위
해,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오셨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기획 배경과 제안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참여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1998년 12월 7일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연락처 ☞ Email : redone@phya.snu.ac.kr, 참세상 ID: 다른과학
다른과학웹게시판 : http://phya.snu.ac.kr/~redone
호출 : 012-802-9802 휴대전화 : 016-309-3971

1차 준비모임 ☞ 1998년 12월 19일 (토) 늦은 3시
국제문제연구소 (925-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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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6]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 논평

지난 5월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의원은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수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3월 8일 열린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었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공청회 당시 쟁점이 되었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나름의 개선노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정안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일단 ‘저작권 침해의 부분적 비친고죄화’와 같이 권리자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며, ‘수업목적을 위한 원격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 및「저작권위원회」의 기능 중에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 도모’ 업무를 추가한 것과 저작재산권 기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일단 그 효과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저작권의 권리보호에만 중점을 두었던 예전의 저작권법과 비교해 볼 때 조항 신설 그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음 조항들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난 개정안에서 ‘공중’의 개념에 ‘특정 다수인’이

[05.05.23]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브라질은 에이즈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90년대 초반 에이즈 치료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 그 핵심은 초국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비싼 에이즈치료제를 브라질내에서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브라질의 에이즈치료정책은 국영연구소와 국영제약회사를 통해 에이즈 치료제 생산을 안정화시키고 획기적인 가격인하를 가져옴으로써 1997년부터 무상공급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국영연구소가 보건국, 주, 지방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게 함으로써 수익성이 아닌 “브라질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현재 브라질에 공급되고 있는 16개의 에이즈치료제중 7개를 자체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에이즈프로그램 예산 중 수입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1999년에 50%, 2004년에 80%로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애보트, 길리어드, 머크, 로슈사에서 생산하는 에이즈치료제 lopinavir/ritonavir, tenofovir, efavirenz, Nelfinavir가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1년과 2004년, 제약사들에게 파격적인 약가인하를 하지 않을 시 강제실시를 통해 브라질 내에서

[05.05.10]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3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발의 당시의 인도주의적 취지를 변질시킨 누더기이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허청이 깊이 개입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을 국내 제약사들이 크게 환영하였음에도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여 ‘알아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한 특허청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특허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률안은 이미 통과되었지만 법의 시행을 위해서 마련할 시행령과 규칙은 본래의 인도주의적 취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의 이례적 결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었다.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제3세계 민중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에 해당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특허권 때문에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05.04.27]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성명서]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4월 20일 문화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에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통합단속지원시스템으로서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센터는 그 기능에서부터 소속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다,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비밀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즉각 저작권보호센터의 설립을 중단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이용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약한 가운데,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하여 권리강화라는 편향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 때문에 미니홈피의 배경음악 설치나 개인 블로그의 펌질 등 인터넷에서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정보이용행위들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침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