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글 목록: admin

[05.04.26]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I. 총설

1. 저작권법은 권리보호 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 개정에 있어서도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권리자의 권리 보장에 치우쳐 있다.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실연자의 공연권, 대여권, 인격권과 도서대여보상금청구권 등 기존에 없던 권리 조항을 다수 신설하면서도 이를 제한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 상의 개별 네티즌들의 정보교환행위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소통행위를 다시 한번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개정안을 마련한 문화관광부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의도하였다고 보인다.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오히려 가상공간의 문화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모두 저작권 침해인가의 단순한 잣대로 평가하여 그 잠재력을 거세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 가려는 가시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

2.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권리를 다수 창설하고 저작물의

[05.03.29]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공동토론회를 제안한다.

[시민사회공동성명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저작권법 공청회에서 공개된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 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초안을 공개한지 한달만인 4월에 국회

[05.03.28]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출범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입장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Korea) 출범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입장

지난 3월 21일, 한국정보법학회의 주관으로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이하, CC
Korea, http://www.creativecommons.or.kr)가 출범하였습니다. 한편,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해 10월,
정보공유라이선스(http://freeuse.or.kr)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CC
Korea의 출범에 즈음하여, CC Korea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블로거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유연대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정보공유연대는 1999년 출범할 당시부터 지적재산권에 의한 독점을 비판하고
카피레프트와 같은 대안적 운동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GPL 라이선스와
같은 대안적 라이선스와 정보공유 운동이 소프트웨어 외의 영역에서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유연대가 2000년에
발간한 [디지털은 자유다](이후)의 경우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NU
자유문서라이

[05.03.10] 실망스런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더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문광부와 각 의원실에서는 전문개정안에 대해서 “대외비이기 때문에
알려주기 힘들다”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초안이 공개된 지 한달도 되지않은 다음달 6일에 국회에 개정안을

[05.02.25] 전세계 수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인도특허법개정 철회하라!

전세계 수천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인도특허법개정 철회하라!

1. 인도는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으로서의 요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물질
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에 의약
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화를 포함하
고,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요건보다 엄격한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2005년 7월이내에 국회승인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 세계 환자들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이는 초국적제약사이다.

2. 우리는 이미 백혈병을 치료한다는 기적의 약 글리벡이 ‘환자의 생명을 위
한 것’이 아니라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노바티스는 한달에 약 300만원
~800만원의 약값을 요구했고, 시판한지 1년도 되기전에 글리벡 개발비용 전체
를 회수했다. 인도의 제약사는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1/20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급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물질특허도입 전단계로 독점판매권을 요구했고,
인도정부는 인도제약사가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
다.

[05.02.24] 애국가 기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권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논평] 애국가 기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권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유족이 애국가를 국가와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안익태 선생이 1935년 민족해방을 염원하며
한국환상곡을 작곡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부르길 원했던 뜻에 늦게나마 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로써 애국가를 부르고 듣고 복제하고 전송할 권리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애국가 저작권의 양도가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또다른 쟁점이다.
일부에서는 ‘애국’을 강조하며 유상양도는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저작권료 1억원은 껌값’이라며 국가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한 개인에게 애국을 강요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으며 지금의 애국가 저작권 논쟁의 책임은 애당초
저작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지속시킨 정부에게 있다고 보지만, 법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면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짐작건대 안

[05.02.21]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의견서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의견서

2005년 2월 21일

문화연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모임 (http://cafe.daum.net/p2powner)/
No Music, No Blog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cafe)

지난해 12월 27일 윤원호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99)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계속중인 인터넷 저작권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다음과 같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다.

1. 개정안의 핵심은 복제되는 저작물 즉, 피복제물이 불법의 복제물, 방송물,
전송물인 경우에는 사적 이용목적이라도 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27조는 사적 이용 목적인 경우에는 피복제물이 불법물인가
합법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운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05.02.14]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 입장-정부, 국회, 포털업체, 음반업계에 고한다.

발신: NoMusicNoBlog 네이버 까페(cafe.naver.com/nomusicnoblog)/’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

수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 문화, 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5년 2월 14일

제목: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기·배경음악 들려주기> 개시

1. 지난 1 오늘 (2월 14일)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 저작권법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불복종운동으로서 14일부터 일주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캠페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캠페인 등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시작합니다(http://www.ipleft.or.kr/antilaw/campaign).

2. 문화관광부는 애국가를 국유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달부터 터져나온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로막는 문제는 애국가만의 문제

[대외경제정책연]WTO연구회 TRIPS 분과회의

- 1 –
WTO 연구회 TRIPS 분과회의
결과보고
개 최 일 자: 2004-03-17 (수요일). 오후 4시-6시
개 최 장 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
회 의 명: 생물다양성 국제규범 논의: 한국의 경험과 과제
발 표 자:
발표 1: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
국립환경연구원 생물다양성 연구부 생물자원과 오경희 과장
발표 2: 해외 유전자원 수집 현황과 실제 (식물을 중심으로)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과 조은기 과장
발표 3: ABS 국제레짐 제정 논의: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총회(CBD
COP-7) 결과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한민영 외무관
참 석 자: 윤미경(KIEP), 오경희 (국립환경연구원), 조은기(농업생명공학연구
원), 한민영(외교통상부), 최윤희(산업연구원), 윤권순(지적재산권연
구센터), 임근영(지적재산권연구센터), 박덕영(한국 사이버대학), 조
현규 (STEPI), 한성구(KISTEP).
1. 배경.
– WTO TRIPS이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 문제가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유전자원을 특허화 한 경우 접근절차
가 합법적이었는지, 그리고 이익발생시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