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I. 총설
1. 저작권법은 권리보호 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 개정에 있어서도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권리자의 권리 보장에 치우쳐 있다.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실연자의 공연권, 대여권, 인격권과 도서대여보상금청구권 등 기존에 없던 권리 조항을 다수 신설하면서도 이를 제한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 상의 개별 네티즌들의 정보교환행위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소통행위를 다시 한번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개정안을 마련한 문화관광부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의도하였다고 보인다.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오히려 가상공간의 문화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모두 저작권 침해인가의 단순한 잣대로 평가하여 그 잠재력을 거세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 가려는 가시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
2.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권리를 다수 창설하고 저작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