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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라이선스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분야(GNU/Linux)에 주로 집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흐름은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누구나 접근하고 생산할 수 있는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개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이 활발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자프론티어재단(

오픈 소스의 미래(ibm홈페이지에서 퍼온 글)

오픈 소스의 미래

원문 :
http://www-903.ibm.com/developerworks/kr/linux/library/rosenberg.html

Don Rosenberg의 Open Source: The Unauthorized White Papers 에서 발췌
Don Rosenburg
President, Stromian Technologies
2000년 8월

Donald Rosenberg의 신간서적에서 발췌한 이 글에서는, 지적재산권(IP)이라는 넓은 문맥에서 오픈 소스의 위치를 살펴본다. Open Source: The Unauthorized White Papers 는 오픈 소스의 본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한 오픈 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관리자와 사용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비즈니스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오픈 소스라는 좀 더 큰 문제를 다룬다. Don의 웹사이트에서 book’s preface 링크를 통해 책의 서문을 읽을 수 있으며, IDG Books 에서 Open Source: The Unauthorized White Papers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오픈 소스와 Free Software 운동은 독점적

[04.01.19]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거나, 혹은
전송권을 부여하면 갈등과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다르며, 또

[03.12.25]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미국의 초국적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사가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포털 싸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게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자사의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상표사용금지처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씨인사이드가 공개한 공문에서 인텔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해 온 ‘인텔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가 되었다며, 이와 유사한 상표·도메인 이름을 디씨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와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인텔은 오랜기간 동안 “intel inside”라고 사용을 해옴으로써 “intel inside” 전체에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inside 부분도 식별력이 있어서 dcinside

[토론회]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자료집

[토론회]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