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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우리는 이 법안이 인터넷주소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독점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에 반대한다.

[퍼옴]디지털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디지털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전임강사 김 성 호*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Ⅰ.서론

일반적으로 “digital”이라는 용어는 컴퓨터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이진법에 의한 0과 1만으로 구성된 표현방식(rep -resentation)을 말한다. 따라서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없으며 이 점에서 a -nalog와 구별된다. 대부분의 현상세계는 근본적으로 아날로그이며, 컴퓨터에 의하여 저장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아날로그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소위 digitization, encoding이라고 한다.(*1) 이러한 디지털정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컴퓨터프로그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DVD(Digital Video Di- sk, Di -gital Versatile Disk)에 저 장된 영상과 같은 형태는 단지 몇 가지 예일 뿐이다.(*2) 디지털기술은 우리에게 기존의 저작권환경과는 전혀 다른 영역을 제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은 복제기술의 발전과 압축기술(compression)의 혁신이다. 모든 디지털미디어-CD, 컴퓨터파일, 디지털오디어테이프, DVD등-는 기본적으로 0과 1의 구성으로서, 소프트웨어복제기(right softw

[03.11.10]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지난 10월 19일부터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컴퓨터 조립판매업체나 기업체 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동행해야만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젠 상시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2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별도 고발조치 없이 단속을 벌이게 되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정통부는 올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32명인 단속 공무원수를 내년부터는 30명 정도 더 증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카피레프트 운동의 법적 검토

이은우변호사님이 예전에 썼던 자료인데..

확인해 보니 자료실에 없어서 올립니다.

카피레프트 운동의 법적 검토
– GNU/LINUX 프로젝트의 라이센스 정책을 중심으로-

이 은 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 지평)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카피레프트운동의법적검토.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4

Open Access License – 소프트웨어 편

IPLeft 내부 세미나 첫번째 주제

Open Access License – 소프트웨어 편에서

고철수씨가 발제해 주신 내용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OpenAccessLicense-software발제자료.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22

[03.11.06]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우려한다!

- 소리바다 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리바다는 이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사 프로그램 및 다른 디지털 컨텐츠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에 주목하며, 이러한 판단에 반대한다. 법원은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대중들의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세상에 비영리적 행위는 거의

소리바다 판결문

소리바다 판결문 소리바다 본안 사건 판결문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소리바다손배소판결문.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