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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 중간보고서 – 지재권 부분

* 정보공유연대의 강성룡님이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WSIS 파리중간회의의 쟁점과 향후전략’이라는 글을 내어 놓았네요.

관련자료링크=>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31501.pdf

이 가운데 지적재산권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주목되는 부분만 간추려 보면..

4. 지적재산권

(중략)

World Bank 보고서에 의하면 WTO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완전이행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며 가장 손해를 보는 국가는 한국이다. 일반적으로는 선진국에 혜택이 돌아가고 개도국에는 손해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세계화 운동에 한 이유가 되었으며 결국 WTO도하 각료회의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 특히 한국은 현행 지적재산권법제가 디지털 경제에도 그대로 연장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IT분야 핵심기술을 상당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간 균형을 강조하는 문안을 과널시키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근 이슈리포트입니다.

올 한해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였군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56/5620031101.pdf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06

북유럽 국가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외 3건

1. 북유럽 국가들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website
2. 윈도우 대체 OS「韓·中·日」함께 만든다
3. 소프트웨어 이용자를 위한 권리장전 (August 27, 2003)
4. 정보기술과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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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유럽 국가들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website
자료 출처 : http://slashdot.org/
북유럽 국가들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website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nordicos.org는 북유럽 각료위원회(Nordic Ministerial Council)의
프로젝트로 소비자를 위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해 전반적인
개요를 알려야할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http://www.nordic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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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윈도우 대체 OS「韓·中·日」함께 만든다
자료 출처 : www.zdnet.co.kr
김현기 기자 (joins.com)
2003/09/01

한국.중국.일본 정부와 산업계가 MS의 ‘윈도우’에 대항하는 컴퓨터 운영
체제를 공동 개발키로 합의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
다.

신문은 아시아

인권법 강좌

강의자료입니다. 파일이 많아 zip파일로 압축해서 올립니다.

참고로 강의를 듣기는 했지만 너무많이 졸아서 저도

다시 읽어봐야할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인권법.zi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04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한글97)

[정책 토론회]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올해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서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 역시 그러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나 업계는 전 세계적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해서는 인정한 채,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요구’사이의 균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와 공정 이용(Fair Use)의 보다
폭넓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가 정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창조를 위한
기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일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정책 DNDi

참조하세요.

무시되어온 질병에 대한 약품[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
(Drugs for Neglected Diseases Initiative)

몇일전에 소개한 DNDi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충 보면
최대한 공공재로 개발할 것이고,
환자들이 지불할 수 있을 정도를 보장한다.(싸게 만들겠다는 뜻)
그리고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협상을 벌여 환자들의 의약품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겠다. 는 내용인 듯합니다.

http://www.accessmed-msf.org/upload/ReportsandPublications/19220031120226/DNDi.pdf

위에 link되어 있는 글의 8page에

Legal and regulatory issues: DNDi will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issues when deciding on projects,
and adhere to drug regulations.

* IPR issues: DNDi will develop an IPR policy with the following
imperatives i

지적재산권의 제한 원리에 관한글 링크입니다.

로엔비(Law n B)의 자료이구요..

제 목 : 지적재산권의 제한 원리
저 자 : 김송옥(IT법연구회)

第1節 序 論
第2節 知的財産權의 內在的 限界
Ⅰ. 知的財産權 保護目的에서 도출되는 限界
1.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적 : 진리발견과 문화진보
2. 사회진보를 위한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구축
(1) 공공영역의 필요성
(2) 공공영역에 의한 제한
가. 보호기간의 한정
나. 권리보호요건의 설정
Ⅱ. 知的財産의 性質에서 도출되는 限界
Ⅲ. 權利의 享有主體에서 도출되는 限界
第3節 言論․出版의 自由에 의한 限界
Ⅰ. 言論․出版의 自由의 思想的 基礎
Ⅱ. 言論自由條項과 知的財産權條項의 關係
Ⅲ. 接近權에 의한 限界
第4節 結 論

-2003.7.25.-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01

GFDL이 GPL 측면에서 자유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주장

* 김영식님이 찾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내용 : 1. GFDL이 자유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주장
2. opencontents.org가 문 닫는다는 내용

—————————————-
1.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인 GPL의 정신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 FSF에서는
문서에 대해서 GPL보다 약간 약한 GFDL의 라이센스
를 널리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GPL보다
약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최근에 Debian 커뮤니티(Debian Linux를 개발하고
있는 커뮤니티, 역시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
임)에서 GFDL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문건을 읽어 보시지죠.

Why You Shouldn’t Use the GNU FDL
(왜 GNU FDL을 사용해서는 안되는가?)
http://home.twcny.rr.com/nerode/neroden/fdl.html

Which License for Free Documentation?
(자유 문서를 위해 어떤 라이센스를 사용해야 하는가?
http://www.advogato.org/article/6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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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디지털도서관 ‘안방 이용’은 먼 숙제인가?

[정종오] 디지털도서관 ‘안방 이용’은 먼 숙제인가?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2003년 07월 02일

문화관광부는 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고시했다. 조만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방에서나 PC방에서 디지털도서관 자료의 원문을 보거나 파일을 전송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 도서관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자료를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방에서도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디지털도서관은 단순히 창작물을 디지털콘텐츠로 담아 파일을 보관하는 ‘집적소’가 아니다. 자료를 DB화해 필요한 사람이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유는 저작권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

문화부 저작권과의 한 관계자는 “개인 PC를 통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PC 등으로 자료를 내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넷을통한 open access및 한국 상황 약간

* 김영식님이 보내주셨어요.

인터넷을 통해 Open access 출판을 하고 있는 BioMed Central이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 open access가능한 journal들의 최근 동향도 알 수 있네요.
한국에서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는 저널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조 하시고,
http://www.biomedcentral.com/news/20030630/05
UK government backing for open-access publishing while proponents move to promote it more widely

또한 이글의 내용중에 학자, 도서관 사서, 과학자, 법률가들이 모인 국제 그룹이 open-access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open-acess 정의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http://www.earlham.edu/~peters/fos/bethesda.htm 참조하세요.

한국에서는 논문을 볼 수 있는 곳들 중에서 현재 진보평론은 진보네트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Web상에서 Copyleft 선언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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