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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yans protest at being left off AIDS patent

Nature 408, 6 (02 November 2000), News

Kenyans protest at being left off AIDS patent

WACHIRA KIGOTHO

[NAIROBI] The terms of a collaboration on a potential HIV vaccine,
between a British research team and the University of Nairobi, are to
be revised after the Kenyan scientists complained that their names had
been excluded from a patent application on the vaccine.

The original patent on the subtype A DNA candidate vaccine was filed
last year by the UK Medical Research Council in the names of Andrew
McMichael and Tomas Hanke, of Oxford University’s Institute of
Molecular Medicine.

TWO BIOTECH COMPANIES WITHDRAW EMBRYO PATENTS

Source: GREENPEACE news archive
http://www.greenpeace.org/~geneng/

TWO BIOTECH COMPANIES WITHDRAW EMBRYO PATENTS

10 October 2000, Hamburg: Stem Cell Sciences (SCS) and Bio Transplant,
who had applied for a patent on human/animal embryos to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have declared that they will no longer include
human embryos in their patents anywhere in the world.

These are the first biotech companies to admit having gone too far in
claiming patents on human embryos. However, they made no concession on
abandoning patents on life. Greenpeace welcomed the voluntary
commitment,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

10월 31일자로 특허청에 제출된 의견서입니다.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 IP Left,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위 세 단체의 공동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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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
······································

아래 기명한 우리는 특허청에서 지난 8월 공개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 안 (이하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을 요구 합니다.

1998년에 통합 개정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이하 심사기준)>에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특허 심사 실무를 변화시켜 가려는 특허청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또한 1998년 심사기준에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높은 윤리 의식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의 일환인 특허정책을 결정하고

참고: 사이버스쿼팅의 이중 표준

Title: ICB Toll Free News – the online news service of the toll free industry: regulatory, marketing and industry news for business users, and service providers, of toll free numbers and service.

친구가 보내준 자료인데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퍼서 보냅니다.
(원래 이 글은, 무료이긴 해도, 웹에서는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메일로 보내면 여러분에게 도착하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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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squatting Double Standard
The biggest whiners about cyberpiracy are corporate America and politicians.
So how do they get away with being the most egregious offenders?
By: Vindictive | 18August2000

Right

OSP책임에 관하여

지난번 발제문에 넣었다가, 쌈빡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빼버린 것인데
혹 참고가 될까 해서 올립니다. (참고서적 : 인터넷과 법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책임에 관하여..

OSP책임이 제기되는 논리들
1.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침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누가 침해했는지
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2. 일반적인 침해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엄청난 피해에 대한 자력이 없
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3. 통신 사업자 등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물’을 포착, 통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불법복제물 배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간접
적으로 향유한다고 볼 수 있다.

OSP의 입장
1. 실제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자료를 모니터링하기란 불가능
2. 당해 자료가 저작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
3. 온라인상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강화는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 버
시 침해 우려가 있으며, 자유로운 유통과 사상, 의사교환을 추구하는
인터넷의 본래 가치 퇴색(시민단체들의 입장과 유사).
4. 서비스 제공자측의 과다한 사전 통제 작업은 통신망 이

다음 토론회 발제문

다음 토론회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발제.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82

정정

오병일씨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정상조 교수의 그 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한국에는 이렇다할 판례가 없으므로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인 한국통신 노조건을 빌어, 표현의 자유도 공공질서에 위배될때,
서비스 업체가 삭제할 수 있다는 예를 들고,

(오병일씨의 지적처럼)
‘무단 복제물도 공공질서 위반으로 삭제할 수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게된 때에 삭제하지 아니한 것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참고로 한국통신 노조의 고소건은 글 삭제 및 CUG폐쇄에 관한 것으로서
글 삭제에 대해서

한국통신 노조가
‘게시물 삭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판결문 인용)’으로써 명백히 표현의 자유 침해건으로 소송을 걸었네요.

—————————————————————————-
그나 저나 labormedia발표에 맞는 새로운 사례를 찾는게 좀 어렵군요.
계속 찾아 보도록 하죠.

첨부 파일

과거 URL

이 글은 미분류 카테고리로 분류되었고 님에 의해 에 작성됐습니다.

Re: Re: labormedia자료 -1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그 글의 논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데, 논문에서 제가 인용한 앞부분은 무단 복제이야기
가 없고, 뒷부분에서는 삭제된 글이 무단 복제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 글의 배경이 예전에 한국통신 파업때
노조 CUG폐쇄건 및 글 삭제에 관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때
글들은 무단 복제물이 아닌 이용자 게시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구요.

그래서 글 삭제에 대해 노동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고소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80

Re: labormedia자료 -1

> -labor media발표 사례로 가능할 듯하여 하나 올립니다.
> 예전에 한국통신 노조 파업때 하이텔에서 한국통신 노조 CUG
> 를 패쇄하고 글을 무단 삭제한 사건이 있었죠.
>
> [인터넷 시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정상조(서울대 법과대학 부학장)
> 의 논문에 약간 언급이 되어 있네요.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
> 한국통신공사 노조가 PC통신하이텔에 올린 통신 게시물을 한국 PC통신측의
> 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PC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용자가 게재한 서비스 내용물이 다른 사람을
> 중상모략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 통지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 한국 PC통신이용약관은 고객에게
>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 만큼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한국PC통신
> 이 이용자 약관에 위반되는 통신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 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무단복제

labormedia자료 -1

labor media발표 사례로 가능할 듯하여 하나 올립니다.
예전에 한국통신 노조 파업때 하이텔에서 한국통신 노조 CUG
를 패쇄하고 글을 무단 삭제한 사건이 있었죠.

[인터넷 시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정상조(서울대 법과대학 부학장)
의 논문에 약간 언급이 되어 있네요.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통신공사 노조가 PC통신하이텔에 올린 통신 게시물을 한국 PC통신측의
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PC통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용자가 게재한 서비스 내용물이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될 때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 한국 PC통신이용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 만큼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한국PC통신
이 이용자 약관에 위반되는 통신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 무단복제물
이 게시판에 올라온 경우에 통신망사업자는 무단복제물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