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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RFC1

추석 연휴는 잘들 보내셨는지요? 저는 운전한 기억밖에 나질 않네요. 하지만, 국도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은 가을의 풍성함을 한껏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WIPO의 2nd process에 대한 코멘트(안)을 올립니다. 오늘(13일) 저녁에 양성지님, Mr. chuck, 전응휘 선생님 (teleconference ?)과 논의를 했지만,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멘트(안)에는 얘기를 했던 부분 중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빠진 부분 보강해주세요. 추가나 수정 사항은 메일을 통해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IPLeft 명의로 하나만 올리는 것보다, 개인 이름으로 가능하면 많은 코멘트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멘트를 한다고 해서 WIPO의 2nd process에 큰 변화가 당장 생길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코멘트는 2nd process의 underlying idea에 대한 general comments와 5가지 issues에 대한 specific comments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specific comments는 시간이 없어서 IPLeft 명의로 준비하는

wipo 2nd process 요약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http://wipo2.wipo.int/process2/index.html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1) 개인의 성명 또는 명칭 (personal name), 2) 약제에 대한
국제공유명칭(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3) 정부간 국제 기구, 4) 지리적 표시, 지리적 명칭, 원산지 표시, 5) 상호(trade name)를 도메인 이름에 “악의로 남용적으로, 오인혼동이 생기거나 부정하게 사용(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use”하는 문제에 대한 권고안 마련.

– 배경: WIPO의 1차 보고서(99년 4월)는 상표와 도메인 이름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만을 대상으로 권고안을 냈고 나머지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데, 2000년 6월 28일 WIPO의 19개 회원국이 아직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는 DNS에 명칭 사용과 그 권리의 인정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WIPO가 도메인 이름 분쟁의 중재 기구로서 지금까지 한 결정 중 UDRP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국내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규정안 (1차 수정본)

국내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규정안 (1차 수정본)

원칙 1.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의 소유자의 권리가 도메인 이름 소유자의 권리보다
항상/반드시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이유 1. 상표나 서비스표가 등록되는 절차와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는 절차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유 2. 등록된 상표권이라고 완벽한
권리는 아니다.
현행 국내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는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와 서비스표는 등록이 되었어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 10년 후
갱신 등록하지 않으면 취소심판 절차에 의해 소멸된다)

원칙 2. UDRP와 같은 도메인 이름을 취소, 이전, 변경하는 것을 최종 결정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유 1. 도메인 이름의 유일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유 2.
상표는 지정 상품이 다르면 동일 상표가 서로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도메인
이름은
지정상품과는 무관하게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이유 3. 등록 상표권이나 유명
상표의 부정
경쟁 행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면, 혼동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

원칙 3. UDRP에 기초하되 국내

Enclosing the Global Plant Genetic Commons

첨부된 file은
‘Enclosing the Global Plant Genetic Commons’
/by Robert W. Herdt
Director for Agricultural Sciences,The Rockefeller Foundation

Rockefeller Foundation website(www.rockfound.org)에서 퍼온 글입니다.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잘 요약한 글인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enclosing.doc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64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 기준 개정안

한재각입니다. 특허청이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를 제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파일로 등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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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유전공학담당관실 조회수 323 등록일 2000-09-01
내용
□ 심사기준 개정취지

o 최근 Human Genome Project (HGP)의 1차 결과가 발표되는 등 생명공학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향후 HGP의 산물 및 대용량 유전 정보에
대한 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특허청에서는 HGP의 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와 대용량 유전
정보의 출원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8.3.부터 시행중인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중 유전공학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골자

o HGP의 산물에 대한 특허성 판단기준 정립
– DNA 단편 및 SNP 등에 대한 명세서 기재요건, 유용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

GNU Project

GNU 프로젝트

리차드 스톨만

이 글은 처음에 “오픈 소스”라는 책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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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공유했던 최초의 공동체

MIT 대학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1971년부터 나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다. 이 공동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MIT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요리법을 공유하는 것이 요리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것은 컴퓨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해 나가는 더욱 이상적인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MIT에서 만들어 나갔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ITS (Incompatible Time-sharing System)라고 불리는 시분할(time-sharing)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ITS는 당시에 사용되던 가장 큰 시스템 중의 하나인 DEC사의 PDP-10 기

인터넷 특허는 위헌이다! (번역글)

Internet Patents: Giving Away the Store

by Bryan Pfaffenberger

23-Dec-1999

터무니없이 범위가 넓은 특허를 인터넷 영업 방법에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이유는 단지 특허가 전자 상거래에서 경쟁을 왜곡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터넷 영업 방법 특허는 모든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된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영업 방법 특허는 폐지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전자상거래에 뛰어들려고 마음먹었다면, 여러분은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96년 미국 연방 고등법원(CAFC)의 판결(State Street Bank & Trust vs. Signature Financial Group) 덕분에, 인터넷 영업 방법에 대해 넓게 기재된 특허를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특허는 특정 형태의 사업을 인터넷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독점권을 기업이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특허청은 아마존(Amazon)의 원-클릭 주문 기술을 포함해서 전자 상거래 영업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기술 분양의 톡허보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학, 벤처기업 임직원,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00년 2월 서울 및 대전에서 특허 청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인터넷특허 심포지움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발표자료입니다.

전자거래진흥원 박지숙 박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심-박지숙-보호방안.ppt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60

주요 선진국으 전자상거래 기술 특허 보호 현황

주요 선진국으 전자상거래 기술 특허 보호 현황

변리사 허정훈

목 차

1. 개요

2. 정보의존(information based) 제품관련 발명의 특징

3. State Stree Bank Case 요약

가. 이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

나. 사실관계

다. CAFC 판결

4. CAFC 파결의 결과

가. 특허대상 범위의 확대(성립성 인정범위 확대)

나. 비기술 산업분야 특허출원증가

다. 사업계약시 지재권에 관한 높은 관심

라. 지재권 소송에서의 새바람

마. 사업방법특허에 관한 미의회의 움직임

5. 특허대상범위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방안

가. 특허 대상 확대에 따른 장, 단점 분석

나. 최선의 방어전략/진보성판단/발명 소유권/출원전 공개/ 직.간접 침해문제/복합발명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심-허정훈-전자상거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