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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5.09.06] 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발표하며

정보 나눔의 문화를 만들자!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발표하며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전에는 당연한 듯 자유롭게 해왔던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요구에 따라 드라마 팬클럽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라간 뉴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점점 삭막해져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이 도모해야 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지점은 어디인가는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 음악의 이용이 저작권에 의해 금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인터넷에 배경음악 돌려주기’ 프로젝트 (http://freebgm.net)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과

[05.09.06] 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성명서] 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 이용을 허하라.

지난 30일 법원은 대표적인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3에 대하여 사용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라고 밝히고,“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음원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으니 무료 서비스 제공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의 가처분 조치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소리바다와 같은 개인간 파일공유프로그램이 과연 음반산업을 침체시키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비판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또

[05.06.16]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 논평

지난 5월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의원은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수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3월 8일 열린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었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공청회 당시 쟁점이 되었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나름의 개선노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정안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일단 ‘저작권 침해의 부분적 비친고죄화’와 같이 권리자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며, ‘수업목적을 위한 원격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 및「저작권위원회」의 기능 중에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 도모’ 업무를 추가한 것과 저작재산권 기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일단 그 효과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저작권의 권리보호에만 중점을 두었던 예전의 저작권법과 비교해 볼 때 조항 신설 그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음 조항들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난 개정안에서 ‘공중’의 개념에 ‘특정 다수인’이

[05.05.23]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브라질은 에이즈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90년대 초반 에이즈 치료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 그 핵심은 초국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비싼 에이즈치료제를 브라질내에서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브라질의 에이즈치료정책은 국영연구소와 국영제약회사를 통해 에이즈 치료제 생산을 안정화시키고 획기적인 가격인하를 가져옴으로써 1997년부터 무상공급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국영연구소가 보건국, 주, 지방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게 함으로써 수익성이 아닌 “브라질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현재 브라질에 공급되고 있는 16개의 에이즈치료제중 7개를 자체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에이즈프로그램 예산 중 수입의약품에 지출하는 비용이 1999년에 50%, 2004년에 80%로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애보트, 길리어드, 머크, 로슈사에서 생산하는 에이즈치료제 lopinavir/ritonavir, tenofovir, efavirenz, Nelfinavir가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01년과 2004년, 제약사들에게 파격적인 약가인하를 하지 않을 시 강제실시를 통해 브라질 내에서

[05.05.10]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3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발의 당시의 인도주의적 취지를 변질시킨 누더기이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허청이 깊이 개입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을 국내 제약사들이 크게 환영하였음에도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여 ‘알아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한 특허청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특허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률안은 이미 통과되었지만 법의 시행을 위해서 마련할 시행령과 규칙은 본래의 인도주의적 취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의 이례적 결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었다.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제3세계 민중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에 해당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특허권 때문에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05.04.27]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성명서]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4월 20일 문화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에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통합단속지원시스템으로서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센터는 그 기능에서부터 소속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다,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비밀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즉각 저작권보호센터의 설립을 중단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이용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약한 가운데,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하여 권리강화라는 편향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 때문에 미니홈피의 배경음악 설치나 개인 블로그의 펌질 등 인터넷에서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정보이용행위들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침해행

[05.04.26]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I. 총설

1. 저작권법은 권리보호 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 개정에 있어서도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권리자의 권리 보장에 치우쳐 있다.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실연자의 공연권, 대여권, 인격권과 도서대여보상금청구권 등 기존에 없던 권리 조항을 다수 신설하면서도 이를 제한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 상의 개별 네티즌들의 정보교환행위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소통행위를 다시 한번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개정안을 마련한 문화관광부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의도하였다고 보인다.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오히려 가상공간의 문화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모두 저작권 침해인가의 단순한 잣대로 평가하여 그 잠재력을 거세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 가려는 가시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

2.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권리를 다수 창설하고 저작물의

[05.03.29]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공동토론회를 제안한다.

[시민사회공동성명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저작권법 공청회에서 공개된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 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초안을 공개한지 한달만인 4월에 국회

[05.03.28]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출범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입장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Korea) 출범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입장

지난 3월 21일, 한국정보법학회의 주관으로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이하, CC
Korea, http://www.creativecommons.or.kr)가 출범하였습니다. 한편,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해 10월,
정보공유라이선스(http://freeuse.or.kr)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CC
Korea의 출범에 즈음하여, CC Korea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블로거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유연대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정보공유연대는 1999년 출범할 당시부터 지적재산권에 의한 독점을 비판하고
카피레프트와 같은 대안적 운동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GPL 라이선스와
같은 대안적 라이선스와 정보공유 운동이 소프트웨어 외의 영역에서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보공유연대가 2000년에
발간한 [디지털은 자유다](이후)의 경우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NU
자유문서라이

[05.03.10] 실망스런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더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문광부와 각 의원실에서는 전문개정안에 대해서 “대외비이기 때문에
알려주기 힘들다”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초안이 공개된 지 한달도 되지않은 다음달 6일에 국회에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