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법 개정

[05.06.16]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 논평

지난 5월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의원은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수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3월 8일 열린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었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공청회 당시 쟁점이 되었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나름의 개선노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정안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일단 ‘저작권 침해의 부분적 비친고죄화’와 같이 권리자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며, ‘수업목적을 위한 원격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 및「저작권위원회」의 기능 중에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 도모’ 업무를 추가한 것과 저작재산권 기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일단 그 효과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저작권의 권리보호에만 중점을 두었던 예전의 저작권법과 비교해 볼 때 조항 신설 그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음 조항들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난 개정안에서 ‘공중’의 개념에 ‘특정 다수인’이

[05.04.27]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성명서]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4월 20일 문화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에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통합단속지원시스템으로서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센터는 그 기능에서부터 소속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데다,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생활비밀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침해의 우려가 있는데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즉각 저작권보호센터의 설립을 중단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의 정보이용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약한 가운데, 산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하여 권리강화라는 편향된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이 때문에 미니홈피의 배경음악 설치나 개인 블로그의 펌질 등 인터넷에서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정보이용행위들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침해행

[05.04.26]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I. 총설

1. 저작권법은 권리보호 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 개정에 있어서도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권리자의 권리 보장에 치우쳐 있다.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실연자의 공연권, 대여권, 인격권과 도서대여보상금청구권 등 기존에 없던 권리 조항을 다수 신설하면서도 이를 제한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 상의 개별 네티즌들의 정보교환행위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소통행위를 다시 한번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개정안을 마련한 문화관광부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의도하였다고 보인다.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오히려 가상공간의 문화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모두 저작권 침해인가의 단순한 잣대로 평가하여 그 잠재력을 거세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 가려는 가시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

2.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권리를 다수 창설하고 저작물의

[05.03.29]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공동토론회를 제안한다.

[시민사회공동성명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저작권법 공청회에서 공개된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 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초안을 공개한지 한달만인 4월에 국회

[05.03.10] 실망스런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더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문광부와 각 의원실에서는 전문개정안에 대해서 “대외비이기 때문에
알려주기 힘들다”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초안이 공개된 지 한달도 되지않은 다음달 6일에 국회에 개정안을

[05.02.24] 애국가 기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권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논평] 애국가 기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권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유족이 애국가를 국가와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안익태 선생이 1935년 민족해방을 염원하며
한국환상곡을 작곡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부르길 원했던 뜻에 늦게나마 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로써 애국가를 부르고 듣고 복제하고 전송할 권리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애국가 저작권의 양도가 무상이냐 유상이냐가 또다른 쟁점이다.
일부에서는 ‘애국’을 강조하며 유상양도는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저작권료 1억원은 껌값’이라며 국가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한 개인에게 애국을 강요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으며 지금의 애국가 저작권 논쟁의 책임은 애당초
저작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지속시킨 정부에게 있다고 보지만, 법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면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짐작건대 안

[05.02.21]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의견서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의견서

2005년 2월 21일

문화연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모임 (http://cafe.daum.net/p2powner)/
No Music, No Blog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cafe)

지난해 12월 27일 윤원호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99)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계속중인 인터넷 저작권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다음과 같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다.

1. 개정안의 핵심은 복제되는 저작물 즉, 피복제물이 불법의 복제물, 방송물,
전송물인 경우에는 사적 이용목적이라도 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27조는 사적 이용 목적인 경우에는 피복제물이 불법물인가
합법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운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05.02.14]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 입장-정부, 국회, 포털업체, 음반업계에 고한다.

발신: NoMusicNoBlog 네이버 까페(cafe.naver.com/nomusicnoblog)/’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지마라’ 까페 (cafe.daum.net/nethim)/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

수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 문화, 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5년 2월 14일

제목: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공동성명서 발표 및 저작권법 불복종 캠페인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기·배경음악 들려주기> 개시

1. 지난 1 오늘 (2월 14일)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 저작권법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불복종운동으로서 14일부터 일주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애국가 선물하기 캠페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캠페인 등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시작합니다(http://www.ipleft.or.kr/antilaw/campaign).

2. 문화관광부는 애국가를 국유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달부터 터져나온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로막는 문제는 애국가만의 문제

[05.01.17]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생명력을 말살시킬 것을 우려한다.

저작권법은 국민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제한없이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문화관광부자료: 인터넷상 자료 전송관련 질의 응답

문화관광부자료

인터넷상 자료 전송 관련 질의 응답

1. 이 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된 전송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2005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실연자(가수ㆍ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자, 즉, 마스터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전송권이란 인터넷망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또는 음반 등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그들의 실연 또는 음반(이하 ‘음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들만이 인터넷 망 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용자들이 음반을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 허락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미 이용한 후에 나중에 허락을 받겠다거나 나중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때는 이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한 후가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이외에 저작권자(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