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5년도 2월에 열린 민주노동당 주최 저작권법 토론회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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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과 이용자의 권리 / 남희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 \’디지털 저작물과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정책토론회\’ 발제문
<컬럼> 저작물 개인적 교류는 보호돼야 (2005.2.17)
저작물 개인적 교류는 보호돼야
*아래글인 "저작권법은 사이버보안법"관련 글입니다.
한겨레신문 왜냐면 기고글.
재반론- “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 없어”를 읽고
<컬럼> MP3폰 논란, 밥그릇 싸움에 배제되고 있는 이용자의 사적이용 권리 (2004.4.15)
MP3폰 논란, 밥그릇 싸움에 배제되고 있는 이용자의 사적이용 권리
오병일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정경희 (IPLeft회원)
[05.06.16]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 논평
지난 5월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의원은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수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3월 8일 열린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었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공청회 당시 쟁점이 되었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나름의 개선노력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정안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일단 ‘저작권 침해의 부분적 비친고죄화’와 같이 권리자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며, ‘수업목적을 위한 원격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 및「저작권위원회」의 기능 중에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 도모’ 업무를 추가한 것과 저작재산권 기증 조항을 신설한 것은 일단 그 효과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저작권의 권리보호에만 중점을 두었던 예전의 저작권법과 비교해 볼 때 조항 신설 그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음 조항들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난 개정안에서 ‘공중’의 개념에 ‘특정 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