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강제실시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 ] 9월 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이 7개의 에이즈치료제와 B형간염치료제의 특허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용하는 법령(decree)에 서명했다. 대대적 홍보없이 조용히 법령을 통과시킨 분위기다. 해당의약품의 특허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는 머크, GSK, BMS, 애보트, 길리어드이다. 이번 강제실시의 대상이 된 약은 지아겐(GSK), 칼레트라(애보트), 트루바다, 아트리플라, 비레드(길리어드), 스토크린(머크), 바이덱스(BMS)이다. 로열티는 0.5%이다. 인도네시아에 […]

인도 IPAB, 강제실시를 부정하는 바이엘의 소송을 기각시키다

[ 인도 IPAB, 강제실시를 부정하는 바이엘의 소송을 기각시키다 ] 9월 14일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특허청이 낫코에 강제실시를 허락한 결정에 대해 바이엘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올해 3월에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뭄바이특허청은 인도특허법 section 84(1)에 따라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허락했다. 미무역대표부 등의 […]

[ 인도 지적재산항소위, 소라페닙 강제실시 중지하지 않기로 ]

[ 인도 지적재산항소위, 소라페닙 강제실시 중지하지 않기로 ] 8월 21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 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는 낫코사에게 바이엘사의 소송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8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9월 첫째주로 심리일을 연기하였다. 낫코사가 지금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비용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또한 항암제 소라페닙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 강제실시에 대한 중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news […]

[미국특허상표청, 인도강제실시 맹비난]

 [미국특허상표청, 인도강제실시 맹비난] 미국정부가 인도의 강제실시를 대놓고 비난하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규정된 강제실시를 왜곡했다. 6월 27일, 미국특허상표청장(USPTO) Teresa Stanek Rea은 인도정부가 항암제 넥사바특허에 강제실시를 허락한 것에 대한 입장을 미의회 지재권, 경쟁, 인터넷에 대한 사법부소위원회(House Judiciary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he Internet)에서 발표했다. 그녀는 “3월에 인도특허청이 강제실시를 허락했을 때 실망했다. 우리는 이러한 강제실시를 중단시키기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된 버전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로이터에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

[항암제 소라페닙을 둘러싼 바이엘 VS 낫코, 시플라 소송 심리일 확정]

[항암제 소라페닙을 둘러싼 바이엘 VS 낫코, 시플라 소송 심리일 확정] 5월 18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는 특허청이 인도제약사 낫코에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한 결정에 대해 바이엘이 IPAB에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를 8월 21일에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바이엘이 인도제약사 시플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CS(OS) No. 523/2010]의 다음 심리가 8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바이엘은 시플라가 항암제 ‘넥사바’와 똑같은 […]

[콜롬비아, 칼레트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투쟁 ]

 [콜롬비아, 칼레트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투쟁 ]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와 환자지지그룹간의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를 둘러싼 싸움이 최근 콜롬비아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2008년부터 콜롬비아 에이즈운동단체,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은 비싼 칼레트라 약값 때문에 강제실시를 촉구해왔지만 친기업, 친미성향의 우리베 정권이 수용하지 않았고, 애보트가 2009년의 콜롬비아 정부의 가격인하 명령을 거부하자 2009년 9월에 콜롬비아 정치헌법에 따라 “Acción Popular”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2년 […]

[말레이시아 에이즈운동그룹,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 촉구]

[말레이시아 에이즈운동그룹,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 촉구] 2011년 11월 10일에 보건의료운동그룹은 칼레트라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애보트에 대항하기위한 국제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맥(MAC, Malaysian AIDS Council)이 칼레트라 특허를 사용하기위해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하는 편지를 애보트에 보냈다. 애보트가 이를 무시하자, 5월 1일 맥은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칼레트라 특허에 대한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신청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차원의 에이즈치료프로그램을 […]

[스페셜301조보고서,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스페셜301조보고서, 인도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4월 30일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12년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인도를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있어 미흡하다는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도의 제네릭(복제약) 생산능력에 제약을 가하는 주문을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인도특허법 개정, 강제실시 제한, 자료독점권, 강력한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조하였다. “개선된 효과(increased efficacy)를 보이지않으면 특허를 주지않는 점을 해결하는것을 […]

[바이엘, 인도의 넥사바 강제실시 결정에 항소]

[바이엘, 인도의 넥사바 강제실시 결정에 항소] 바이엘은 5월 4일 인도제약사 낫코에 강제실시권를 허락한 인도특허사무소의 결정에 대해 지적재산항소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2일 뭄바이특허사무소는 인도특허법 section 84(1)에 따라 낫코사에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함으로써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허락이 내려졌다. -Bayer appeals against compulsory lic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