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토론회

<토론회>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2009.4.16)

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토론회 목록

정보공유연대 IPLeft 토론회 목록

  1. 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2005.5.20
  2. 합리적 저작권법 개정방안의 모색 토론회, 2005.4.4
  3.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대한 의견 / 남희섭

* 이 글은 2005년 6월 박찬숙의원실 주최 퍼블리시티권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토론문으로 작성된 글이다.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대한 의견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퍼블리시티권의 저작권법 도입의 문제점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의 틀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또한,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보호하는 목적은 권리자가 저작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을 유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은 창작물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한다. 그 이유는 창작물을 사회전체가 널리 이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지적 생산물에 대해 한시적인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적 생산물의 사적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에 있다.

이처럼 공공 영역에 있어야 할 지적산물에 재산권 권리를 부여하려면 ‘창작성’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 남희섭

* 2004. 5. 12.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 발표자료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스페셜 301조의 내용

흔히 ‘301조’라고 부르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일반 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원래 301조는 1974년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의 특정 조문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법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 301조는 미국 성문법전(US Code) 제19호 (Title 19)의 2411조 및 관련 조문(원래는 301-310조)말하고 스페셜 301조는 2242조를 말하며 슈퍼 301조는 한시적 규정으로 1990년 만료되었으나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부활시켰다가 2001년까지 연장된 후 현재는 효력이 없다. 스페셜 301조와 슈퍼 301조는 일반 301조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

줄기세포연구와 특허 – 공공연구 성과의 귀속과 활용을 중심으로 / 남희섭

* 이 글은 2005년 12월 12일 열린 민주노동당 주최 <줄기세포연구, 특허, 의료산업 토론회>의 발제문으로 작성된 글이다.

줄기세포연구와 특허
- 공공연구 성과의 귀속과 활용을 중심으로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토론문/박성호 – 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 모델에 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 개발 토론회

토 론 문

박 성 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1. 우리 현실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유운동은 상당히 다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본질을 문제 삼는 법정책학적 논의가 있는가 하면, 법개정을 촉구하는 입법론에 관한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법해석론을 쟁점으로 하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하나의 쟁점에는 다양한 논의의 국면이 뒤섞여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가 논의되는 층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重層的 論議의 複雜․多樣性’을 개괄적이나마 법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야말로 양자의 긍정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보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파악하면, 특허는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상표는 상징정보(symbolic information), 저작권은 표현정보(expressive information)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권리의 대상으로 포섭되

1999년 지적재산권 토론회 준비 회의자료

IPLeft 결성의 계기가 되었던 토론회의 준비와 관련된
회의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
다른과학의 게시판에서 갈무리함

1999년 08월 05일 22시 24분 05초

독점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지적재산권을 넘어선
새로운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색

다른과학편집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관한 특별기
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과학 6호 게재 예정, 99년 3월 발간). 이를 위
해,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오셨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기획 배경과 제안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참여해 주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1998년 12월 7일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연락처 ☞ Email : redone@phya.snu.ac.kr, 참세상 ID: 다른과학
다른과학웹게시판 : http://phya.snu.ac.kr/~redone
호출 : 012-802-9802 휴대전화 : 016-309-3971

1차 준비모임 ☞ 1998년 12월 19일 (토) 늦은 3시
국제문제연구소 (925-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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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별첨 1. 토론회 세부사항

■ 일시 : 2004년 11월 5일(금)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정보공유연대IPLeft
■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 토론회 순서

발제:
1. 정보공유라이선스 내용 및 활용방법 소개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2. 일본의 자유사용마크제도와 정보공유라이선스 (김병일 인하대 법학교수)
3. 학술 영역에서 오픈억세스와 아카이브 구축방안 (황혜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선임연구원)

토론자:
1. 민경배 (정보트러스트운동 / 사이버문화연구소)
2. 심효정 (한국도서관협회)
3. 김지성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정보공유라이선스토론회.zi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