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글 목록: admin

Three Strikes Out Provision Passed in the Standing Committee with Some Changes

On March 3, 2009, the National Assembly\’s Committee on Culture, Sports, Tourism,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CCSTB&C) passed  a bill to revise the Copyright Law. The bill includes the so called, "three strikes out" or "graduated response" provision. The basic structure of the three strikes out  provision is the same as that of the bill propos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in July, 2008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1 : 태준식 감독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열기로 인해, 인원 관계상 세미나 장소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서울역 회의실(KTX특실)\’로 변경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

IPLeft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강좌 소개]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

\"\"

 

저작권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는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그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창작의 유발동기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강력한 법적(처벌)장치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에 대한 강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일 뿐이다. 이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비판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단체)는 2008년 8월 7일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문화부는 2008년 10월 15일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문화부의 답변은 단체가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무척 실망스럽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소위 “삼진아웃제”라 불리는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조항이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사법적인 절차도 없이 문화부 장관의 직권으로 과도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33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Three Strike Out (Graduated Response)” Provision in the Copyright Law Amendment Bill propos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July, 2008